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4-02 시행 2018-04-02 제정

별표

별지1. 신청서

대 상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상 자주소경상북도 예천군 읍·면 로․길경상북도 예천군 읍·면 로․길경상북도 예천군 읍·면 로․길경상북도 예천군 읍·면 로․길경상북도 예천군 읍·면 로․길경상북도 예천군 읍·면 로․길
대 상 자연락처자택기타기타
신청품목신청품목성인용 보행기성인용 보행기성인용 보행기성인용 보행기성인용 보행기성인용 보행기
사회활동정도사회활동정도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
①건강상태①건강상태※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②경제상태②경제상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③지원상황③지원상황※ 다른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다른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다른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다른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다른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다른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첨부서류첨부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사본) (국민건강보함공단 판정결과 등급 외 A, B) · 의사소견서 1부(필요 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사본) (국민건강보함공단 판정결과 등급 외 A, B) · 의사소견서 1부(필요 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사본) (국민건강보함공단 판정결과 등급 외 A, B) · 의사소견서 1부(필요 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사본) (국민건강보함공단 판정결과 등급 외 A, B) · 의사소견서 1부(필요 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사본) (국민건강보함공단 판정결과 등급 외 A, B) · 의사소견서 1부(필요 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사본) (국민건강보함공단 판정결과 등급 외 A, B) · 의사소견서 1부(필요 시)
신청자신청자성 명생년월일
신청자신청자주 소
신청자신청자전화번호
예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필요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를 구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예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필요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를 구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예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필요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를 구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예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필요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를 구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예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필요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를 구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예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필요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를 구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예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필요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를 구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① 사업 신청자 선발 심사에 필요한 자격, 참여배제 사유 조회 ②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참여자 관리, 보조금 지불 정산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① 사업 신청자 선발 심사에 필요한 자격, 참여배제 사유 조회 ②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참여자 관리, 보조금 지불 정산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① 사업 신청자 선발 심사에 필요한 자격, 참여배제 사유 조회 ②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참여자 관리, 보조금 지불 정산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①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등 ② 자격판정 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및 차상위 증명서, 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자격정보, 의사소견서 등 ③ 다른 법령 및 기타 사업을 통한 지원 이력①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등 ② 자격판정 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및 차상위 증명서, 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자격정보, 의사소견서 등 ③ 다른 법령 및 기타 사업을 통한 지원 이력①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등 ② 자격판정 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및 차상위 증명서, 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자격정보, 의사소견서 등 ③ 다른 법령 및 기타 사업을 통한 지원 이력
보유 및 이용기간보유 및 이용기간「예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원한 날로부터 5년「예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원한 날로부터 5년「예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원한 날로부터 5년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대상자 성명 서명 ※자필 서명으로 한다. 예천군수 귀하년 월 일 대상자 성명 서명 ※자필 서명으로 한다. 예천군수 귀하년 월 일 대상자 성명 서명 ※자필 서명으로 한다. 예천군수 귀하년 월 일 대상자 성명 서명 ※자필 서명으로 한다. 예천군수 귀하년 월 일 대상자 성명 서명 ※자필 서명으로 한다. 예천군수 귀하년 월 일 대상자 성명 서명 ※자필 서명으로 한다. 예천군수 귀하년 월 일 대상자 성명 서명 ※자필 서명으로 한다. 예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①, ②, ③은 읍·면사무소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기재
위와 같이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대상자와의 관계 : (연락처 : )
 (대리 신청인 경우)
예천군수 귀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예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2. “성인용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 제3항에 따른 기구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등급 중 등급 외 A, B 판정자(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의 판정결과를 말한다)이거나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② 제1항의 보행이 불편한 노인은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지원되는 보조기구는 제2조제2호의 성인용 보행기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지원 횟수는 5년마다 20만원의 범위에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잦은 고장, 수리불가로 추가지원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 금액은 지원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①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성인용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이거나 그 밖에 다른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