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18 시행 2022-11-18 제정

별표

[별지 서식]교복 등 구입비 지원신청서

성 명생년월일
학 교 명
주민등록주소
□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생년월일
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
연락처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 교복 등 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 등 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 등 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 등 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 등 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 등 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 등 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 등 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 등 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지원여부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지원금액원원
※ 영주시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교복 등 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영주시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교복 등 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영주시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교복 등 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영주시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교복 등 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영주시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교복 등 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영주시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교복 등 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영주시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교복 등 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영주시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교복 등 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영주시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교복 등 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영주시장 귀하영주시장 귀하영주시장 귀하영주시장 귀하영주시장 귀하영주시장 귀하영주시장 귀하영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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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첨부서류1. 재학증명서 1부. 2. 보호자 통장사본 1부. 3. 아래 서류 중 1부. ① 주민등록등본(보호자 포함) ② 주민등록등본에 보호자가 없을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③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보호자가 입증이 안 될 시 보호자와 학생과의 관계 입증이 되는 관련 서류 1부.1. 재학증명서 1부. 2. 보호자 통장사본 1부. 3. 아래 서류 중 1부. ① 주민등록등본(보호자 포함) ② 주민등록등본에 보호자가 없을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③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보호자가 입증이 안 될 시 보호자와 학생과의 관계 입증이 되는 관련 서류 1부.1. 재학증명서 1부. 2. 보호자 통장사본 1부. 3. 아래 서류 중 1부. ① 주민등록등본(보호자 포함) ② 주민등록등본에 보호자가 없을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③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보호자가 입증이 안 될 시 보호자와 학생과의 관계 입증이 되는 관련 서류 1부.1. 재학증명서 1부. 2. 보호자 통장사본 1부. 3. 아래 서류 중 1부. ① 주민등록등본(보호자 포함) ② 주민등록등본에 보호자가 없을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③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보호자가 입증이 안 될 시 보호자와 학생과의 관계 입증이 되는 관련 서류 1부.1. 재학증명서 1부. 2. 보호자 통장사본 1부. 3. 아래 서류 중 1부. ① 주민등록등본(보호자 포함) ② 주민등록등본에 보호자가 없을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③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보호자가 입증이 안 될 시 보호자와 학생과의 관계 입증이 되는 관련 서류 1부.1. 재학증명서 1부. 2. 보호자 통장사본 1부. 3. 아래 서류 중 1부. ① 주민등록등본(보호자 포함) ② 주민등록등본에 보호자가 없을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③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보호자가 입증이 안 될 시 보호자와 학생과의 관계 입증이 되는 관련 서류 1부.1. 재학증명서 1부. 2. 보호자 통장사본 1부. 3. 아래 서류 중 1부. ① 주민등록등본(보호자 포함) ② 주민등록등본에 보호자가 없을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③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보호자가 입증이 안 될 시 보호자와 학생과의 관계 입증이 되는 관련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일상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4. “교복 등 구입비”란 학생의 교복 및 일상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5. “보호자”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다만, 사망·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양육·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복 등 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 등 구입비의 지원)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등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 등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교복 등 구입비의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영주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포함한다)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관내·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관내·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타시군 및 국외에서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외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전학하는 1학년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등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① 교복 등 구입비의 지원범위, 금액 및 신청 기간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복 등 구입비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제4조에 따라 교복 등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 또는 관할 읍·면·동장은 신청인의 적격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교복 등 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영주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교복 등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 등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교복 등 구입비를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 등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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