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28 시행 2021-09-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제 한 구 역비 고
1. 전부 제한구역가. 왜관읍 : 왜관리 전지역, 석전2리~10리, 매원2리~3리, 삼청1리∼2리, 낙산1리~3리, 금남1리~2리
1. 전부 제한구역나. 석적읍 : 중리 전지역, 남율리 전지역
1. 전부 제한구역다. 지천면 : 신리 전지역
1. 전부 제한구역라. 동명면 : 기성리 전지역
1. 전부 제한구역마. 가산면 : 천평리 전지역
1. 전부 제한구역바. 약목면 : 복성리 전지역
2. 그 밖의 구역가. 가구의 부지경계선부터 축사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 말, 사슴, 양의 경우 : 250미터 이내 - 소, 젖소의 경우 : 800미터 이내 - 닭(육계), 오리의 경우 : 1,000미터 이내 - 돼지, 닭(산란계), 개, 메추리의 경우 : 1,200미터 이내 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경우
구 분구 분현대화 시설 개요
공통사항배출시설 처리시설 방류처리시설발생되는 시설의 악취를 포집하여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처리 등 타 시설에서 효과가 입증된 기술 등의 방법으로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의 설치
공통사항배출시설 처리시설 방류처리시설필요시 내구성이 강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료로 무창문 시설로 설치하며, 측면은 바이오필터 등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공통사항배출시설 처리시설 방류처리시설축사 내·외부에 악취 저감용 안개분무시설을 설치하고, 가금류의 경우 강제 배기시 추가로 깃털날림 방지시설을 설치
공통사항배출시설 처리시설 방류처리시설각 공정별 이송배관은 튼튼하고 내구력을 가진 고정식 배관 등으로 설치
공통사항배출시설 처리시설 방류처리시설바닥과 지붕은 가축분뇨의 유출 및 우수의 유입이 되지 않도록 설치
배출시설가축사육 환경계절별 적절한 환기를 조절 가능하고 배출되는 공기가 악취방지시설로 유입되도록 설치
배출시설사육시설의 바닥가축분뇨의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바닥 등으로 설치
처리시설고액 분리시설 액비화 시설 액비 저장시설밀폐형 또는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토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내구성이 강한 재료로 설치
처리시설퇴비화 시설 퇴비보관시설부식되지 않는 구조로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제거 시설 또는 악취저감제 살포용 장비를 갖출 것
처리시설방류시설법에서 정한 수질기준 이내에 방류될 수 있도록 타 시설에서 현저한 효과가 있는 시설 설치
예외사항가축사육의 특성상 소, 젖소, 말,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은 일부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가축사육의 특성상 소, 젖소, 말,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은 일부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 관련)

 <비고>
 1. “축사”는 신축 또는 증축하는 축사를 말한다.
 2.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5가구 이상을 말하며, 가구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를 기준으로 한다.
 3. “직선거리”는 지적 또는 임야도상 거리로 산정한다. 
[별표 2]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
(제3조 관련)

 ※ 현대화 축사시설은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설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2. 관상 및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가금류(家禽類)3.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수의사 및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부화장 안에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6. 농경 또는 구비(具備)를 목적으로 가축 5두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축종 변경은 허가 또는 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 면적 내에서 기존 축종보다 제한 거리가 짧아지는 축종으로만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1.9.28.〉③ 제2항에 따라 축종을 변경할 경우 별표 2의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악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8.〉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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