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청도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청도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3.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등(이하 “악성민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와 권리 보장에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신고 및 보호 의무)
제5조(신고 및 보호 의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시설 및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악성민원 시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하며,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또는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악성민원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휴식 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휴가7.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 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
제7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 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신청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