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3-06-04 시행 2013-06-04 제정

별표

[별표]

구 분허 가 기 준 등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영업소 용기 저장소1. 시설기준 가. 판매시설은 「건축법」상 적합한 시설로서 사무실 면적은 18㎡ 이상, 용기보관실은 38㎡ 이상, 전용주차면적 23㎡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용기보관실은 지상1층에 설치하며, 전용주차장은 판매시설 및 영업소 시설과 접해야 한다. 다. 사업소의 설치위치는 그 한면이 폭 8m이상 도로(공부상 또는 현행 도로)에 접할 것.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1. 시설기준 가.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이상의 도로(공부상 또는 현행도로)에 접할 것. 나. 관리사무실,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주차장은 동일 부지에 설치할 것.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저장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공통사항1. 자격기준 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1) 개인 : 재산세(토지 및 건물) 납부액이 연간 10만원 이상 2) 법인 : 자본금이 1억원 이상(납세증명 또는 예금잔액증명 등) 나. 대표자(다수일 경우 그 중 1명, 법인인 경우 임원 중 1명)는 법이 정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사업소 부지, 주차장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리가 있어야 한다. 3.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소방기본법」,「주택법」,「건축법」,「환경보건법」 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세부허가 기준 등(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및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또는 제6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 또는 제6조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 대상 중 상호의 변경,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 등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허가기준 등)

제4조(허가기준 등)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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