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4-04 시행 2025-04-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14호 서식

신 청 인업 체 명업 종 명
신 청 인대 표 자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 행 신 청 내 용폐기물의종류
대 행 신 청 내 용대행신청기간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대 행 신 청 내 용대행신청지역
시설 및 장비 보 유 현 황시설 및 장비 보 유 현 황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 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 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 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 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 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
대 행 지 정 업 체①업 체 명②업 종 명
대 행 지 정 업 체②대 표 자④생년월일
대 행 지 정 업 체③사 업 장 소 재 지(전화번호 )(전화번호 )
⑥대 행 처 리 대 상 지 역⑥대 행 처 리 대 상 지 역
⑦폐기물의종류⑦폐기물의종류⑧폐기물량톤/일
⑧대행지정기간⑧대행지정기간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울 릉 군 수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울 릉 군 수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울 릉 군 수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울 릉 군 수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울 릉 군 수
신 고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고 인주 소
신 고 인배출자와의 관계전 화
배출현황 및 자가운반 계획배출자 성명생 년 월 일
배출현황 및 자가운반 계획배출자 주소전 화
배출현황 및 자가운반 계획폐기물의 종류폐기물 배출 예상량
배출현황 및 자가운반 계획폐기물 발생주소
배출현황 및 자가운반 계획공사장명
배출현황 및 자가운반 계획운 반 자차량번호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확인필증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확인필증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확인필증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확인필증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확인필증
신 고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고 인주 소
신 고 인배출자와의 관계전 화
배출현황 및 자가운반 계획배출자 성명생 년 월 일
배출현황 및 자가운반 계획배출자 주소전 화
배출현황 및 자가운반 계획폐기물의 종류폐기물 배출 예상량
배출현황 및 자가운반 계획폐기물 발생주소
배출현황 및 자가운반 계획공사장명
배출현황 및 자가운반 계획운반자차량번호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울 릉 군 수「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울 릉 군 수「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울 릉 군 수「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울 릉 군 수「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울 릉 군 수
결 재결 재결 재년월일제 작 수 량제 작 수 량제 작 수 량제 작 수 량제 작 수 량제 작 수 량제 작 수 량공 급 량공 급 량공 급 량공 급 량공 급 량공 급 량공 급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비 고
담당자팀 장과 장년월일계○○○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계○○○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계○○○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비 고
담당자팀 장과 장년월일계계계비 고
결 재결 재결 재년월일제 작 수 량제 작 수 량제 작 수 량제 작 수 량제 작 수 량제 작 수 량제 작 수 량공 급 량공 급 량공 급 량공 급 량공 급 량공 급 량공 급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비 고
년월일계○○○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계○○○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계○○○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비 고
년월일계계계비 고
결 재결 재결 재판 매 년월일공 급 대 상공 급 대 상공 급 대 상공 급 대 상종별○○○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총원가 가격 (원)군 금고 불입액(원)수수료제외군 금고 불입액(원)수수료제외
판 매 년월일상호명성명주소연락처종별총원가 가격 (원)군 금고 불입액(원)수수료제외군 금고 불입액(원)수수료제외
용량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 (봉투․스티커종류)비 고
용량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비 고
일자별인수량판매량잔 량판매액인수량판매량잔 량판매액인수량판매량잔 량판매액인수량판매량잔 량판매액인수량판매량잔 량판매액인수량판매량잔 량판매액인수량판매량잔 량판매액비 고
전월이월
월계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처리기한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7일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내용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신청내용대 표 자전 화 번 호
신청내용판매소 위치
신청내용판매소 구분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 릉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약도 1부.수 수 료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약도 1부.없 음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대 표 자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판매소 위치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울 릉 군 수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울 릉 군 수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울 릉 군 수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울 릉 군 수
【영업상 유의사항】 1.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파손 등 불량품 종량제봉투를 판매한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면 즉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3. 종량제봉투를 용량별로 보기 좋게 진열하여야 한다. ※ 판매소 상호나 대표자 변경 시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판매소의 위치 변경 시에는 신규지정을 받아야 한다.【영업상 유의사항】 1.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파손 등 불량품 종량제봉투를 판매한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면 즉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3. 종량제봉투를 용량별로 보기 좋게 진열하여야 한다. ※ 판매소 상호나 대표자 변경 시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판매소의 위치 변경 시에는 신규지정을 받아야 한다.【영업상 유의사항】 1.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파손 등 불량품 종량제봉투를 판매한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면 즉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3. 종량제봉투를 용량별로 보기 좋게 진열하여야 한다. ※ 판매소 상호나 대표자 변경 시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판매소의 위치 변경 시에는 신규지정을 받아야 한다.【영업상 유의사항】 1.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파손 등 불량품 종량제봉투를 판매한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면 즉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3. 종량제봉투를 용량별로 보기 좋게 진열하여야 한다. ※ 판매소 상호나 대표자 변경 시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판매소의 위치 변경 시에는 신규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 번호지정 일시지 정 내 역지 정 내 역지 정 내 역지 정 내 역지 정 내 역비 고
지정 번호지정 일시상 호업 종대표자위 치 (소재지)전화번호비 고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신청서처리기한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신청서5일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정연월일
신 청 인판매소 위치전 화 번 호
변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성 명생 년 월 일
변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상 호
변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주 소
변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변 경 사 유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 릉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원본)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원본)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원본)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원본)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원본)수 수 료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원본)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원본)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원본)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원본)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원본)없 음
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신고서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신고서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신고서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신고서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신고서처리기한
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신고서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신고서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신고서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신고서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신고서즉 시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내용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신청내용대 표 자전 화 번 호
신청내용사 유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 릉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원본) 2. 종량제봉투 판매소 대표 신분증구비서류 1.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원본) 2. 종량제봉투 판매소 대표 신분증구비서류 1.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원본) 2. 종량제봉투 판매소 대표 신분증구비서류 1.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원본) 2. 종량제봉투 판매소 대표 신분증구비서류 1.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원본) 2. 종량제봉투 판매소 대표 신분증수 수 료
구비서류 1.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원본) 2. 종량제봉투 판매소 대표 신분증구비서류 1.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원본) 2. 종량제봉투 판매소 대표 신분증구비서류 1.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원본) 2. 종량제봉투 판매소 대표 신분증구비서류 1.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원본) 2. 종량제봉투 판매소 대표 신분증구비서류 1.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원본) 2. 종량제봉투 판매소 대표 신분증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20.11.06>

