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0-28 시행 2015-10-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울진군문화예술회관 사용(변경)신청서

전시공연행사 명칭전시공연행사 명칭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직업 또는 단체명연락 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대표자)생년월일
사 용 시 설기본시설
사 용 시 설부대시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행 사 주 요 내 용행 사 주 요 내 용
입 장 료 (관 람 료)입 장 료 (관 람 료)
첨 부 서 류 : 1) 행사(공연, 전시) 계획서 2) 기타 필요 서류첨 부 서 류 : 1) 행사(공연, 전시) 계획서 2) 기타 필요 서류첨 부 서 류 : 1) 행사(공연, 전시) 계획서 2) 기타 필요 서류첨 부 서 류 : 1) 행사(공연, 전시) 계획서 2) 기타 필요 서류첨 부 서 류 : 1) 행사(공연, 전시) 계획서 2) 기타 필요 서류
위와 같이 울진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울 진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울진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울 진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울진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울 진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울진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울 진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울진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울 진 군 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10.28.>

[별지 제2호 서식] 전시작품목록

작 품 명규 격작 가작 가작 가작 가비 고
작 품 명규 격성 명주 소현 직연 락 처비 고
신 청 인 : (인)신 청 인 : (인)신 청 인 : (인)신 청 인 : (인)신 청 인 : (인)신 청 인 : (인)신 청 인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울진군문화예술회관 사용(변경)허가서

전시 공연장
사용자 주소, 성명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용
사 용 기 간
사 용 료계기본시설 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
보 증 금사용료 및 보증금 납부기한사용료 및 보증금 납부기한
허 가 조 건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
기 타 사 항 년 월 일 울 진 군 수기 타 사 항 년 월 일 울 진 군 수기 타 사 항 년 월 일 울 진 군 수기 타 사 항 년 월 일 울 진 군 수기 타 사 항 년 월 일 울 진 군 수기 타 사 항 년 월 일 울 진 군 수기 타 사 항 년 월 일 울 진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문화예술회관 사용 허가 대장

일련 번호사용 허가일자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목 적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료비고
일련 번호사용 허가일자일 자시 간사 용 목 적주 소성 명사 용 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사용료 감면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단체명(직업)
사용시 설명사용시 설명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감 면 액감 면 액
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
위와 같이 울진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울진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울진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첨부 : 1) 수지계산서 2)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각1부첨부 : 1) 수지계산서 2)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각1부첨부 : 1) 수지계산서 2)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각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검인신청서

공 연 명
공 연 기 간
검 인 매 수
검 인 내 역
※ 예매장소 : 울진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검인 신청합니다.※ 예매장소 : 울진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검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공연단체명) (인) 울 진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공연단체명) (인) 울 진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검인부

일련 번호검인 년월일공인명입장권의 종류 ( )매수검인신청자검 인 자비 고
일련 번호검인 년월일공인명입장권의 종류 ( )매수성명성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입장수입 정산내역서

구 분 입장권검 인검 인판 매판 매잔 량정 산 내 역정 산 내 역정 산 내 역
검 인금 액검 인금 액잔 량기금및 세 금회 관 사용료입 장 수입액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울진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내역을 위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위 성명 : ꂙ
 입회자 주소 
 성명 : ꂙ
 확인자 직위 성명 : ꂙ

[별지 제9호 서식] 매표위약서

공연제명
공연기간
매표기간
위탁(매표)수량
예매 수수료판매액의 %
울진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람권 매표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람권 매표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울 진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제2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울진군문화예술회관(이하“예술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사용 신청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 여야 한다.1. 행사계획서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 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4. 공연, 전시 프로그램 (포스터, 전단지, 팸플릿 관람권 견본 등)③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변경신청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허가의 기준)

제3조(허가의 기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는 공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의하되 1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1. 연극, 영화 : 10일 이내2. 창극 : 6일 이내3. 무용 및 발레 : 3일 이내4. 음악회 : 3일 이내5. 국 악 : 3일 이내6. 외국공연 단체 또는 개인 초청공연 : 5일 이내7. 전시회 : 10일 이내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4일 이내

제4조(허가통지)

제4조(허가통지)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변경)허가통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③ 제1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 신청)

제5조(사용료 감면 신청)①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사용 신청서와 함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사용허가통지서와함께 통보한다.

제6조(무대시설 사용허가)

제6조(무대시설 사용허가) 사용자가 무대, 조명, 음향, 대소도구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관람권의 검인 및 정산)

제7조(관람권의 검인 및 정산)① 사용자가 조례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때에는 검인신청서와 관람권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검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인부에 등재한 후 검인하고 검인 인영을입장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③ 제2항의 검인 가능한 유료관람권 발행매수는 총좌석수의 120% 범위 안에서 검인할 수 있다.④ 예술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담당공무원은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 입회하에입장수입정산 내역서에 의하여 입장 수입액을 산출한 후 관람료를 징수한다.

제8조(관람권의 위탁판매)

제8조(관람권의 위탁판매) 사용자가 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장권을 위탁 판매하고자할 때에는 관람권 매표위탁서를 매표 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