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1-02 시행 2019-01-0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학 교 명학 교 명
주 소주 소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인적사항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연락처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지원여부지원여부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금액지원금액원원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지원금 지급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복지원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지원금 지급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복지원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지원금 지급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복지원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지원금 지급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복지원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지원금 지급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복지원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지원금 지급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복지원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지원금 지급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복지원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교복구입비 지원 검토 내역서)

연번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교복구입비 입금 관련교복구입비 입금 관련교복구입비 입금 관련교복구입비 입금 관련지원적합여부비고
연번성명학년/반생년월일주소지원금(원)예금주 (신청인)은행명계좌번호지원적합여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 서식]
교복구입비 지원 검토 내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명품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복 구입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③ 교복구입비의 지원범위, 금액 및 신청기간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교복을 입는 관내ㆍ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관내ㆍ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시군 및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포항시 관내 중ㆍ고등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는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포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포항시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⑤ 포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지급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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