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인)
제2조(간인)①결재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 결재한 때에는 공인관리자는 공인으로 문서에 간인하여야 한다.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3. 허가·인가 및 법률 등에 관계되는 문서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서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③전자문서의 간인은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한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기재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조(공인의 사전날인)
제3조(공인의 사전날인)①증서, 확인서 등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하거나 번거로운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제1항에 의하여 사전 날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공인업무 담당 부서의 장 합의 후 주무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8.02, 2014.12.26, 2015.10.28>1. 사전 날인하고자 하는 사유2. 수량3. 사용 예정기간③사전 날인한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전 날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수불하고, 잔여 수량을 수시로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날인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용 잔량은 총무과장에게 반납한다. <개정 2013.08.02, 2014.12.26>
제4조(공인의 사전인쇄 등)
제4조(공인의 사전인쇄 등)①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 각종 패, 기타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사전인쇄 또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제1항에 의하여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 합의 후 주무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는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수불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02, 2014.12.26>1. 사전인쇄 내용2. 수량3. 교부내용4. 인쇄공인규격5. 인쇄처(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③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인쇄를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주무과장은 인쇄현장에 담당직원이 입회 감시하도록 하여 인쇄물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며, 인쇄물은 주무과장의 매수확인을 받은 다음 사용하도록 하고, 공인을 날인한 문서 등을 복사하여 배포할 경우에는 안전행정과장의 확인을받아 주무과장의 책임하에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08.02>
제5조(공인 인영의 색깔)
제5조(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직인의 날인·기록)
제6조(직인의 날인·기록)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 및 첨부물은 "별지제2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