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2-13 시행 2024-12-13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관 직 명본 청지방의회제1관서
회계책임관행정복지국장--
징수관행정복지국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재무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행정복지국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재무과장, 각 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과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행정복지국장--
채권관리관소관 과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행정복지국장--
부채관리관소관 과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예산실장--
통합지출관재무과장--
지출원지출업무팀장의사업무팀장지출업무팀장 또는 지도사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팀장세입업무팀장세입업무팀장 또는 지도사,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각 과 서무업무팀장-각 과 서무업무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기타관서ㆍ임시관서읍ㆍ면ㆍ동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읍ㆍ면장
분임징수관--
재무관-읍ㆍ면장 (본청 또는 직속기관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관서의 장ㆍ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읍ㆍ면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총괄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읍ㆍ면의 지출업무팀장 (본청 또는 직속기관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팀장세무ㆍ재무업무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팀장 또는 서무 업무팀장(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서무업무팀장, 담당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 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기타관서
○ 의회사무과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생태공원사업소 ○ 문화시설사업소 ○ 영양읍 ○ 입암면 ○ 청기면 ○ 일월면 ○ 수비면 ○ 석보면지출원이 설치되지 않은 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3조제2항 관련)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공사ㆍ용역계약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ㆍ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 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 액단, 행사관련 경비 중 행사운영비는 500만원 이상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 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 액
8. 기타 경비전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 관련)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관 직 명본 청지방의회제1관서
회계책임관행정복지국장--
징수관행정복지국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재무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행정복지국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재무과장, 각 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과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행정복지국장--
채권관리관소관 과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행정복지국장--
부채관리관소관 과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예산실장--
통합지출관재무과장--
지출원지출업무팀장의사업무팀장지출업무팀장 또는 지도사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팀장세입업무팀장세입업무팀장 또는 지도사,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각 과 서무업무팀장-각 과 서무업무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기타관서ㆍ임시관서읍ㆍ면ㆍ동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읍ㆍ면장
분임징수관--
재무관-읍ㆍ면장 (본청 또는 직속기관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관서의 장ㆍ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읍ㆍ면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총괄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읍ㆍ면의 지출업무팀장 (본청 또는 직속기관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팀장세무ㆍ재무업무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팀장 또는 서무 업무팀장(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서무업무팀장, 담당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 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기타관서
○ 의회사무과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생태공원사업소 ○ 문화시설사업소 ○ 영양읍 ○ 입암면 ○ 청기면 ○ 일월면 ○ 수비면 ○ 석보면지출원이 설치되지 않은 관서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공사ㆍ용역계약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ㆍ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 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 액단, 행사관련 경비 중 행사운영비는 500만원 이상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 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 액
8. 기타 경비전 액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 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전 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 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 액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 액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 액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 액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전 액
9. 제1호에서 제8호까지의 규정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3조제2항 관련)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 관련)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영양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기타관서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1. 종합공사: 추정가격 4억원 초과2. 전문공사: 추정가격 2억원 초과3. 그 밖의 공사: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초과4.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추정가격 1억원 초과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계약: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영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2.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3.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항5.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2. 추정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제조 및 용역3.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물건의 매입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추정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사항6. 조달물자의 구매③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군수는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영양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본청의 부군수, 국장, 실장,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의회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다.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각 부서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부서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의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의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명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③ 영양군 구매카드로 추정가격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양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양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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