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20 시행 2018-12-20 일부개정

별표

1.식 품 진 흥 기 금 융 자 신 청 서

신청인성 명업 소 명업 소 명업 종
신청인주 소
융자신청 금액
용도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예 천 군 수 귀하「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예 천 군 수 귀하「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예 천 군 수 귀하「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예 천 군 수 귀하「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예 천 군 수 귀하「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예 천 군 수 귀하「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예 천 군 수 귀하「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예 천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 이 신청서를 예천군 종합민원과 위생업무담당에게 제출하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사업계획서

주 소업 소 명
성 명(서명 또는 인)생 년 월 일
구체적인 사업계획구체적인 사업계획구체적인 사업계획구체적인 사업계획구체적인 사업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 책임담당공무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조사서

융자신청인융자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융자신청인융자신청인주 소(☎ )(☎ )(☎ )(☎ )(☎ )(☎ )(☎ )(☎ )(☎ )(☎ )
업 종업 소 명업 소 명(☎ )(☎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재산상태총 액총 액총 액총 액총 액부 동 산부 동 산동 산동 산동 산동산의 주내역동산의 주내역
재산상태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경제상태월평균 소득월평균 소득월평균 소득월평균 소득월평균 소득생 활 상 태생 활 상 태자부담 가능액자부담 가능액자부담 가능액기타기타
경제상태
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
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
조 사 자 의 견결 과결 과결 과1. 적 합2. 부적합3. 기 타1. 적 합2. 부적합3. 기 타1. 적 합2. 부적합3. 기 타1. 적 합2. 부적합3. 기 타1. 적 합2. 부적합3. 기 타1. 적 합2. 부적합3. 기 타1. 적 합2. 부적합3. 기 타1. 적 합2. 부적합3. 기 타1. 적 합2. 부적합3. 기 타
조 사 자 의 견사 유사 유사 유
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예 천 군 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예 천 군 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예 천 군 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예 천 군 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예 천 군 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예 천 군 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예 천 군 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예 천 군 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예 천 군 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예 천 군 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예 천 군 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예 천 군 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예 천 군 수 귀하
심사결과결 과결 과결 과1. 적 합2. 부적합3. 기 타1. 적 합2. 부적합3. 기 타1. 적 합2. 부적합3. 기 타1. 적 합2. 부적합3. 기 타1. 적 합2. 부적합3. 기 타1. 적 합2. 부적합3. 기 타1. 적 합2. 부적합3. 기 타1. 적 합2. 부적합3. 기 타1. 적 합2. 부적합3. 기 타
심사결과사 유사 유사 유
심사결과위원서명위원서명위원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조사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성 명업소명
주 소융자금액융자금액
귀하를 식품진흥기금융자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협 군지부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허가ㆍ신고증 사본 1부 3.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예 천 군 수 귀하를 식품진흥기금융자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협 군지부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허가ㆍ신고증 사본 1부 3.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예 천 군 수 귀하를 식품진흥기금융자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협 군지부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허가ㆍ신고증 사본 1부 3.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예 천 군 수 귀하를 식품진흥기금융자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협 군지부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허가ㆍ신고증 사본 1부 3.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예 천 군 수 귀하를 식품진흥기금융자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협 군지부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허가ㆍ신고증 사본 1부 3.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예 천 군 수 귀하를 식품진흥기금융자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협 군지부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허가ㆍ신고증 사본 1부 3.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예 천 군 수
발급번호 제 호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성 명업소명
주 소업 종
융자금액
위 사람을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경 상 북 도 지 사 귀하위 사람을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경 상 북 도 지 사 귀하위 사람을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경 상 북 도 지 사 귀하위 사람을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경 상 북 도 지 사 귀하위 사람을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경 상 북 도 지 사 귀하위 사람을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경 상 북 도 지 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5.식품진흥기금융자 사후관리카드

채무자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채무자주소
연대보증인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연대보증인주소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
사업내용사업명
사업내용사업개요
융자내용융자금액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융자일융자일융자일
융자내용융자기간월월상환방법상환방법상환방법상환방법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조사일자운영실태운영실태운영실태운영실태운영실태운영실태운영실태운영실태운영실태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예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1%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20.>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군수에게 대출기금 차입을 요청한다. <개정 2018.12.20.>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대상자)

제3조(융자대상자) 융자대상자는 예천군 관내에서「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 중 위생관리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융자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2.20.>1. 휴업·폐업 중인 업소2.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이에 갈 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포함)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만, 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일을 행정처분 종료일로 본다)3. 위생관리개선자금을 이미 융자받고 대출금을 상환 중인 자4. 영업허가(등록·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법령 또는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된 자

제4조(융자절차)

제4조(융자절차)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수가 융자금을 지원할 경우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18.12.20.>②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현장확인과 융자심의 등을 통한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도지사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18.12.20.>

제5조(융자조건)

제5조(융자조건)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업소당 융자금액을 식품제조ㆍ가공업은 2억원 이내, 식품접객업 등은 5천만원 이내, HACCP(식품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는 5억원 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 2%로 하며, 화장실 개선 융자금은 업소당 1천만원 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1%로 하며, 상환기간은 모두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8.12.20.>② 군수는 융자받은 업소가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때와 HACCP적용희망업소에 융자한 경우 6개월 이내 사업계획을 시행하여야 하고 2년 이내에 HACCP지정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토록 조건을 정하고 이행하여야 한다.③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제6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수탁 금융기관의 장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및 소속 공무원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업소 사후관리)

제7조(융자업소 사후관리)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 사후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 하여야한다. <개정 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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