【별지 제5호 서식】<삭제 2023. 9. 27.>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8. 8. 24>
종량제봉투․스티커 공급수불부
(울릉군)
(단위 : 매)

※ 종량제봉투․스티커 종류별 별도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종량제봉투․스티커 공급수불부
(위탁 판매소)
(단위 : 매)

※ 종량제봉투․스티커 종류별 별도 작성.
【별지 제8호 서식】
종량제봉투․스티커 공급대장
(위탁 판매소)

※ 종량제봉투․스티커 종류별 별도 작성.
【별지 제9호 서식】
종량제봉투․스티커 공급 및 판매대금 불입사항 보고
(위탁 판매소)

※ 종량제봉투․스티커 종류별 별도 작성.
※ 전월이월 란은 잔량만 기재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관리대장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별표1]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부과금액

종 별품 명규 격수수료(원)비 고
가 구 류장 농120㎝이상 1쪽15,000
가 구 류장 농120㎝미만 1쪽10,000
가 구 류문 갑, 화 장 대모든규격3,000
가 구 류장 식 장길이 1m이상6,000
가 구 류장 식 장길이 1m미만4,000
가 구 류서 랍 장4단이상4,000
가 구 류서 랍 장3단이하2,000
가 구 류책 장1m이상4,000
가 구 류책 장1m미만2,000
가 구 류신 발 장모든규격2,000
가 구 류책 상양수(대형)5,000
가 구 류책 상편수(소형)4,000
가 구 류캐 비 닛모든규격4,000
가 구 류파 일 캐 비 닛4단이상3,000
가 구 류파 일 캐 비 닛3단이하2,000
가 구 류옷 걸 이모든규격2,000
가 구 류의 자모든규격2.000
가 구 류소 파4인용이상5,000
가 구 류소 파3인용이하3,000
가 구 류소 파1인용2,000
가 구 류침대(매트리스포함)싱글10,000
가 구 류침대(매트리스포함)더블, 퀸사이즈15,000
가 구 류매 트 리 스싱글5,000
가 구 류매 트 리 스더블, 퀸사이즈8,000
가 구 류탁 자모든규격3,000
종별품 명규 격수수료(원)비고
주 방 용 품식 탁6인이상5,000
주 방 용 품식 탁5인이하4,000
주 방 용 품싱 크 대1쪽3,000
주 방 용 품교 자 상대형(4인이상)2,000
주 방 용 품교 자 상소형(3인이하)1,000
주 방 용 품쌀 통모든규격2,000
주 방 용 품가 스 (오 븐) 레인지높이 1m이상4,000
주 방 용 품가 스 (오 븐) 레인지높이 1m미만2,000
주 방 용 품전 기 (압 력) 밥 솥모든규격2,000
주 방 용 품전자레인지모든규격3,000
주 방 용 품믹 서 기, 분 쇄 기모든규격1,000
주 방 용 품식 기 (세 척) 건 조 기자연건조(무동력)2,000
주 방 용 품식 기 (세 척) 건 조 기인공건조(동력)4,000
주 방 용 품전 자 프 라 이 팬모든규격2,000
가 전 제 품T V25인치 이상5,000
가 전 제 품T V25인치 미만3,000
가 전 제 품비 디 오모든규격2,000
가 전 제 품TV, 오디오케이스모든규격3,000
가 전 제 품오 디 오대형5,000
가 전 제 품오 디 오소형3,000
