영덕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22 시행 2015-12-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①대표자성명①대표자성명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③업 소 명③업 소 명④전 화 번 호④전 화 번 호④전 화 번 호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⑤주소(소재지)⑤주소(소재지)⑥사업자등록번호⑥사업자등록번호⑥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규모사업체규모사업체규모⑦영업장총면적⑦영업장총면적㎡㎡⑧자 산 총 액⑧자 산 총 액⑧자 산 총 액천원천원천원
대 상 업 종대 상 업 종대 상 업 종⑨업 종⑨업 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기타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⑩실소요금액⑩실소요금액⑩실소요금액⑪융자신청금액⑪융자신청금액⑪융자신청금액⑫비 율(⑪/⑩)⑫비 율(⑪/⑩)⑫비 율(⑪/⑩)⑫비 율(⑪/⑩)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원원원원원원%%%%
용 도용 도용 도
⑬시설현황 및 사업계획⑬시설현황 및 사업계획⑬시설현황 및 사업계획※ 자세히 기록하고 내용이 많을 때 별지작성 요함※ 자세히 기록하고 내용이 많을 때 별지작성 요함※ 자세히 기록하고 내용이 많을 때 별지작성 요함※ 자세히 기록하고 내용이 많을 때 별지작성 요함※ 자세히 기록하고 내용이 많을 때 별지작성 요함※ 자세히 기록하고 내용이 많을 때 별지작성 요함※ 자세히 기록하고 내용이 많을 때 별지작성 요함※ 자세히 기록하고 내용이 많을 때 별지작성 요함※ 자세히 기록하고 내용이 많을 때 별지작성 요함※ 자세히 기록하고 내용이 많을 때 별지작성 요함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군 확 인군 확 인군 확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대출취급은행 확 인대출취급은행 확 인대출취급은행 확 인대출취급은행 확 인
군 확 인군 확 인군 확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은행명은행명은행명
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은행명은행명은행명
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대 출대 출대 출가능
직 명성 명성 명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대 출대 출대 출불가
직 명성 명성 명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확인자확인자확인자(인)
(인)(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확인자확인자확인자(인)
영 덕 군 수 귀하영 덕 군 수 귀하영 덕 군 수 귀하영 덕 군 수 귀하영 덕 군 수 귀하영 덕 군 수 귀하영 덕 군 수 귀하영 덕 군 수 귀하영 덕 군 수 귀하영 덕 군 수 귀하영 덕 군 수 귀하영 덕 군 수 귀하영 덕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3호서식〕 2. 영업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사업이행확약서 1부〔별지 제11호서식〕〈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3호서식〕 2. 영업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사업이행확약서 1부〔별지 제11호서식〕〈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3호서식〕 2. 영업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사업이행확약서 1부〔별지 제11호서식〕〈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3호서식〕 2. 영업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사업이행확약서 1부〔별지 제11호서식〕〈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3호서식〕 2. 영업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사업이행확약서 1부〔별지 제11호서식〕〈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3호서식〕 2. 영업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사업이행확약서 1부〔별지 제11호서식〕〈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3호서식〕 2. 영업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사업이행확약서 1부〔별지 제11호서식〕〈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3호서식〕 2. 영업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사업이행확약서 1부〔별지 제11호서식〕〈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3호서식〕 2. 영업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사업이행확약서 1부〔별지 제11호서식〕〈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3호서식〕 2. 영업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사업이행확약서 1부〔별지 제11호서식〕〈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3호서식〕 2. 영업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사업이행확약서 1부〔별지 제11호서식〕〈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3호서식〕 2. 영업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사업이행확약서 1부〔별지 제11호서식〕〈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3호서식〕 2. 영업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사업이행확약서 1부〔별지 제11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주 소업 소 명
성 명생 년 월 일
구체적인 사업계획 ○ 시설현황(규모, 시설 등) ○ 사업기간(사업시기 및 개선완료일) ○ 소요금액(총사업비, 융자금액, 자부담) ○ 시설개선계획 ※ 공사견적서 및 신청 당시의 사진 첨부구체적인 사업계획 ○ 시설현황(규모, 시설 등) ○ 사업기간(사업시기 및 개선완료일) ○ 소요금액(총사업비, 융자금액, 자부담) ○ 시설개선계획 ※ 공사견적서 및 신청 당시의 사진 첨부구체적인 사업계획 ○ 시설현황(규모, 시설 등) ○ 사업기간(사업시기 및 개선완료일) ○ 소요금액(총사업비, 융자금액, 자부담) ○ 시설개선계획 ※ 공사견적서 및 신청 당시의 사진 첨부구체적인 사업계획 ○ 시설현황(규모, 시설 등) ○ 사업기간(사업시기 및 개선완료일) ○ 소요금액(총사업비, 융자금액, 자부담) ○ 시설개선계획 ※ 공사견적서 및 신청 당시의 사진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책임담당공무원 : 직급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융 자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융 자 신청인주소(☏ )(☏ )(☏ )(☏ )(☏ )(☏ )
업 종업소명(☏ ) HP.(☏ ) HP.소재지
재산상태총 액부 동 산부 동 산동 산동 산동 산부동산의 주내역
재산상태
경제상태월평균 소득생활상태생활상태자부담 가능액자부담 가능액자부담 가능액기 타
경제상태
사업의 타당성
구체적 지도계획
조사자 의 견결 과1. 적 합 2. 부 적 합 3. 기 타1. 적 합 2. 부 적 합 3. 기 타1. 적 합 2. 부 적 합 3. 기 타1. 적 합 2. 부 적 합 3. 기 타1. 적 합 2. 부 적 합 3. 기 타1. 적 합 2. 부 적 합 3. 기 타
조사자 의 견사 유
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영 덕 군 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영 덕 군 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영 덕 군 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영 덕 군 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영 덕 군 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영 덕 군 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영 덕 군 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영 덕 군 수 귀하
