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청소년"이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09.23>2."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09.09.23>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규정 위반 행위에 한한다. <개정 2009.09.23>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09.09.23>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09.09.2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1년 전에 영천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1명이 연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전문개정 2009.09.23]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09.2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