가 전 제 품냉 장 고500ℓ이상8,000
가 전 제 품냉 장 고300ℓ이상6,000
가 전 제 품냉 장 고300ℓ미만4,000
가 전 제 품에 어 컨, 온 풍 기264㎡형 이상8,000
가 전 제 품에 어 컨, 온 풍 기66㎡형 이상5,000
가 전 제 품에 어 컨, 온 풍 기66㎡형 미만3,000
가 전 제 품공 기 청 정 기높이 1m이상4,000
가 전 제 품공 기 청 정 기높이 1m미만2,000
종별품 명규 격수수료(원)비고
가 전 제 품오 락 기높이 1m이상10,000
가 전 제 품오 락 기높이 1m미만5,000
가 전 제 품개인용컴퓨터본체2,000
가 전 제 품개인용컴퓨터모니터2,000
가 전 제 품개인용컴퓨터프린터기2,000
가 전 제 품개인용컴퓨터키보드1,000
가 전 제 품개인용컴퓨터스피커1,000
가 전 제 품개인용컴퓨터모든규격2,000
가 전 제 품탈 수 기모든규격2,000
가 전 제 품선 풍 기모든규격2,000
가 전 제 품가 습 기모든규격2,000
가 전 제 품다 리 미모든규격1,000
가 전 제 품복 사 기모든규격15,000
가 전 제 품팩 시 밀 리모든규격3,000
가 전 제 품청 소 기모든규격2,000
가 전 제 품세 탁 기모든규격4,000
가 전 제 품전 기 담 요모든규격2,000
난 방 용 품난 로대형5,000
난 방 용 품난 로소형2,000
난 방 용 품보 일 러 등 유 류 통톤당5,000
난 방 용 품전 기 스 토 브모든규격2,000
악 기피 아 노어프라이터10,000
악 기피 아 노그랜드15,000
악 기오 르 간모든규격4,000
기 타자 전 거어른용4,000
기 타자 전 거어린이용2,000
기 타보행기,유모차모든규격2,000
기 타전 화 기모든규격1,000
기 타액 자1㎡이상3,000
기 타액 자1㎡미만1,000
기 타물탱크저수조톤당5,000
종별품 명규 격수수료(원)비고
기 타거 울1㎡이상3,000
기 타거 울1㎡미만1,000
기 타수 족 관1㎡이상5,000
기 타수 족 관1㎡미만3,000
기 타카펫, 돗자리1㎡이상4,000
기 타카펫, 돗자리1㎡미만2,000
기 타변 기양변기10,000
기 타변 기좌변기5,000
기 타화 분대형2,000
기 타화 분소형1,000
기 타이 불솜이불(장당)2,000
기 타이 불홑이불(장당)1,000
기 타벽 시 계대형5,000
기 타벽 시 계소형1,000
기 타장판3㎡당1,000
기 타깨진유리,항아리4㎏ 1마대당4,000
기 타보 일 러기름보일러4,000
기 타보 일 러연탄보일러10,000
기 타비 키 니 옷 장모든규격2,000
기 타욕 조모든규격5,000
기 타세 면 대모든규격3,000
기 타배 기 후 드모든규격2,000
기 타플라스틱장난감대형5,000
기 타플라스틱장난감소형1,000
기 타우 산개당1,000
기 타다 리 미 판모든규격1,000
기 타페 타 이 어19인치 미만2,000
기 타페 타 이 어19인치4,000
기 타페 타 이 어20인치 이상6,000
기 타폐오토바이모든규격100,000
기 타식물(풀), 나무40㎏ 1마대당5,000
기 타폐식용유20ℓ통5,000
기 타소화기모든규격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0.11.06>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부과금액(제2조제2호 관련)

