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가축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구분단 위계수집․운반 수 수 료공공처리시설 사 용 료비 고
2024년1ℓ당14원10원4원
2025년1ℓ당15원11원4원
2026년 부터1ℓ당16원12원4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제8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

배 출 시 설주 소
배 출 시 설성 명☎☎
수거일수거 차량번호수거 차량번호취 급 자
(인)
구 분가 축 분 뇨가 축 분 뇨가 축 분 뇨
수거량
금 액
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귀 하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귀 하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귀 하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귀 하
배 출 시 설주 소
배 출 시 설성 명☎☎
수거일수거 차량번호수거 차량번호취 급 자
(인)
구 분가 축 분 뇨가 축 분 뇨가 축 분 뇨
수거량
금 액
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귀 하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귀 하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귀 하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갑” 성 명 : 영 천 시 장 
 주 소 : 영천시 시청로 16(문외동 27) “을” 성 명 : 
 주 소 : 
 상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영천시장을 “갑”이라 하고 대행하는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관내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영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을”이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구역지정) 계약기간은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3년간으로 하며, 수집․운반구역은 영천시 전 지역으로 한다.
제3조(의무) “을”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지연으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처리비 징수) ① “을”은 수집․운반 수수료와 처리비를 징수할 때에는 조례 제8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처리비는 월1회 합산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금지사항) “을”은 본 계약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임대, 승계할 수 없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고의적으로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대행업무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시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된 때
 ② “을”은 대행업의 지정 및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까지 “갑”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갑”이 제6조의 규정에 본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을”은 일체의 이의신청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대행시기 등) ① 본 계약에 따른 대행 업무는 20 년 월 일부터 착수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영 천 시 장
 주 소 : 영천시 시청로 16(문외동 27)
 “을” : 
 주 소 : 
[별지 제2호 서식]
 ( 납 부 자 보 관 용) (앞쪽) (뒤쪽)

 
 ( 영 업 자 보 관 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2.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3. “축산농가”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 하는 농가를 말한다.4. “대행업자”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5. “영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기 위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하되, 효율적인 시설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수집·운반대상 및 지역)

제4조(수집·운반대상 및 지역)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상 지역은 시 전역으로 한다.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배출시설 미만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1. 축산농가의 요청으로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2. 법 제17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를 한 경우

제5조(저장시설 등의 설치비 지원)

제5조(저장시설 등의 설치비 지원) 시장은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가축분뇨 저장시설 등을 설치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① 시장은 지역별 또는 배출시설 규모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다만, 축산업자가 자가 보유차량으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제7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

제7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집·운반 대행계약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거지역, 계약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제8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①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대행업자가 수거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대행업자는 수집·운반 장비의 보기 쉬운 곳에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 및 수수료를 부착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④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대행업자는 축산농가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수증을 발부 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시설 사용료 납부 등)

제9조(처리시설 사용료 납부 등)① 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징수한다.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2. 그 밖의 시장이 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② 대행업자는 제8조제1항에 징수한 처리시설 사용료를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할 때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처리시설 사용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1.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 중 전년도 처리시설 사용료의 12분의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20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2. 전년도 수거·운반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 2백만원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2(징수보상금 지급)

제9조의2(징수보상금 지급)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범위 안에서 징수 보상금을 교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1.18.]

제10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감면)

제10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2.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감면하는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탈된 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제11조(포탈된 처리시설 사용료 징수)① 삭제 <2017.12.29.>② 삭제 <2019.11.18.>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1. 대행계약 요건 구비 실태2. 수집·운반의 적정성 여부3. 그 밖에 수집·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12.27.>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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