심사결과결 과1. 적 합 2. 부 적 합 3. 기 타1. 적 합 2. 부 적 합 3. 기 타1. 적 합 2. 부 적 합 3. 기 타1. 적 합 2. 부 적 합 3. 기 타1. 적 합 2. 부 적 합 3. 기 타1. 적 합 2. 부 적 합 3. 기 타
심사결과사 유
심사결과위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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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성 명업 소 명
주 소융 자 금 액
귀하를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였으니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상기의 금융기관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영업신고(허가,등록)증 사본 1부. 3.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영 덕 군 수 (인)귀하를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였으니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상기의 금융기관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영업신고(허가,등록)증 사본 1부. 3.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영 덕 군 수 (인)귀하를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였으니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상기의 금융기관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영업신고(허가,등록)증 사본 1부. 3.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영 덕 군 수 (인)귀하를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였으니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상기의 금융기관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영업신고(허가,등록)증 사본 1부. 3.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영 덕 군 수 (인)
발급번호 제 호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보서발급번호 제 호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보서발급번호 제 호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보서발급번호 제 호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보서
성 명업 소 명
주 소융 자 금 액
위 사람을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덕 군 수 (인) (수탁금융기관장) 귀하위 사람을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덕 군 수 (인) (수탁금융기관장) 귀하위 사람을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덕 군 수 (인) (수탁금융기관장) 귀하위 사람을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덕 군 수 (인) (수탁금융기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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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채 무 자성 명생년월일
채 무 자주 소
연대보증인성 명생년월일
연대보증인주 소
사 업 내 용사 업 명
사 업 내 용사업개요
융자내용융자금액융 자 일
융자내용융자기간상환방법
원리금 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부족 시 이면기재)조사일자
원리금 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부족 시 이면기재)상환여부
원리금 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부족 시 이면기재)운영실태
원리금 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부족 시 이면기재)조사일자
원리금 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부족 시 이면기재)상환여부
원리금 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부족 시 이면기재)운영실태
원리금 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부족 시 이면기재)조사일자
원리금 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부족 시 이면기재)상환여부
원리금 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부족 시 이면기재)운영실태
원리금 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부족 시 이면기재)조사일자
원리금 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부족 시 이면기재)상환여부
원리금 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부족 시 이면기재)운영실태
비 고❍ 융자금리 : 년 % ❍ 융자기간 : 년 ❍ 금융기관 수수료 : %❍ 융자금리 : 년 % ❍ 융자기간 : 년 ❍ 금융기관 수수료 : %❍ 융자금리 : 년 % ❍ 융자기간 : 년 ❍ 금융기관 수수료 : %❍ 융자금리 : 년 % ❍ 융자기간 : 년 ❍ 금융기관 수수료 : %
※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구 분기금관리현황기금관리현황기금관리현황기금관리현황기금관리현황기금관리현황기금관리현황분기대출현황분기대출현황분기대출현황분기대출현황분기대출현황분기대출현황분기대출현황분기회수현황분기회수현황분기회수현황분기회수현황분기회수현황분기회수현황분기회수현황비고
구 분계계계기대출 총 액기대출 총 액잔 액잔 액대출액대출액미 대출액미 대출액미 대출액사 유사 유회수액회수액회수액미 회수액미 회수액사 유사 유비고
계
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
업 소 명업 소 명대 표 자업 종업 종융자 결정 액융자 결정 액은행 승인 액은행 승인 액전월 말 잔액전월 말 잔액월 중 대 출 및 회 수월 중 대 출 및 회 수월 중 대 출 및 회 수월 중 대 출 및 회 수월 중 대 출 및 회 수월 중 대 출 및 회 수월 중 대 출 및 회 수월 중 대 출 및 회 수금 월 말 잔 액금 월 말 잔 액비 고비 고
업 소 명업 소 명대 표 자업 종업 종융자 결정 액융자 결정 액은행 승인 액은행 승인 액전월 말 잔액전월 말 잔액대 출대 출대 출회 수회 수회 수연 체 액연 체 액금 월 말 잔 액금 월 말 잔 액비 고비 고
업 소 명업 소 명대 표 자업 종업 종융자 결정 액융자 결정 액은행 승인 액은행 승인 액전월 말 잔액전월 말 잔액일자금액금액일자일자금 액연 체 액연 체 액금 월 말 잔 액금 월 말 잔 액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업 소 명업 소 명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재 지소 재 지주 소주 소
소 재 지소 재 지연 락 처연 락 처(자택) (직장)(자택) (직장)(자택) (직장)(자택) (직장)(자택) (직장)(자택) (직장)
융자금액융자금액원원원대출일자대출일자대출금리대출금리년 %년 %
상 환 내 역 (단위 : 원)상 환 내 역 (단위 : 원)상 환 내 역 (단위 : 원)상 환 내 역 (단위 : 원)상 환 내 역 (단위 : 원)상 환 내 역 (단위 : 원)상 환 내 역 (단위 : 원)상 환 내 역 (단위 : 원)상 환 내 역 (단위 : 원)상 환 내 역 (단위 : 원)상 환 내 역 (단위 : 원)상 환 내 역 (단위 : 원)상 환 내 역 (단위 : 원)
년 월 일적 요적 요상 환 금원금잔액원금잔액이 자 불입액이 자 불입액이 자 누 계이 자 누 계회 수회 수확 인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덕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덕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貸下)하고, 대하 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안에서 낮게 정한다.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대하 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하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영덕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위원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위ㆍ해촉 등)

