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5-15 시행 2020-05-1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대상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자주 소
대상자연 락 처
신청인성 명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 락 처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건강상태※ 거동불편정도 및 질환 등 구체적으로 기재※ 거동불편정도 및 질환 등 구체적으로 기재※ 거동불편정도 및 질환 등 구체적으로 기재※ 거동불편정도 및 질환 등 구체적으로 기재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건강상태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경제상태※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대상자 여부 등 확인※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대상자 여부 등 확인※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대상자 여부 등 확인※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대상자 여부 등 확인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경제상태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지원상황※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 등 확인※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 등 확인※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 등 확인※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 등 확인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지원상황있음 ( )있음 ( )없음 ( )없음 ( )
「영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영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영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영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영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영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장기요양 등급 외 결과 통보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구비서류 - 장기요양 등급 외 결과 통보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구비서류 - 장기요양 등급 외 결과 통보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구비서류 - 장기요양 등급 외 결과 통보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구비서류 - 장기요양 등급 외 결과 통보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구비서류 - 장기요양 등급 외 결과 통보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 이란 영주시 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 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보행을 돕기 위하여 사용 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이거나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② 제1항의 보행이 불편한 노인은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은 5년마다 20만원의 범위에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한 성인용 보행기가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체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ㆍ선정)

제5조(지원 신청ㆍ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명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신청일 기준 5년 안에「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금 회수)

제7조(지원금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