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영주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5.3>1.“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에게 흡연의 해로움을 교육·홍보하고, 시민이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의무 등)
제4조(시민의 권리·의무 등)① 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5.3>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의 절대보호구역 중 시장이 정하는 구역<개정 2021.5.3>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다중이용시설 및 특화거리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 또는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1.5.3>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① 시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에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5.3>② 시장은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흡연구역(흡연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소에는 이를 설치 할 수 없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의 안내표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별표2를 따른다.
제8조(금연활동 지원)
제8조(금연활동 지원)① 시장은 시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홍보활동 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금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금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 홍보용품을 제작하여 금연프로그램 또는 행사 참여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9조(금연지도원)
제9조(금연지도원)① 시장은 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 할 수 있다.<개정 2021.5.3>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10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개정 2021.5.3>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금연지도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2. 영 제16조의5제1항2호에 따른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하고 금연지도원 위촉장(별지 제4호 서식)과 금연지도원증(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11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승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12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12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이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13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13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
제14조(과태료)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다.<개정 2021.5.3>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영 3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1.5.3>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