제4조(위원의 위ㆍ해촉 등)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은 군수가 임명하는 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3.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했을 때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5. 금품ㆍ향응수수 등 비리에 연루되거나 품위를 손상한 때

제5조(회의)

제5조(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명 및 성명3. 회의 안건과 심의 ㆍ의결 내용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① 군수는「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 등이 포함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8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① 융자대상자는 영덕군 관할구역 안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ㆍ등록을 득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단란ㆍ유흥주점의 경우에는 주방 및 화장실 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 또는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된 자2. 휴ㆍ폐업중인 업소나 퇴폐ㆍ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3. 영업정지 1월 이상(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 일을 행정처분 종료일로 본다.4. 시설개선자금을 이미 융자받고 대출금을 상환 중인 자5. 영업허가(신고), 등록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6. 융자 목적 외 사용 및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받아 상환 조치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9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9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 신청금액이 융자 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는 우수 식품제조업소,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업소 및 화장실 시설개선 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10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규칙이 정하는 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말한다.②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현장 확인과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내부 융자심의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되,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제11조(융자대상 선정통보) ① 군수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한 융자 대상 업소의 융자 신청금액이 융자 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확정한 융자 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12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ㆍ 가공업 : 업소 당 2억 원 이내2.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 업소 당 5억 원 이내3. 식품접객업 등 : 업소 당 5천만 원 이내4. 화장실 개선 : 1천만 원 이내(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과 중복신청 가능함)②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금리는 연리 2퍼센트(다만, 화장실 개선자금의 경우 1퍼센트)를 원칙하고,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 기간 경과 후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하여야 한다.1. 융자금액 1억 원 이상 :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2. 융자금액 1억 원 미만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④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시설개선 완료 후 20일 이내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금 회수)

제13조(융자금 회수) ①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상환 일로부터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소재지 변경ㆍ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3. 제8조제2항의 융자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4.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적용 희망업소에 융자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내에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5.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6.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7.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받은 목적대로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군수와 협의하여 연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자금대출)

제14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 대상 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영덕군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ㆍ지점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제15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금의 분기별 관리ㆍ운용상황을 매 분기 말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수혜자의 관리)

제16조(수혜자의 관리) 제15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관리ㆍ운용 상황을 접수한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후관리카드인 별지 제7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관리대장인 별지 제9호서식, 융자 대상 업소 명단인 별지 제10호서식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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