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포항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4.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5. “전담부서”란 공간정보체계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6. “현업부서”란 공간정보 시설물의 관리부서와 지형·지물의 변화가 있는 개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7. “유관기관”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이외의 관내 각종 공간정보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민간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업무지정)
제4조(업무지정)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전담부서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운영·관리나.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및 유지관리 총괄다.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수정·갱신라. 공간정보 교육 및 표준화 관련 업무마. 공간정보의 보안지도 및 점검바. 공간정보 자료 제공2. 현업부서가. 소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자료 갱신 및 관련 자료 제출나. 소관 공간정보자료의 확인·점검다. 전담부서의 공간정보체계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협조라. 단말기 관리 및 유지보수
제5조(공간정보의 공동활용)
제5조(공간정보의 공동활용) ① 시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정확성·무결성을 높이고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통합 관리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유관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생성·갱신된 지하시설물 정보를 상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
제6조(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 ① 시장은 각종 시설공사 등으로 지하시설물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갱신 내용을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를 거친 성과물로 갱신 하여야 한다.③ 현업부서의 장은 지하시설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전담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파일(전산화된 수치지도)을 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④ 현업부서의 장은 공사완료 후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은 시설물의 위치, 속성이 갱신된 전산파일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자료 변동 통보서를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도로기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의 갱신이 수반되는 각종 시설공사를 추진할 경우 지하시설물 측량 및 성과심사 등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⑥ 전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자료 갱신 및 유지보수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공간정보 자료의 제공)
제7조(공간정보 자료의 제공) ①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사용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간정보 자료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수령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공간정보자료 수령증을 발급하여 관리하도록 한다.③ 시장은 공간정보 제공과 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유통망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공간정보 자료 제공의 제한)
제8조(공간정보 자료 제공의 제한)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시장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 징수)
제9조(수수료 징수) ① 제7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단가를 적용하되, 공간정보를 복제할 때 필요한 보조기억매체의 비용은 신청인이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이용료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수수료의 감면)
제10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대상과 감면요율은 별표와 같다.
제11조(공간정보 등의 보안관리)
제11조(공간정보 등의 보안관리) ① 시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안 관리는 「포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