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사업 종류 | 세부허가기준 | 세부허가기준 |
| 액화 석유 가스 충전 사업 | 자격기준 | 1. 대표자는 허가 신청 직전 연도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3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인일 경우는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 액화 석유 가스 충전 사업 | 허가지역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학교보건법」, 「소방법」, 「농지법」 등 관계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
| 액화 석유 가스 충전 사업 | 시설 및 배치기준 | 1. 사업소 부지는 차량의 원활한 진ㆍ출입을 위하여 도로폭 8m 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탱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 이입ㆍ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다)ㆍ라)ㆍ마)에서 정한 기준의 2배 이상의 안전거리를 적용한다. |
| 액화 석유 가스의 판매 사업 ㆍ 충전 사업자 영업소 | 자격기준 | 1. 대표자는 허가 신청 직전 연도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인일 경우는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 액화 석유 가스의 판매 사업 ㆍ 충전 사업자 영업소 | 허가지역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학교보건법」, 「소방법」, 「농지법」 등 관계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
| 액화 석유 가스의 판매 사업 ㆍ 충전 사업자 영업소 | 배치기준 | 1. 사업소 부지 내에는 가스사업을 위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이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
| 사업 종류 | 세부허가기준 | 세부허가기준 |
| 액화 석유 가스의 판매 사업 ㆍ 충전 사업자 영업소 | 시설기준 | 1. 판매시설의 용기 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 용기보관실 : 19㎡ 이상 - 사 무 실 : 9㎡ 이상 - 주 차 장 : 11.5㎡ 이상(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소에 적용) 2. 사업소 부지는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그 한 면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