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인의 규격

공 인 의 구 분규 격비 고
1. 합의제 기관3.6㎠ 정방형청인
2. 시 장2.4㎠ 정방형직인
3. 직속기관, 사업소장, 읍면동장의 공인 가. 4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 6 ․ 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2.1㎠ 정방형 1.8㎠ 정방형직인
4.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관리관 (운용관), 지출원 및 분임자 나. 각종 출납(공무)원 및 분임자2.0㎠ 정방형 1.8㎠ 정방형특수공인
5. 계 인 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 ․ 면 ․ 동의 계인3.0㎠ × 1.3㎠ 반타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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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공 인 의 규 격

[별표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2】
 
 

 내부 위임용 인증기용
 
 

 민원사무용 현장 민원실용

[별표 3]

2.1cm
2.4 cm민원실5 mm
2.4 cm영천시장의 인
2.4 cm전용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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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별지 제1호서식] 공인의 신청서

1. 이 유
2. 서 체 ․ 규 격
3. 공 인 명
4. 사 용 ․ 폐 기 일 자
5. 보관처 및 관수자
6. 공 인 의 모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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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공인의 (신조 ․ 개각 ․ 폐기) 신청서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총무과장 발 신 : (인)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

공인명공인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긴사람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재 료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시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사유□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방법□소각 □이관 □기타( )□소각 □이관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자 (분 실 자)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시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 한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 한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 한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 한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 한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 한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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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6.11.16.>
공 인 대 장

[별지 제3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 사 유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관 리 부 서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의 인 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의 인 영폐 기 사 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의 인 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전자이미지공인의 인 영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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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

[별지 제4호서식] 인영부

공 인 명등록(재등록) 및 폐 기 일 자인 영용 도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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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인 영 부
 년 월 일 현재

[별지 제5호서식] 공인사고 보고서

1. 사 고 공 인 명
2. 사고발생 일시 ․ 장소
3. 사 고 내 용
4. 사 고 후 조 치 사 항
5.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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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공 인 사 고 보 고 서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총 무 과 장 보 고 자 : (인)
다음과 같이 공인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인"이란 영천시에서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을 말한다.2. "전자이미지공인"이란 공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5.7.1.>3. "인영"이란 찍어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4.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25.7.1.>

제3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

제3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① 공인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또는 보조기관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7.1.>②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보조기관의 장은 직인을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비치·사용하며,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③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④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고, 모든 민원서류는 "민원실전용" 공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⑤ 제3항 및 제4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⑥ 창구즉결 민원이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인증기 부착용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기 부착 공인에는 별표 2와 같이 당해 "○○발급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⑦ 민원사무중 주민 편의를 위하여 현장민원실을 운용할 경우 그 사무에 필요한 공인을 현장민원실에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현장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그 밖의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5.7.1.>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각인)

제6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기금포함)을 함께 할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외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 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의 신조·개각)

제7조(공인의 신조·개각)① 공인의 신조·개각은 총무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② 공인의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공인의 등록)

제8조(공인의 등록)① 총무과장은 공인을 신조·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공인은 사용하지 못한다.②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9조(인영의 보존)

제9조(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폐기대상 공인을 총무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인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관수자 및 관수방법)

제13조(공인관수자 및 관수방법)① 공인의 관수자는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② 공인 관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인 관수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③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외에는 이중 케비넷 또는 철재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인의 날인)

제14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기관 또는 직위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와 다른 규정 또는 서식에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공인을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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