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8-24 시행 2018-08-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관수자 지정

공 인 종 별관 수 자관 수 자비 고
공 인 종 별정부비 고
청 인담당업무과장담당업무팀장
군수직인총무과장총무팀장
민원실전용군수직인총무과장민원봉사담당팀장
현장민원실전용군수직인업무담당과장현장민원담당팀장
읍면장직인읍면장읍면총무(주민생활)팀장
읍면전용군수직인읍면장읍면총무(주민생활)팀장
민원실전용읍면장직인읍면장읍면총무(주민생활)팀장
직속기관장직인직속기관장직속기관담당업무팀장
직속기관장전용군수직인직속기관장직속기관담당업무팀장
사업소장직인사업소장사업소주무담당업무팀장
사업소전용군수직인사업소장사업소주무담당업무팀장
기타직인,특수공인 (전자공인포함)업무담당과장담당업무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8. 8. 24.>
공인관수자 지정

[별지 제1호서식]공인 사전날인인쇄용지 관리대장

문 서 명
공 인 명날인(인쇄)공인 규 격
일 자날인(인쇄)량 (매)사 용 내 역잔 여 량 (매)확 인(서명)확 인(서명)
일 자날인(인쇄)량 (매)사 용 내 역잔 여 량 (매)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인 사전날인․인쇄용지 관리대장 
○ 공인 사전날인(인쇄)

[별지 제2호서식]인영인쇄사용신청서

1. 사용목적
2. 관계법령
3. 인쇄수량4. 인쇄업소 및 대표명
5. 공 인 명6. 재 판 규 격원평( ) 축소(1.5)
7. 사용기간8. 반 납 일 시
9. 입회자 직, 성명
10.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8. 8. 24.>
인영인쇄사용신청서
분류기호 : 시 행 일 : . . . 부터
수 신:총무과장 발 신 : . . . 까지
 아래와 같이 공인을 사전 인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관인날인기록부

일 자분 류 기 호발 신수 신제 목날인 건수취급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관인날인기록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릉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제2조(관수자 지정)

제2조(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제3조(간인)

제3조(간인) 결재권자가 기안문서 및 첨부물에 간인용 결재인으로 날인한 문서는 시행문에 직인으로 간인하거나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4조(공인의 사전 날인)

제4조(공인의 사전 날인)① 증서, 확인서 등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하거나 번거로운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날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과 합의 후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5. 20>1. 사전 날인하고자 하는 사유2. 수량3. 사용 예정 기간③ 사전 날인한 문서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전 날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수불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날인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 하며 사용잔량은 총무과장에게 반납한다. <개정 2015. 5. 20>

제5조(공인의 사전 인쇄 등)

제5조(공인의 사전 인쇄 등)①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 각종 패, 기타 사유로 필요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 날인 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사전 인쇄 또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0>③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인쇄를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담당과장은 인쇄 현장에 담당 직원이 입회·감독하도록 하여 인쇄물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며, 인쇄물은 담당과장의 매수 확인을 받은 다음 사용하도록 하고, 공인을 날인한 문서 등을 복사하여 배부할 경우에는 담당과장 책임하에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 인영의 색깔)

제6조(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 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직인날인 기록)

제7조(직인날인 기록)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관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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