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배출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의 시설을 말한다.2.“전부제한구역”이란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것이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3.“일부제한구역”이란 기준면적 이상의 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것이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4.“주거밀집지역”이란 3호 이상 인가(人家)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인가 간 거리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200미터 이내로 한다.)5.“현대화 축사시설”이란 악취, 환경 및 수질의 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관상, 애완 및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2. 학교, 실험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에서 학습ㆍ실험ㆍ연구 및 의약품 원료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또는 부하장 안에 부설된 계류장(繫留場)의 가축5. 농경 또는 체험ㆍ관광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소ㆍ말 : 5마리 이하나. 돼지ㆍ개ㆍ사슴ㆍ양ㆍ염소 : 10마리 이하다. 닭ㆍ오리 등 그 밖의 가축 : 50마리 이하6. 다른 법령에 따라 사육이 인정되는 가축7. 그 밖에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 지질명소 및 주요 관광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5조(전부제한구역)
제5조(전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구역 안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1.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의 지역가. 돼지ㆍ개ㆍ닭 : 반경 1,000미터 이내의 지역나. 한우ㆍ젖소와 그 밖의 가축 : 반경 100미터 이내의 지역2.「도로법」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지역3.「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 지역4.「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지역5.「수도법」제3조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시설 상류 500미터의 경계 반경 100미터 이내 지역과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도시설 관정(管井)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 지역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정 국가유산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와 도 지정국가유산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 지역 및 「청송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 문화유산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 지역 <개정 2024.05.17>7.「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 지역
제6조(일부제한구역)
제6조(일부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을 제외한 청송군 전역으로 하며, 이 구역 안에서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면적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가축사육 동의를 득한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가. 돼지, 개, 닭 : 가축사육 예정지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 지역나. 소(한우), 젖소, 그 밖의 가축 : 가축사육 예정지 경계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 지역2. 해당 지역의 인가 세대주 80% 이상의 가축사육 동의를 득한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가. 돼지, 개, 닭 : 가축사육 예정지 경계로부터 반경 1,000미터 이내 지역나. 소(한우), 젖소, 그 밖의 가축 : 가축사육 예정지 경계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 지역
제7조(지형도면의 재작성 및 적용)
제7조(지형도면의 재작성 및 적용)①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이하“지형도면”이라 한다)은 3년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 등 특별한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3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②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구역ㆍ지구 또는 시설, 부지의 변경에 따른 제한구역 변경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제8조(주변지역 환경보호)
제8조(주변지역 환경보호) 군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악취의 확산을 방지하고 상수원의 수질보전 및 주변지역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표 2의 현대화 축사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