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공인(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8.23, 2001 .8.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01. 8.13>1. "공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을 말한다.2. "전자공인"이라 함은 공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04.1.8>3. "인영"이라 함은 찍어 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4.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04.1.8>
제3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
제3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① 공인은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보조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전문개정 2001.8.13>②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보조기관의 장은 직인을,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비치·사용한다.<전문개정 2001.8.13>③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8.13>④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민원 발급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 공인은 인증기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8.13>⑤ 제3항 및 제4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8. 13>⑥ 시민편의를 위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하여 시장의 공인을 이동민원실에서도 비치·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와 같이 "이동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8.13>⑦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보조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공인은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3, 2004.1.8>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물품관리관 및 분임자의 공인과 출납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01.8.13>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 시 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1.8.13, 2009.01.09, 2014.10.29>② 제1항 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01.8.13, 개정 2014.10.29>
제6조(각인)
제6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개정 2001.8.13>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3>
제7조(공인의 신조 개각)
제7조(공인의 신조 개각)① 공인의 신조개각은 총무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개정 2001.8.13, 2006.12.4, 2018.12.24>②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5.8.23, 2001.8.13, 2006.12.4>
제8조(공인의 등록)
제8조(공인의 등록)① 총무과장은 공인을 신조·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1.8.13, 개정 2006.12.4, 2018.12.24>②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2호서식의 전자공인등록 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개정 2001.8 .13, 2004.1.8>
제9조(인영의 보존)
제9조(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3, 2006.12.4, 2018.12.24>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신조 개각하거나 개인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3, 2004.1.8>②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신설 '95.8.23, 개정 2001.8.13>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개정 2004.1.8>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개정 2004.1.8>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개정 2004.1.8>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총무과장에게 곧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4, 2018.12.24>② 총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그 공인을 정부기록보존소 또는「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8, 2006.12.4, 2009.01.09>③ <삭제 2004.1.8>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 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4, 2018.12.24>
제13조(공인관수자)
제13조(공인관수자)① 공인의 관수자는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자가 관수한다.<개정 '95.8.23>② 공인 관수자는 상사의 명을 받아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③ 공인 관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인 관수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제14조(관수방법)
제14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공휴일 및 집무시간 이외에는 이중케비넷 또는 철제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95.8.23>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5.8.23>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에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 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95.8.23>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