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0-10 시행 2025-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영양군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제10조 관련)

구 분1회 사용료월 사용료비 고
어 린 이 (12세 이하)2,50020,000 1일 2시간 사용기준 단체 입장시(30명 이상) 30% 감면
청소년 (13세∼18세)3,00030,000 1일 2시간 사용기준 단체 입장시(30명 이상) 30% 감면
일 반 (19세 이상)3,50040,000 1일 2시간 사용기준 단체 입장시(30명 이상) 30% 감면
구 분기 준 (사용시간)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기 준 (사용시간)청소년일 반비 고
실내 집회장평 일 (1회 4시간)무 료40,000∙기타시설이란 실내 집회장을 제외한 건물 내의 모든 시 설을 말한다. ∙초과 사용시 시간당 기본 사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한다.
실내 집회장토요일ㆍ공휴일 (1회 4시간)무 료50,000∙기타시설이란 실내 집회장을 제외한 건물 내의 모든 시 설을 말한다. ∙초과 사용시 시간당 기본 사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한다.
기타시설1회 4시간무 료20,000∙기타시설이란 실내 집회장을 제외한 건물 내의 모든 시 설을 말한다. ∙초과 사용시 시간당 기본 사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한다.
구 분기준 (사용 시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기준 (사용 시간)냉난방비 디 오 프로젝터조명비 고
실내 집회장4시간20,00010,00010,000 /시간당∙냉난방 및 비디오프로젝터 초과 사용시 시간당 기본 사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한다. ∙조명시설은 시간당 사용료를 징수한다.
기타시설4시간10,00010,0000∙냉난방 및 비디오프로젝터 초과 사용시 시간당 기본 사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한다. ∙조명시설은 시간당 사용료를 징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3.11.3.>
영양군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
(제10조 관련)
1. 실내수영장
 (단위 : 원)

2.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3. 부대시설물 사용료
(단위 : 원)

[별표 2] 영양군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수강료(제12조제2항 관련)

