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2. 관상 및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가금류(家禽類)3.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수의사 및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부화장 안에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6. 농경 또는 구비(具備)를 목적으로 가축 5두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축종 변경은 허가 또는 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 면적 내에서 기존 축종보다 제한 거리가 짧아지는 축종으로만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1.9.28.〉③ 제2항에 따라 축종을 변경할 경우 별표 2의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악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