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4-11-08 시행 2024-11-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위 반 행 위지급액
법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6조의2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6조의2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24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10만원 유통 5만원
법 제26조의2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10만원
법 제26조의2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6조의2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6조의2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4호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위반한 행위5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

연 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 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 명 (업소명)주소 또는 위치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 래 은 행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 고 기 관
신고사항피 신 고 인
신고사항피 신 고 인성명 (업소명)
신고사항피 신 고 인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 고 내 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 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 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 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 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 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 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 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 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 릉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4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8.>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 <개정 2018.8.8., 2024. 11. 8.>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8.8.8.>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8.8.8.>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8.8.>1. 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 2018.8.8.>2. 피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개정 2018.8.8.>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8.8.8.>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8.8.>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군수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8.>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개정 2018.8.8.>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4조 및 별표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8.8.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8.>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8.8.8.>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청소년지도위원 등 공적업무 수행자 또는 청소년 보호ㆍ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단체 회원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8.8.8.>3. 신고내용이 이미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 등에 의해 인지되어 사실 확인 또는 조사 중에 있는 경우 <신설 2018.8.8.>4. 1인이 연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8.8.8.>5. 신고자의 주소가 울릉군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8.8.8.>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8.8.>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8.>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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