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등)
제5조(예우 등)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영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되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우대)
제6조(우대)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록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 요청)
제7조(협조 요청)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