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포항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13>1. “기업”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지사·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8.11.13, 2023.9.27.>2. “기업인”이란 시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2023.9.27.>3. “기업관련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11.13>4. “기업옴부즈맨”이란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전한 기업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5.10., 2023.9.27.>[제목개정 2023.9.27.]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등)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등)①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8.11.13., 2023.9.27.>1. 경상북도지사 및 시장이 수여하는 중소기업인대상, 벤처기업인상, 수출대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개정 2023.9.27.>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개정 2018.11.13>② 삭제 <2023.9.27.>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제목개정 2023.9.27.]
제5조(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5.10.>1. 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3. 「지방세기본법」제140조의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중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다만, 체납처분, 탈세혐의, 부과제척기간 도래시 제외) <개정 2011. 6.14, 2018.11.13>4. 우수(벤처)기업 신제품 우선 홍보5. 중소기업 세제 및 금융관련 애로사항 우선 지원6. 연구시설 및 실험연구실 우선 알선 지원7. 국제품질규격(ISO 9000) 및 국제환경규격(ISO 14000) 우선 인증 체결8. 우수기업 표창 추천9. 중소기업 기술지원제(Techno-Doctor) 우선 지원10. 디지털 철강산업단지 개발 구축사업 지원11.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12. 시 주요행사 초청,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등 지급13. 시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14.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 <신설 2018.11.13>15.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우선 지원(CI : 기업이미지 통합, BI : 브랜드사업) <개정 2018.11.13>1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개정 2016.5.10, 2018.11.13.>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4조제3항의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제6조(예우·지원 중단)
제6조(예우·지원 중단)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게 된 경우 <개정 2018.11.13., 2023.9.27.>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개정 2018.11.13>4.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관리)
제7조(관리)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9.27.>② 시장은 전담공무원으로부터 업체의 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3.9.27.>
제8조(유망중소기업)
제8조(유망중소기업)①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기술·경영 및 판매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하 “유망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6.5.10, 2018.11.13., 2023.9.27.>② 유망중소기업의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10., 2023.9.27.>1. 상시 종업원 수 200명 미만인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 하는 기업<개정 2016.5.10.>2. 시에 공장등록을 마치고 선정일 현재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 <개정 2018.11.13.,2023.9.27.>3.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4.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제목개정 2023.9.27.]
제8조의2(우수장수기업)
제8조의2(우수장수기업)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장기간 우수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이하 “우수장수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② 우수장수기업의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1. 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2. 공고일 기준으로 시에서 30년 이상 운영한 기업3. 상시고용 10명 이상(최근 3년 평균)인 기업4. 공고문에서 지정하는 업종의 기업③ 우수장수기업의 선정은 매년 5개 업체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23.9.27.]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유망중소기업 및 우수장수기업에 대한 지원, 예우 및 지원의 중단 등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5.10, 2018.11.13., 2023.9.27.>
제10조(창업 지원)
제10조(창업 지원)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창업동아리, 창업보육센터 등에 참여하는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5.10., 2023.9.27.>
제11조(판매 및 기술 지원)
제11조(판매 및 기술 지원)① 시장은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시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이에 소요되는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5.10.>②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 참가기업 등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5.10.>
제11조의2(지역제품 구매 활성화)
제11조의2(지역제품 구매 활성화) 시장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 또는 시의 산하기관에서 물품·공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관내의 기업 제품 구매가 활성화 되도록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18.11.13.><개정 2023.9.27.>
제12조(인력양성 지원)
제12조(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력양성을 위하여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6.5.10.>
제13조(입지 지원)
제13조(입지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용지를 취득하여 조성원가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산업용지의 취득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6.5.10.>
제14조(기업관련단체 지원)
제14조(기업관련단체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 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업관련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5.10., 2023.9.27.>
제14조의2(출연)
제14조의2(출연)①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담보능력이 부족한 지역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등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23.9.27.>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본조신설 2016.5.10.]
제15조(기업옴부즈맨)
제15조(기업옴부즈맨)① 시장은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기업옴부즈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9.27.>② 기업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5.10.>1. 기업경영 또는 기업관련단체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6.5.10.>2. 대학교 또는 대학에서 경상계열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개정 2016.5.10.>3.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2016.5.10.>
제16조(기업옴부즈맨의 직무)
제16조(기업옴부즈맨의 직무) 기업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기업 경영상 애로 및 건의사항 파악2.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사항 파악3. 정부와 시의 중소기업시책 추진과 관련한 기업인 여론수렴4.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의견 제출 등<개정 2016.5.10.>
제17조(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
제17조(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① 기업옴부즈맨은 기업인이 건의한 사항을 신속하게 시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9.27.>② 시 주관부서는 처리결과를 기업옴부즈맨 및 건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기업옴부즈맨은 시의 주관부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건의사항의 처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부서에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기업활동지원위원회)
제18조(기업활동지원위원회)① 시장은 기업의 활동지원과 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완화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11.13., 2023.9.27.>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업의 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사항<개정 2023.9.27.>3. 제4조제1항제3호,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제1항에 관한 사항<개정 2023.9.27.>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6.5.10., 2023.9.27.>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5.10.>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5.10., 2023.9.27.>1. 포항시의회 의원<개정 2023.9.27.>2. 시 소속 공무원3.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기업 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 직원<개정 2017.12.27.>4.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 및 시의 출연기관 임직원5.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 임직원6.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단체 구성원7.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6.5.10.>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5.10, 2018.11.13>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6.5.10., 2023.9.27.>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3.9.27.>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6.5.10.>[제목개정 2023.9.27.]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