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0-02 시행 2018-10-02 제정

별표

[별지] 재난예방시설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기 타□ 기 타□ 기 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 가스 □ 소방 □ 전기 □보일러 □기타( )□ 가스 □ 소방 □ 전기 □보일러 □기타( )□ 가스 □ 소방 □ 전기 □보일러 □기타( )□ 가스 □ 소방 □ 전기 □보일러 □기타( )□ 가스 □ 소방 □ 전기 □보일러 □기타( )□ 가스 □ 소방 □ 전기 □보일러 □기타( )□ 가스 □ 소방 □ 전기 □보일러 □기타( )□ 가스 □ 소방 □ 전기 □보일러 □기타( )□ 가스 □ 소방 □ 전기 □보일러 □기타( )□ 가스 □ 소방 □ 전기 □보일러 □기타( )□ 가스 □ 소방 □ 전기 □보일러 □기타( )
「청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청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청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청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청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청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청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청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청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청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청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청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청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청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수 귀하청도군수 귀하청도군수 귀하청도군수 귀하청도군수 귀하청도군수 귀하청도군수 귀하청도군수 귀하청도군수 귀하청도군수 귀하청도군수 귀하청도군수 귀하청도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청도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청도군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7. 그 밖에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의 재난 예방을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경우 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자동 차단기 및 노후 시설 정비2. 전기, 난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3. 화재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제5조(예산 확보)

제5조(예산 확보) 군수는 전기, 가스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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