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
제2조(상표사용 신청자격)
제2조(상표사용 신청자격)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및 개인 등으로 한다.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 품질을 인정받은 자 <개정 2014.7.29>2. 농산물규격출하사업대상 생산자조직으로서 생산자 조직등급분류 평가에서 최우수 조직(90점 이상)으로 선정된 자3. 전통식품개발사업, 특산단지조성사업, 산지일반가공사업자로 지정된 자4.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능금농업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의 계통 출하분 중 조합명의로 판매하는 농특산물5. 농산물의 경우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참여 조직 및 농가 <신설 2014.7.29>
제3조(자격심의)
제3조(자격심의) 제2조에 따라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의 희망자에 대하여는 품질의 생산 및 출하능력, 품질의 우수성 등을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제4조(상표사용 지정신청)
제4조(상표사용 지정신청)① 상표사용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표사용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반기 말일까지 포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7.29>1. 사업계획서 <개정 2014.7.29>2. <삭 제>3. 농특산물상표사용 신청농가별 내역 : 별지 제2호 서식4.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5. 품종 및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5조(상표사용 지정)
제5조(상표사용 지정)① 시장은 상표사용 지정 시 관내 생산 농특산물임과 자격요건에 적합하여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될 때에는 상표사용지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지정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기간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③ 상표사용자로 허가받은 자는 포항시의 편람에 따라 상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편람을 정하지 아니한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상표사용의 책임)
제6조(상표사용의 책임)① 상표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상표사용자는 상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및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한다.③ 상표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인쇄시 준수사항)
제7조(인쇄시 준수사항)① 포항시 농특산물 상표사용은 사용 지정을 받은 농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② 상표의 크기, 색상, 표시방법 등은 편람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제8조(상표사용 중지)
제8조(상표사용 중지)① 시장은 상표사용자가 제6조 및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상표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7.29>② 상표사용자가 상표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유와 기간을 명시한 상표사용 중지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③ 상표사용의 중지처분을 받은 상표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상표사용권의 취소)
제9조(상표사용권의 취소)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29>1.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한 경우2. 가공품 경우 주원료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3.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 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4. 상표사용자의 사망 등 유고시5.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6. 그 밖에 상표사용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① 상표사용자는 반기마다 농특산물 출하실적(별지 제7호 서식)을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 품목 중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시정·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위임)
제11조(사무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구청장 및 읍·면·동장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