※ 상기외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

[별표2] 재활용가능 폐끼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1. 종이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편 후 차곡차곡 쌓아 끈으로 묶어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1. 종이류-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비닐코팅표지, 공책, 달력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1. 종이류- 종이컵, 종이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군 후 압착하여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
1. 종이류- 상자류 (과자․포장상자, 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은 테이프, 철핀 제거 후 압착하여 묶어 배출
2. 캔류-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서 배출
2. 캔류- 기타 캔 (부탄가스, 에어졸, 살충제 용기)-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
3. 병류- 음료수병, 주류병, 기타 병-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빈병보증금제도에 의거 마트 등 소매업자에게 반환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음
4.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목재, 플라스틱, 고무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4. 고철류- 비철금속 (양은, 스텐류, 전선, 알류미늄샷시류)- 목재, 플라스틱, 고무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4. 고철류- 페인트통- 물에 씻어 페인트 제거 후 배출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5. 플라스틱류- PET (음료수, 간장, 술병)-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
5. 플라스틱류- HDPE(물통, 삼푸, 세제용기) - LDPE(우유병, 막걸리병) - PP(상자류, 쓰레기통) - PS (요구르트병)-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
5. 플라스틱류- 합성수지용기류 - 플라스틱 받침접시 ※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용기에 한정- 가능한 압착하여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
6. 스티로폼- 가전제품 포장용- 가전제품의 완충제로 사용한 스티로폼은 판매업자에게 배출
6. 스티로폼- 농수산물 상자- 이물질이나 물기제거 후 끈으로 묶거나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
6. 스티로폼- 컵라면용기- 뚜껑은 제거하고 반드시 물에 세척(이물질이 묻거나 타 재질로 코팅된 스티로폼은 제외) 하여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
7. 필름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 음식물류 담은 봉투는 제외(세척 후 물기 제거 시 가능)
7. 필름포장재- 라면, 빵, 과자봉지, 한약봉지, 세제류포장재-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
8. 의류- 옷 (면섬유류, 기타 의류)- 차곡차곡 접어 묶어 배출 (젖은 옷은 말린 후 배출) - 한복, 담요, 베게, 카펫, 나일론 제외
9. 영농폐기물- 폐비닐 - 농약유리병 - 농약플라스틱병 - 농약봉지-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10. 폐형광등-직관형램프 -원형램프 -안전기내장형램프 -콤팩트형램프- 외피, 부속품 등은 제거한 후 배출 - 대형건물, 다량배출업소(간판, 조명업체 등)는 자가처리
11. 폐건전지-알카리망간전지 -망간전지 -수은전지,산화은전지 등- 관공서, 학교, 금융기관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제3호 관련)

[별표3] 인증마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0.11.06.>
인증마크(제6조제1항 관련)

