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8-22 시행 2024-08-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예천군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관 직 명본 청군 의 회제 1관서 (읍·면 제외)읍⦁면기타 관서
회계책임관회계업무담당국장----
징수관세입업무담당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읍・면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또는 세입업무담당--
재무관회계업무담당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관서의 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관서의 장・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담당국장----
채권관리관소관 실・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읍・면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예산업무담당실장----
부채관리관소관 실・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담당실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지출업무담당의정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부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세무・재무업무담당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부서별 서무업무담당-서무업무담당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또는 서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서무업무담당, 담당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8. 22.> 
예천군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비고 1. 0000담당 : 팀·계장 등의 6급 이상
 2. 0000담당자 :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관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사업소, 곤충연구소, 맑은물사업소, 읍ㆍ면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를 제외한 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 3. 20.>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ㆍ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 관련경비“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8. 기타 군에서 정한 경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3. 3. 20.>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7조제1항 관련)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군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에서 제8호까지의 규정 외에도 군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3. 3. 20.>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7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20., 2024. 8. 2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천군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 3. 20.>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계약업무의 경우에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개정 2023. 3. 20.>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 2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거나 조달계약인 경우에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서 계약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23. 3. 20.>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예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 예천군의회의장(이하 “군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 3. 20.>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 3. 20.>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3. 20.>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와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 3. 20.>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6조(예산집행품의)

제6조(예산집행품의)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본청의 부군수, 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0., 2023. 12. 18., 2024. 8. 22.>1. 부군수 :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3. 실ㆍ과장 :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군의회에 있어서는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개정 2023. 3. 20.>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 또는 팀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교부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3. 20.>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3. 20.>

제8조

제8조 삭제 <2023. 3. 20.>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 3. 20.>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3. 20.>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 3. 20.>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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