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4-09-13 시행 2024-09-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

창안등급인사특전의 종류인사특전 대상자
최우수상 ․ 우수상특별승진∙6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 ∙기능직지방공무원
최우수상 ․ 우수상특별승급∙5급 이상의 호봉제 적용을 받는 일반직지방공무원 ∙특별승진을 부여하기 곤란한 자
최우수상 ․ 우수상※ 인사특전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인사특전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장려상 ․ 노력상특별승급∙경력직지방공무원 및 특수경력직지방공무원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제17조제1항관련)

 비 고 1. 2명의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제안자 1명을 제외한 부제안자는 특별승급으로 한다.
 2. 3명 이상 공동제안의 경우 인사상 특전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상여금지급 기준액표

지 급 대 상지 급 대 상상여금 지급기준액
예산 절감1,000만원 이하상여금=예산절감액×30/100
예산 절감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 ×20/100+300만원
예산 절감1억원 초과상여금=(예산절감액-1억원) ×10/100+2,100만원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급
행정 개선행정 개선․수 :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우 :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미 : 500만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상여금지급 기준액표(제20조제2항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과 청도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의 혁신화를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제안"이라 함은 군민 또는 군 소속 공무원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마. 군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2.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3. "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4. "공모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군민 및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5. "추천제안"이라 함은 청도군에서 심사·채택된 제안 또는 실시중인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제안을 채택한 군수가 도지사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6. "채택제안(창안)"이라 함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①군민과 군 소속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②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고 추천제안은 군수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민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 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그 기관 안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접수)

제7조(제안의 접수)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접수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② 군수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 된 제안이 우선된다.

제8조(제안의 보완)

제8조(제안의 보완)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위원회)①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2월 각 1회 청도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심사종료와 동시에 위원회는 해산한다.<개정 2022. 12. 3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실·과·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약간명을 군수가 위촉하고, 심사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2. 12. 30.>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청도군직무대리규칙에 의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실무심사위원회)

제10조(실무심사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제안 주무부서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업무의 담당주사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12. 30.>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채택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한다.<개정 2022. 12. 30.>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12조(심사기준 등)

제12조(심사기준 등)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1. 창의성2. 능률성 또는 경제성3. 계속성4. 적용범위5. 노력도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채택여부의 결정)

제13조(채택여부의 결정)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조회 등)

제14조(의견조회 등)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심사위원회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제15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제안의 등급)

제16조(제안의 등급)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군수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정부표창규정」·「지방공무원법」및「모범공무원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③ 창안자에 대한 군수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청도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7조(인사상 특전)

제17조(인사상 특전) 군수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인사상 특전의 조정)

제18조(인사상 특전의 조정) 군수가 제출한 추천제안이 채택되어 제안자가 제17조에 따라 특별 승진된 경우에는 특별 승급된 호봉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정한다.

제19조(부상금의 지급)

제19조(부상금의 지급)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창안등급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을 한 제안자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힝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1. 삭제(2022. 12. 30.)2. 삭제(2022. 12. 30.)3. 삭제(2022. 12. 30.)4. 삭제(2022. 12. 30.)② 제안을 제출한 제안자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제20조(상여금 지급)

제20조(상여금 지급)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을 한 제안자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상여금 지급기관)

제21조(상여금 지급기관) 지급기관이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년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22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22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또는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3조(그 밖의 보상)

제23조(그 밖의 보상) 군수는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4조(공무원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제24조(공무원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① 군수는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 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의 경우는 「경상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를 준용하고,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경우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관리기간)

제25조(관리기간)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제26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군수는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힝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실시의 권고)

제27조(실시의 권고) 군수는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8조(실시성과의 평가)

제28조(실시성과의 평가)①채택제안의 소관 실시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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