기 준금 액금 액비 고
기 준청소년일 반비 고
1개월 (과목당)10,00020,000∙교재비,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 한다. ∙교육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영양군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수강료
(제12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용 자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신청내용사용일시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신청내용사용목적□ 행사명 : □ 주최/주관 : □ 행사내용 :□ 행사명 : □ 주최/주관 : □ 행사내용 :□ 행사명 : □ 주최/주관 : □ 행사내용 :□ 행사명 : □ 주최/주관 : □ 행사내용 :□ 행사명 : □ 주최/주관 : □ 행사내용 :□ 행사명 : □ 주최/주관 : □ 행사내용 :□ 행사명 : □ 주최/주관 : □ 행사내용 :□ 행사명 : □ 주최/주관 : □ 행사내용 :□ 행사명 : □ 주최/주관 : □ 행사내용 :□ 행사명 : □ 주최/주관 : □ 행사내용 :□ 행사명 : □ 주최/주관 : □ 행사내용 :□ 행사명 : □ 주최/주관 : □ 행사내용 :□ 행사명 : □ 주최/주관 : □ 행사내용 :
신청내용사용인원계일반청소년청소년어린이어린이어린이 일 반 : 25세 이상 청소년 : 9세~24세 어린이 : 8세 이하 일 반 : 25세 이상 청소년 : 9세~24세 어린이 : 8세 이하 일 반 : 25세 이상 청소년 : 9세~24세 어린이 : 8세 이하 일 반 : 25세 이상 청소년 : 9세~24세 어린이 : 8세 이하 일 반 : 25세 이상 청소년 : 9세~24세 어린이 : 8세 이하 일 반 : 25세 이상 청소년 : 9세~24세 어린이 : 8세 이하
신청내용사용인원 일 반 : 25세 이상 청소년 : 9세~24세 어린이 : 8세 이하 일 반 : 25세 이상 청소년 : 9세~24세 어린이 : 8세 이하 일 반 : 25세 이상 청소년 : 9세~24세 어린이 : 8세 이하 일 반 : 25세 이상 청소년 : 9세~24세 어린이 : 8세 이하 일 반 : 25세 이상 청소년 : 9세~24세 어린이 : 8세 이하 일 반 : 25세 이상 청소년 : 9세~24세 어린이 : 8세 이하
신청내용기본시설□ 실내집회장 □ 기타시설( )□ 실내집회장 □ 기타시설( )□ 실내집회장 □ 기타시설( )□ 실내집회장 □ 기타시설( )□ 실내집회장 □ 기타시설( )□ 실내집회장 □ 기타시설( )□ 실내집회장 □ 기타시설( )□ 실내집회장 □ 기타시설( )□ 실내집회장 □ 기타시설( )□ 실내집회장 □ 기타시설( )□ 실내집회장 □ 기타시설( )□ 실내집회장 □ 기타시설( )□ 실내집회장 □ 기타시설( )
신청내용부대시설□ 빔프로젝트 □ 냉난방 □ 무대조명□ 빔프로젝트 □ 냉난방 □ 무대조명□ 빔프로젝트 □ 냉난방 □ 무대조명□ 빔프로젝트 □ 냉난방 □ 무대조명□ 빔프로젝트 □ 냉난방 □ 무대조명□ 빔프로젝트 □ 냉난방 □ 무대조명□ 빔프로젝트 □ 냉난방 □ 무대조명□ 빔프로젝트 □ 냉난방 □ 무대조명□ 빔프로젝트 □ 냉난방 □ 무대조명□ 빔프로젝트 □ 냉난방 □ 무대조명□ 빔프로젝트 □ 냉난방 □ 무대조명□ 빔프로젝트 □ 냉난방 □ 무대조명□ 빔프로젝트 □ 냉난방 □ 무대조명
이용요금(원)이용요금(원)※ 대관담당자가 기재※ 대관담당자가 기재※ 대관담당자가 기재감면대상감면대상전액감면전액감면전액감면전액감면50%50%30%10%
이용요금(원)이용요금(원)※ 대관담당자가 기재※ 대관담당자가 기재※ 대관담당자가 기재감면대상감면대상
영양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성 명 (단체명)전화번호
행 사 명
허가일시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허가시설 (변경내용)기본시설
허가시설 (변경내용)부대시설
사 용 료금 액
사 용 료산출내역
허가조건영양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현수막, 안내문 등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 신고ㆍ협의하여야 한다.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청소년 또는 이용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수련관 건물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흡연행위를 금한다. 수련관 사용 시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영양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현수막, 안내문 등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 신고ㆍ협의하여야 한다.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청소년 또는 이용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수련관 건물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흡연행위를 금한다. 수련관 사용 시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영양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현수막, 안내문 등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 신고ㆍ협의하여야 한다.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청소년 또는 이용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수련관 건물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흡연행위를 금한다. 수련관 사용 시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영양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현수막, 안내문 등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 신고ㆍ협의하여야 한다.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청소년 또는 이용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수련관 건물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흡연행위를 금한다. 수련관 사용 시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영양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현수막, 안내문 등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 신고ㆍ협의하여야 한다.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청소년 또는 이용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수련관 건물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흡연행위를 금한다. 수련관 사용 시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영양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영양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영양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영양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영양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영양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10.10.>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영양군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단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단체”란 3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4. “사용료”란 수련관 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련활동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수련관을 설치한다.② 수련관의 위치는 영양군 영양읍 동서대로 92(동부리 184번지)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0.>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및 청소년복지증진2. 수련거리의 개발, 운영 및 보급3. 청소년의 일반 수련활동 지원사업4. 청소년의 창작ㆍ정보활동 지원 및 청소년참여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사업

제5조(사용대상)

제5조(사용대상) 수련관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위주로 하되, 기관·단체 및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련관 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운영 및 위탁)

제6조(운영 및 위탁)① 군수는 수련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련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③ 민간위탁 및 위탁절차는「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수련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수련관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실내수영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④ 군수는 실내수영장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월 사용권을 발부할 수 있다.

제8조(사용의 제한)

제8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련관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이 있는 경우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3. 정치, 종교, 영리목적 등 공익상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휴관일)

제9조(휴관일)① 수련관의 휴관일은 월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② 실내수영장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③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제3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관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사전 징수한다.② 사용시간(기간)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전부감면2. 청소년을 위한 자선 행사: 전부감면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감면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50% 감면5.「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50% 감면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감면7.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50% 감면8. 단체가 사전에 신청 후 이용할 경우: 30% 감면9. 수영장을 1개월 단위로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 감면 <개정 2023.11.3.>10. 수영장을 1개월 단위로 이용하는 다자녀 가정(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50% 감면 <개정 2023.11.3., 개정 2025.10.10.>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프로그램 등)

제12조(프로그램 등)① 군수는 강좌 등의 프로그램(이하“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프로그램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1일 이용권을 구입하고 이용시간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2. 군의 행사 또는 수련관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4. 시설 사용 또는 개강일 1일 전까지 취소신고를 한 경우② 시설 사용 이후에 취소신고를 한 때에는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사용료를 반환한다.③ 실내수영장 월 회원의 경우 20일 이상 사용한 때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20일 미만 사용한 때에는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서 일할 계산하여 사용일수를 차감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① 군수는 사용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수련관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15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영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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