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1-02 시행 2018-11-02 제정

별표

[별표 1]각종 시설공사에 따른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 절차

단 계내 용수행주체비 고
예산수립o 도로·상수·하수도 공사 예산수립 시 지하시설물 측량 및 성과심사비 반영현업부서건설공사 표준품셈 참조
발 주o 착공 시 전담부서로 발주 내역 통보현업부서
CAD설계o 전담부서 보유 1/1,000 수치지형도 활용현업부서1/1,000 미보유 시 1/5,000 활용
공사시행 및 지하시설물 측량o 공사가 완료되기 전 시설물이 노출된 상태에서 측량 및 시설물도 작성현업부서공공측량 작업규정 참조
공공측량 성과심사o 측량 성과물의 공공측량 성과심사 이행현업부서공공측량 성과심사 규정 참조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o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적합한 성과물을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전담부서에 통보현업부서별지 제1호서식
준 공o 성과물(전산파일) 자료 제출 여부 확인 후 공사 준공현업부서준공계 전담부서 경유
DB갱신o 갱신내용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최종 반영전담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각종 시설공사에 따른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 절차

[별표 2]공간정보 자료의 사용 수수료 감면율

감 면 대 상감면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100%
「공공측량 작업규정」제128조제1호에 따른 지하시설물의 설치ㆍ계획ㆍ 시공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도형 및 속성자료를 전산자료로 전담부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함)100%
재난발생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100%
영주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해 유관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100%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간정보 자료의 사용 수수료 감면율

[별지 제1호서식]공간정보자료 변동 통보서(제6조제4항 관련)

사업구분신규( ), 변경( ), 증설( ), 폐지( ), 그 밖의( )
사 업 명
사업위치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기간
사업부서 및 업무담당자
사업시공자
「영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공간정보 변동 자료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인)「영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공간정보 변동 자료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인)
붙 임 1. 전산파일 1부. 2.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문 1부.붙 임 1. 전산파일 1부. 2.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공간정보 사용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년 월 일 신청인 : 인공간정보 사용 신청서공간정보 사용 신청서공간정보 사용 신청서공간정보 사용 신청서
공간정보 사용 신청서공간정보 사용 신청서공간정보 사용 신청서공간정보 사용 신청서
① 신 청 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① 신 청 인전 화 번 호 (유선, 이동)팩 스 번 호
① 신 청 인주 소
① 신 청 인전 자 우 편
② 사 용 목 적
③ 활용 후 관리 대책
④ 신 청 내 용공간정보 종류
④ 신 청 내 용자료제공 형태
④ 신 청 내 용자료제공 방식 (CD등저장매체 신청인 부담)
④ 신 청 내 용신 청 지 역 (지번, 도엽번호)
④ 신 청 내 용수 령 인수 수 료원
「영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사용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공간정보 사용에 있어 관계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작성요령 ② 사 용 목 적 : 측량 및 지도제작, 교육,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기타 등 ③ 활용후 대책 : 반납 및 자체 파기「영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사용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공간정보 사용에 있어 관계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작성요령 ② 사 용 목 적 : 측량 및 지도제작, 교육,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기타 등 ③ 활용후 대책 : 반납 및 자체 파기「영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사용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공간정보 사용에 있어 관계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작성요령 ② 사 용 목 적 : 측량 및 지도제작, 교육,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기타 등 ③ 활용후 대책 : 반납 및 자체 파기「영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사용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공간정보 사용에 있어 관계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작성요령 ② 사 용 목 적 : 측량 및 지도제작, 교육,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기타 등 ③ 활용후 대책 : 반납 및 자체 파기「영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사용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공간정보 사용에 있어 관계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작성요령 ② 사 용 목 적 : 측량 및 지도제작, 교육,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기타 등 ③ 활용후 대책 : 반납 및 자체 파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영 주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영주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3. “지하시설물”이란「공공측량 작업규정」제128조제1호에 따른 지하시설물을 말한다.4. “전담부서”란 공간정보체계를 관리하고 공간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5. “현업부서”란 영주시(이하 “시”라고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생산·관리·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6. “유관기관”이란 시 이외에 관내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업무의 지정)

제4조(업무의 지정)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전담부서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운영·관리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및 유지관리 총괄다.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의 초기 구축 및 유지관리 총괄라. 수치지형도 제작·갱신·관리·제공마. 항공사진 제작·갱신·관리·제공바. 공간정보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사. 공간정보 활용 시책 수립2. 현업부서가. 소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자료 갱신나. 소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의 자료 갱신다.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시설공사(이하 “각종 시설공사”라한다) 또는 도시계획 등의 추진 시 전담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도(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설계 수행

제5조(공간정보 통합관리)

제5조(공간정보 통합관리)①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정확성·무결성을 높이고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통합관리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유관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생성·갱신된 지하시설물 정보를 상시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

제6조(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① 시장은 각종 시설공사 등으로 인해 지하시설물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갱신 내용을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현업부서의 장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를 거친 성과물로 갱신을 하여야 한다.③ 현업부서의 장은 지하시설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전담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파일(전산화된 수치지도)을 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④ 현업부서의 장은 공사완료 후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은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전산파일을 공간정보자료 변동 통보서(별지 1호 서식)와 함께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 등과 같이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담부서와 사전협의 후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현업부서의 장은 제출서류가 전담부서의 장을 경유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각종 시설공사에 따른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절차는 별표 1과 같다.⑥ 시장은 도로기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의 갱신이 수반되는 각종 시설공사를 추진할 경우 지하시설물 측량 및 성과심사 등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⑦ 전담부서의 장은 전문적인 자료의 갱신일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공간정보 자료의 제공)

제7조(공간정보 자료의 제공)①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간정보 사용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공개절차 및 방법과 공간정보 제공내역 기록·관리에 관하여는「영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시장은 공간정보 제공과 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공간정보 자료 제공의 제한)

제8조(공간정보 자료 제공의 제한)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시장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영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 징수)

제9조(수수료 징수)① 제7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단가를 적용하되, 공간정보를 복제할 때 필요한 보조기억매체의 비용은 신청인이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이용료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수수료의 감면)

제10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준용)

제11조 (준용) 공간정보 자료제공 등 공간정보 운영 및 활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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