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전부개정

별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65호서식]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인 계인 계인 계인 계사 무 취 급 구 분사 무 취 급 구 분
종 별현 금예 금인계연월일전 임 자후 임 자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위와 같이 보고함위와 같이 보고함위와 같이 보고함위와 같이 보고함위와 같이 보고함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관서의 장 인관서의 장 인관서의 장 인관서의 장 인관서의 장 인관서의 장 인
○○○ 귀하○○○ 귀하○○○ 귀하○○○ 귀하○○○ 귀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8>〔 별지 제65호서식 〕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별표 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관 직 명본 청청송군의회제1관서 (본청 실ㆍ과 제외)기타관서읍ㆍ면
회계책임관ㆍ기획감사실장----
징수관ㆍ부 군 수ㆍ의회사무과장ㆍ관서의 장ㆍ관서의 장ㆍ읍ㆍ면장
분임징수관ㆍ재무과장, ㆍ세외수입업무 주관 실․과장-ㆍ세입업무담당 과장--
재무관ㆍ부 군 수ㆍ의회사무과장ㆍ관서의 장-ㆍ읍ㆍ면장 (본청 일상경비 등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ㆍ재무과장, ㆍ각 실 ․ 과장 (일상경비등 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ㆍ회계업무담당 과장ㆍ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ㆍ부 군 수----
채권관리관ㆍ소관 실ㆍ과장ㆍ의회사무과장ㆍ관서의 장ㆍ관서의 장ㆍ읍ㆍ면장
총괄부채관리관ㆍ부 군 수----
부채관리관ㆍ소관 실ㆍ과장ㆍ의회사무과장ㆍ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ㆍ기획감사실장----
통합지출관ㆍ재무과장----
지출원ㆍ경리팀장ㆍ의사팀장ㆍ지출업무팀장-ㆍ부 읍ㆍ면장 (본청일상경비등의 경우는 일상경비등 출납원)
수입금출납원ㆍ징수팀장, ㆍ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팀장ㆍ의사팀장ㆍ세입업무팀장ㆍ세입업무팀장ㆍ세입업무팀장
일상경비등 출납원ㆍ각 실 ․ 과 서무업무팀장-ㆍ각 실 ․ 과 서무업무팀장ㆍ서무(지출)팀장 또는 담당자ㆍ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공무원 (다른기관에서일상경비등을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ㆍ지출업무담당자ㆍ지출업무담당자ㆍ지출업무담당자ㆍ서무업무팀장(담당자)ㆍ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82호서식]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일상경비 교부액(A)일상경비 교부액(A)일상경비 교부액(A)일상경비 교부액(A)일상경비 지급액(B)일상경비 지급액(B)일상경비 지급액(B)일상경비 지급액(B)직불정산대상액(C)직불정산대상액(C)직불정산대상액(C)잔 액 (A-B-C)비고
정 책단 위세 부편 성 목통 계 목지난달 누 계 ①이번달 교부액 ②이번달 반납액 ③이번달 누 계 (①+②-③)지난달 누 계 ④이번달 지급액 ⑤이번달 반납액 ⑥이번달 누 계 (④+⑤-⑥)기한 이내 ⑦기한 초과 ⑧직불 정산 대상액 (⑦+⑧)잔 액 (A-B-C)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8>〔 별지 제82호서식 〕
(표지)

(속지)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관서
◦ 의회사무과 ◦ 보건의료원 ◦ 농업기술센터 ◦ 종합시설관리사업소 ◦ 청송읍사무소 ◦ 주왕산면사무소 ◦ 부남면사무소 ◦ 현동면사무소 ◦ 현서면사무소 ◦ 안덕면사무소 ◦ 파천면사무소 ◦ 진보면사무소지출원이 설치되지 않은 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 상 경 비합의대상 금액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액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
8. 그 밖의 경비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 관련)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 금액비고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액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액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액
7. 시․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액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액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에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청송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계약은 본청의 재무관이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거나 조달계약, 물품제조·구매의 경우에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서 계약한다.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용역의 입찰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청송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의 경우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부담금,양여금,보조금,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5. 삭제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③ <삭제 2021.12.30.>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금액 2억원 이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 선금과 선고지금액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등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4.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등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2백만원 이하인 경우4. 조달물자의 구매③ 삭제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군 본청의 부군수, 실·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1. 부군수 :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실·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3. 삭제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교부 등④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르고, 본청의 경우 회계 업무담당과장의, 군의회·제1관서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등 출납원과 합의한다.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③ 삭제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일상경비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2백만원 미만으로 한다.② 훈령 별표 4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의 물품 구매 또는 소규모 용역을 집행할때에는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③ 계약관련 지출에 있어 공사ㆍ제조ㆍ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시에는 경리관이 주관 실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동일부서 또는 타 부서의 6급 이상 담당공무원이 입회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검수금액은 군수가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