1. 규격 : 가로 7.5㎝
 세로 10㎝
2. 재질 : 특강지
3. 바탕색 : 엷은 청색

[별표4]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배출일시

종 류배출장소배출방법배출일시유의사항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클린하우스에 배 출종량제봉투에 넣은 후 상단을 묶어 배출하절기 : 매일 (17:00~02:00) 동절기 : 매일 (16:00~02:00)재활용가능폐기물은 최대한 선별하여 별도 분리배출
재활용가능 폐기물클린하우스에 배 출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클린하우스 분리․수거함에 배출하절기 : 매일 (17:00~02:00) 동절기 : 매일 (16:00~02:00)
대형폐기물클린하우스에 배 출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배출하절기 : 매일 (17:00~02:00) 동절기 : 매일 (16:00~02:00)
음식물류 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기종량기기에 계근 후 음식물만 배출매일(수시) ※전자 가림막이 설치 된 클린하우스 내부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기가 설치된 경우 하절기 : 매일(17:00~02:00) 동절기 : 매일(16:00~02:00)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만 배출
공사장생활 폐기물군 처리시설로 자가 입고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확인필증을 발급 받은 후 자가 입고월~금 (공휴일 제외) (09:00~17:00)재활용가능폐기물은 최대한 성상별로 분리 선별 후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배출일시(제6조제7항 관련)

※ 하절기 : 4월 ∼ 10월, 동절기 : 11월 ∼ 3월

[별표5] 종량제봉투의 용량,규격,두께 및 용도

봉투용량 (ℓ)용 도봉투규격 (가로×세로, ㎝)두께(㎜)
5일반용 봉투26 × 46.50.025
10일반용(재사용) 봉투33 × 56.50.025
20일반용(재사용) 봉투42 × 69.50.030
20불연성 마대42 × 69.50.050
50일반용 봉투56 × 91.50.040
75일반용 봉투65 × 103.50.04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23.9.27.>
종량제봉투의 용량․규격․두께 및 용도(제17조 관련)

비고 : 1. 종량제봉투는 상단에 봉투 용량에 포함되지 아니한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아 묶을 수 있는 여분의 부분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접합․가공치수는 밑에서 1.5㎝이하로 한다.
 2. 여분 부분의 표시는 굵은선으로 하며, 여분의 길이는 다음식에 의해 산정하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가로길이(㎝)
 ․ 여분의 길이(㎝)= + 5㎝
 π

[별표6] 종량제(일반용)봉투의 제작사양

군 - 마크 종량제봉투( 리터) - 용( 용) - ※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등에 관한 홍보문안을 게재한다. 울 릉 군 수 문의사항 환경위생과 전화번호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군 - 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 리터) - 용( 용) - ※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등에 관한 홍보문안을 게재한다. 울 릉 군 수 문의사항 환경위생과 전화번호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군 - 마크 불연성마대봉투( 리터) - 용( 용) - 1. 사업장(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이 마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처리대상 쓰레기: 깨진 유리, 도자기, 화분, 사기그릇 등 불에 타지 않는 소량의 쓰레기 입니다. 3. 이 마대외의 다른 마대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배출시간은 수거 전일 18시부터 당일 오전 2시까지 입니다. 울 릉 군 수 문의사항 환경위생과 전화번호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개정 2023.9.27.>
1. 종량제(일반용)봉투의 제작사양(제18조 관련)

 1. 봉투용량 표시는 종량제봉투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75리터로 각각 표시한다.
 2. 봉투용도 표시는 일반용(소각용)으로 표시한다.
 3. 봉투 묶는 부분표시는 굵은 실선으로 표시한다.

2. 종량제(재사용)봉투의 제작사양(제18조 관련)

 1. 봉투용량 표시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10리터, 20리터로
 각각 표시한다.
 2. 봉투용도 표시는 재사용 종량제(소각용)으로 표시한다.
 3. 봉투 묶는 부분표시는 굵은 실선으로 표시한다.

3. 종량제(불연성 마대) 봉투의 제작사양(제18조 관련)

 1. 봉투용량 표시는 불연성 마대 20리터로 표시한다.
 2. 봉투용도 표시는 불연성 마대로 표시한다.
 3. 봉투 묶는 부분표시는 굵은 실선으로 표시한다.

[별표7]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시

【별표 7】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시(제19조제3항 관련)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상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중심맞춤으로 표시한다.

