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6-02-20 시행 2026-0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인구감소대응 시책 지원사업의 세부기준

시책명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 전입지원금가.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영덕사랑상품권) 나. 지원대상 1)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전입 후 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국적취득자의 경우 관내에 신규등록을 한 후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최초 한번만 지급함. 4) 지급일 현재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다. 지원금은 대상자가 지급 기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아니함.
2. 결혼장려금가. 지원금액: 부부당 500만원을 다음과 같이 5회에 나누어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 1) 신청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2)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0만원 3)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00만원 4) 최초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100만원 5) 최초 지급일로부터 4년 경과 후: 100만원 나. 지원조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함. 1)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영덕군을 체류지로 외국인 등록을 한 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함. 2)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경우 3)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최초 한번만 지급함. 4) 부부 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함. 5) 신청일로부터 매회 지급 시까지 계속하여 부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함. 다. 지원금은 대상자가 지급 기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아니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인구감소대응 시책 지원사업의 세부기준(제11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영덕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덕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정책을 말한다.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다. 일자리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라. 그 밖에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2. “다자녀 가정”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고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여야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증가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군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등의 수립)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 및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특별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특별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1조에 따른 인구정책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위원회에 자문 및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 부군수, 인구정책ㆍ복지ㆍ교육ㆍ일자리ㆍ임신ㆍ출산ㆍ보육ㆍ귀농ㆍ귀촌업무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인구정책 분야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다. 인구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라. 여성학자 및 여성단체에서 추천하는 양성평등 정책 전문가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1조(인구정책사업)

제11조(인구정책사업)① 군수는 군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2.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고령사회 대응 정책 사업3. 일ㆍ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사업4. 일자리ㆍ보육ㆍ교육ㆍ의료ㆍ문화ㆍ주거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5.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6.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7. 인구감소대응 시책 지원사업8.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지원사업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은 부서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④ 제1항제7호에 따른 인구감소대응 시책 지원사업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2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12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및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 조치한다.

제13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제13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①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이하를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4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제14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① 군수는 특별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홍보)

제15조(홍보)① 군수는 효율적인 인구정책사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민이 참여하는 여론 수렴 또는 기획행사나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여론 수렴 또는 기획행사나 공모전 등에 참여한 개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시상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의 위탁)

제1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인구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인구정책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전문 교육ㆍ조사ㆍ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2.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4. 제15조에 따른 여론 수렴, 기획행사, 공모전

제17조(표창)

제17조(표창) 군수는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법인ㆍ단체 및 공무원 등을 「영덕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 ·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