 2.글씨체는 HY헤드라인B체를 쓰도록 하며, 색은 청색(C100+M100),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3.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C100+M60), 녹색(C70+Y85)으로 표현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검정색, 금색, 또는 은색 등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8] 대형폐기물의 처리비 납부 스티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개정 2021.9.10>
대형폐기물의 처리비 납부 스티커(제28조제1항제2호 관련)
1. 규격 : 내부지름 6.5㎝
 외부지름 8㎝
2. 재질 : 특강지
3. 글씨 : 검정색
4. 바탕색 
 1,000원 : 연두색
 2,000원 : 분홍색
 5,000원 : 보라색 
 10,000원 : 살구색
5. 둘레원 바탕색 : 노랑색
6. 둘레원 글씨체 : 파란색

[별표9] 사업장생활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부 과 대 상부과단위군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ㅇ 스티로폼, 유리섬유 등의 성상 및 비중이 유사한 폐기물㎏당400원
ㅇ 나무, 고철, 기타 외㎏당7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개정 2019.12.31.>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제28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10] 종량제봉투스티커의 판매가격

용량용도판매가격
5ℓ일반용 봉투100원
10ℓ일반용(재사용) 봉투170원
20ℓ일반용(재사용) 봉투300원
20ℓ불연성 마대810원
50ℓ일반용 봉투710원
75ℓ일반용 봉투1,060원
규 격판 매 가 격
1,000원권1,000원
2,000원권2,000원
5,000원권5,000원
10,000원권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개정 2023.9.27.>
종량제봉투․스티커의 판매가격(제28조제2항 관련)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가격

[별표11] 포상금 지급기준

신 고 내 용포상금 (천원)
1. 별도 기구없이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5
2. 비닐봉지, 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50
3. 휴식,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50
4. 기구․장치 이용 또는 노천 등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50
5.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100
6.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
포상금 지급기준(제31조제2항 관련)

[별표12]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부 과 대 상부과단위종량기기 배출 수수료
ㅇ음식물류 폐기물㎏당35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2】 <신설 2020.11.06.>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제28조제1항제4호 관련)

[별표13] 봉투판매소 행정처분 기준

위 반 항 목조 치 기 준조 치 기 준조 치 기 준비 고
위 반 항 목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비 고
1. 용도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 4종 이상 미 비치시정조치시정조치지정해제
2. 규정요금 준수시정조치시정조치지정해제
3. 위조 또는 유사봉투 진열 및 판매지정해제고발
4.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판매점에서 현금으로 환불시정조치지정해제
5. 기타 행정지시사항 위반 가. 민원에 대한 불친절 행위 나. 기타 행정지시사항 미이행 ․ 중요한 사항 미이행 ․ 경미한 사항 미이행시정조치 시정조치 시정조치시정조치 지정해제 시정조치지정해제 지정해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3】<신설 2021.9.10>
봉투 판매소 행정처분 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항목 이상인 때는 그중 중한 처분 기준에 의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한다.
 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 사항이 있을 때는 이 기준 중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라. 이 기준에 의한 판매소 지정해제가 있는 경우 3년간 신규 판매소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2. 위반항목별 조치기준

 비고 1) 제 3호의 행위 시 즉시 지정해제 하고 「형법」제229조에 의거 고발을 병행
 2) 기타 행정지시사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공문으로 발송된 것으로 중요한 사항임을 표시한 경우에 한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의 폐기물 처리 및 관리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2.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로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렵거나 불연성 으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울릉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3.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4.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완료 할 때까지 배출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5. "폐기물수수료"란 폐기물의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를 말한다.6. “환경기초시설 관리인”이란 환경기초시설 담당 공무원과 시설물 관리자를 말한다. <신설 2019.12.3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릉군 (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군수가 법 제14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청결유지 조치)

제4조(청결유지 조치)① 군수는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나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나 건물에 기구 및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5조(청결유지 이행)

제5조(청결유지 이행)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와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후 전입자는 전입 신고시 읍·면에서 별표3에 따른 인증마크 스티커를 배부받아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에 부착한 후 사용할 수 있다.② 음식물류 폐기물은 별도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③ 연탄재는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배출장소 주변에 흩어지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수집·운반이 쉬운 별도의 용기나 투명한 비닐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④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폐기물의 상태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⑥ 대형폐기물 등 그 밖에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스티커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한 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각 종류별 배출장소, 배출방법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생활폐기물 투기자 단속)

제7조(생활폐기물 투기자 단속)①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자를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미화업무 담당 공무원2. 환경미화원3. 군수가 위촉한 환경감시원 및 명예 환경감시원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자에게는 별지1호 서식의 자인서 및 불법투기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의료폐기물의 처리방법)

제8조(의료폐기물의 처리방법)①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군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담은 후 선박 등을 이용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운반용 냉장용기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소각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9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6조에 따른 배출방법대로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 또는 해당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지연 시킬 수 있다.③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과 보관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간이분리대를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제10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①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시행규칙 별표 5에 적합하게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년 생활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분리 배출·수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주지시키고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때에는 지역별, 계절별, 상태별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처리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조정·시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관련 안전기준 등)

제10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관련 안전기준 등) 군수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예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4.>1. 주간작업 원칙의 예외가. 도시미관 저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 주민 보행 및 차량 통행 방해 등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폐기물 처리의 시급성, 군민 불편 등을 고려하여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2. 3인 1조(운전자를 포함한다) 작업 원칙의 예외가. 자동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상차 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 및 도로용 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나.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기동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다. 그 밖에 폐기물 종류, 작업환경과 차량의 특성을 고려하여 3인 1조 작업의 예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제1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1. 군에서 보유한 인력 또는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검토 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포함), 대행기간, 대행수수료2. 폐기물의 종류 및 수집·운반·처리 방법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영업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③ 제2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서를 발급하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적정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대행비용의 명확한 산정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원가계산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대행비용 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⑥ 군수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자는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

제12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군 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없으며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군 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전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0.11.06>③ 환경기초시설 관리인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확인한 후 계량하고 반입하여야 하며, 확인필증의 기재사항과 내용물이 상이하거나 혼합된 때에는 반입을 거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2020.11.06>④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공사나 작업이 완료된 이후 발생된 폐기물을 7일 이내에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13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관리)

제13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관리)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광장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2. 파손 또는 오손된 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3.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설치하고, 군수는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② 공원,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가,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14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소차 진입이 쉬운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1.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3.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물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② 제1항에 따른 보관용기 설치·관리자는 용기 내부 및 외부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설치된 용기의 분실·파손 등으로 인한 수리·대체 등 관리책임을 진다.

제15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조치)

제15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조치)①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미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군 처리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며,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가 처리 또는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폐기물의 종류, 처리시설의 용량,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거나, 자가 처리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자원재활용 촉진)

제16조(자원재활용 촉진) 군수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조정한다.1. 재활용가능 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 설치3.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4.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제17조(종량제봉투의 용량· 재질 등)

제17조(종량제봉투의 용량· 재질 등)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불연성마대로 구분한다. <개정 2023. 9. 27.>②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가연성폐기물을, 불연성마대에는 불연성 생활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개정 2023. 9. 27.>③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 규격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종량제봉투의 용량·규격·두께 및 용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 9. 27.>④ 종량제봉투의 용량·규격·두께 및 용도는 별표 5와 같다.

제18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제18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① 종량제봉투의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②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홍보성 문구(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금지 등)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작은 글씨로 간결하게 표기하되, 봉투와 직접 관련 없는 인쇄문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작이 완료된 경우에는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6과 같다.

제19조(종량제봉투·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제19조(종량제봉투·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① 군수는 제작된 종량제봉투·스티커를 제28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스티커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부여한 판매이익을 제외한 가격으로 판매소에 공급하여야 한다.② 종량제봉투·스티커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구입·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비율의 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③ 판매소에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 7과 같이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0조(종량제봉투·스티커의 교환 및 환불)

제20조(종량제봉투·스티커의 교환 및 환불)① 군에서 제작한 종량제봉투·스티커는 관내 모든 판매소에서 규격 및 금액과 상관없이 교환 및 환불을 해 줄 수 있다.② 군수는 교환 및 환불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판매소에 주지시켜야 한다.

제21조(종량제봉투·스티커의 판매업무 위탁)

제21조(종량제봉투·스티커의 판매업무 위탁)① 군수는 종량제봉투·스티커 판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종량제봉투·스티커 판매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위·수탁자간의 계약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종량제봉투·스티커의 보관, 판매 및 판매상황, 보고방법 등에 관한 내용2. 종량제봉투·스티커의 판매대금의 수납, 이체방법, 이체기간에 관한 내용3. 수탁기관의 사고 및 귀책사유에 대한 내용과 연체금액의 징구, 배상책임 한계에 관한 내용4. 수탁기관의 사고 등의 사유 발생시 채권확보 내용5. 수탁에 따른 지도·감독 내용 등

제22조(종량제봉투·스티커 위탁 판매소 지정 등)

제22조(종량제봉투·스티커 위탁 판매소 지정 등)① 종량제봉투·스티커 위탁 판매소(이하 “위탁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은 군에 소재한 금융기관 중에서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판매소의 지정 및 종량제봉투·스티커 공급위탁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 판매소 지정 및 위탁공급 계약서에 따른다.③ 군수는 종량제봉투·스티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종량제봉투·스티커 공급수불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④ 위탁 판매소의 장은 관내 판매소의 신청에 따라 종량제봉투·스티커를 공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종량제봉투·스티커 공급수불부(별지 제7호 서식)2. 종량제봉투·스티커 공급대장(별지 제8호 서식)⑤ 위탁 판매소에서 판매소에 종량제봉투·스티커를 공급할 때에는 종량제봉투·스티커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토록 한다.⑥ 위탁 판매소의 장은 종량제봉투·스티커 판매대금 불입사항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위탁 판매소의 이윤은 제28조제3항에 따른다.

제23조(위탁 판매소의 준수사항)

제23조(위탁 판매소의 준수사항)① 위탁 판매소에서는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 공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용도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2. 보관물량의 안전한 관리3.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소에 공급을 거부할 수 없음4. 지정된 판매소 외 종량제봉투 공급금지5. 위조 또는 불법 종량제봉투 발견시 신고6. 지정된 장부 비치 및 정리, 판매사항 보고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지역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거나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경우 위탁 판매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24조(판매소 지정 등)

제24조(판매소 지정 등)① 판매소의 지정은 지역주민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마트, 편의점, 문방구 등 다양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판매소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④ 판매소 이윤은 제28조제3항에 따른다.

제25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등)

제25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등)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판매소 위치변경 시에는 신규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26조(판매소의 준수사항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제26조(판매소의 준수사항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① 판매소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용도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2. 규정요금 준수3. 위조 또는 유사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4.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판매점에서 현금으로 환불5. 행정지시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배출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판매자가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별표13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해제를 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판매소 폐업신고)

제27조(판매소 폐업신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폐업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제28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재활용폐기물 및 연탄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별표 8의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 스티커 구입가격으로 하며, 대형폐기물 중 폐가전제품은 클린하우스에 배출시 무상으로 수거한다. 다만, 원형훼손 제품(부품훼손 등)은 별표 1의 처리수수료를 부과한다.3.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군 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4.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별표12과 같다. (신설 2020.11.06.)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개정 2020.11.06)② 종량제봉투·스티커 판매가격은 별표 10과 같다.③ 위탁 판매소의 이윤은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의 5퍼센트, 판매소의 이윤은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의 10퍼센트로 하고, 수수료 납입방법·납입시기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29조(수수료의 징수방법)

제29조(수수료의 징수방법)① 군수는 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공급하고 공급대금은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②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수수료는 군 처리시설에 반입할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제30조(수수료의 감면)

제30조(수수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종량제봉투의 무상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일시 상실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상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할 수 없다.

제31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신고포상금)

제31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신고포상금)① 법 제68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② 법 제8조를 위반한 자를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1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정한다.

제32조(준용규정)

제32조(준용규정) 수수료 및 과태료 징수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1.>

제33조(보고 및 검사 등)

제33조(보고 및 검사 등)① 군수는 법 제39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자료제출 요구 및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이행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1. 허가요건 구비실태2. 폐기물처리시설의 실태 및 유지관리 실태3. 각종 장부의 기록보존 실태4. 폐기물처리에 수반되는 업무② 군수는 관할 구역의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자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4조(업무의 위탁)

제34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그 밖에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및 제11조에 따른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사업의 변경 등 그 밖의 사유로 수탁 및 대행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시행규칙)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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