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4-06-26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사무인계인수사항)

1. 시정방침(전임자)19. 차량목록
2. 기구․조직현황20. 재고물품 조서
3. 정․현원 조서20-1 유류수불 조서
3-1 정․현원표20-2 약품수급 조서
3-2 직급별 정․현원표20-3 양곡수불 현계표
4. 사무분장표20-4 기타 자재수급 조서
5. 역점추진사업 목록21. 비축물자 수급조서
6. 중요지시사항 목록 (대통령,총리,장관,지사등)22. 재산조서
7. 중요 미결업무 조서23. 채권․채무조서
8. 공약사업중 미결사업 현황23-1 채권조서
9. 요 계속추진 대상업무 조서23-2 채무조서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24. 세입세출예산 현계표
11. 소송계류중인 사항24-1 세입예산 현계표
12. 관인․공인목록24-2 세출예산 현계표
13. 보존문서 목록24-3 국비 세출예산 현계표
14. 비밀소유 현황25.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 현계표
15. 서류 및 장부목록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16. 관사 비품목록27. 적립금 조서
16-1 관사 비품목록28. 유가증권 수불 현계표
16-2 사무용 비품목록29. 보조금 수지현계표
16-3 도서목록30. 임시전도자금 수지현계표
17. 중요 소모품 목록31. 체납세현황
18. 장비목록32.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18-1 행정장비 목록3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8-2 건설․기타장비 목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별지 서식(사무인계인수서)

【별지 서식】
사무인계인수서

포항시 사무인계인수서
 1. 20 . . 현재 포항시의 업무를 붙임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20 . . .
◦ 인계자 : 성명 (인)
◦ 인수자 : 성명 (인)
◦ 입회자 : 성명 (인)

별지 제1호 서식(시정방침)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시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2012. 12. 31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기구조직현황)

구 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구 청구 청읍 면 동읍 면 동
구 분실․국과담당과담당과담당과담당
포항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기구․조직 현황

 ※ 내역은 붙임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12. 12. 31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1호 서식(정 현원조서)

구분총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기능연구지도별정정무
구분총원소계본청사업소구청읍면동기능연구지도별정정무
정원
현원
결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 서식】
정․현원 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12. 12. 31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2호 서식(직급별 전 현원표)

기관별직급별기관별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구 청구 청구 청읍 면 동읍 면 동읍 면 동
기관별직급별기관별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총 계총 계
정무직정무직
일 반 직소계
일 반 직2급
일 반 직3급
일 반 직4급
일 반 직5급
일 반 직6급
일 반 직7급
일 반 직8급
일 반 직9급
별정직별정직
연구직연구직
지도직지도직
기능직기능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 서식】
직급별 정․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12. 12. 31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4호 서식(사무분장표)

소속실과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사 무 분 장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12. 12. 31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5호 서식(역점추진업무)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역점추진업무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12. 12. 31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6호 서식(중요 지시사항목록)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상황주관부서
구분(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상황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중요 지시사항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12. 12. 31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7호 서식(중요미결업무 조서)

소관별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정완료 시 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정완료 시 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중요미결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12. 12. 31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8호 서식(공약사업 중 미결사업현황)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자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대민
대기관
대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12. 12. 31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9호 서식(요계속 추진대상 업무조서)

소관 부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정완료 시 기
소관 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정완료 시 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요계속 추진대상 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12. 12. 31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0호 서식(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소관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12. 12. 31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1호 서식(소송계류 중인 사항)

사건명사건 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 사항소관 부서
사건명사건 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 사항소관 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12. 12. 31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2호 서식(관인 공인목록)

명칭수량규격재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용도관수또는 사용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관 인 ․ 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12. 12. 31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3호 서식(보존문서 목록)

실 과 별합계영구준영구20년10년5년3년1년
계
ㅇㅇㅇ과 (ㅇㅇ읍면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12. 12. 31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4호 서식(비밀소유 현황)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 급Ⅱ 급Ⅲ 급대외비음어자재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 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 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12. 12. 31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5호 서식(서류 및 장부목록)

실과소별편찬년도서 류 장 부 명책수보관장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 서식】
서류 및 장부목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12. 12. 31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1호 서식(비품목록)

【별지 제16-1호 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장비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12. 12. 31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2호 서식(사무용 비품)

【별지 제16-2호 서식】
2. 사무용비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12. 12. 31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3호 서식(도서목록)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3호 서식】
3. 도 서 목 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12. 12. 31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7호 서식(중요 소모품 목록)

실과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 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12. 12. 31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8-1호 서식(장비목록)

장 비 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고
장 비 명단위규격수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1호 서식】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용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12. 12. 31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8-2호 서식(건설 기타 장비목록)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2호 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대장 미비치시는 실과별 명세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12. 12. 31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9호 서식(차량목록)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 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12. 12. 31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1호 서식(재고물품 조서)

유 종 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1호 서식】
유 류 수 불 조 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12. 12. 31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2호 서식(약품 수급조서)

실과명품 명단 위규 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명품 명단 위규 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2호 서식】
약 품 수 급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12. 12. 31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3호 서식(양곡수불 현계표)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3호 서식】
양 곡 수 불 현 계 표

※ 재고증명 붙임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12. 12. 31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4호 서식(기타 자재수급 조서)

실 과 별자재명단 량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 과 별자재명단 량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4호 서식】
기 타 자 재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붙임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12. 12. 31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1호 서식(비축물자 수급조서)

물 자 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 자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 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붙임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12. 12. 31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2호 서식(재산조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필 지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공 유 재 산보 통 재 산보 존 재 산
공 유 재 산보 통 재 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 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12. 12. 31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3-1호 서식(채권조서)

품 명단위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품 명단위금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조건)채무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1호 서식】
채 권 (債 權) 조 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12. 12. 31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3-2호 서식(채무조서)

일자별건명목적또는 용 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원금)잔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명목적또는 용 도금액이율 및 조건상황 기간기상환액 (이자/원금)잔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2호 서식】
채무(債務)조서 (起債 等)

위 사실을 확인함.
2012. 12. 31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4-1호 서식(세입예산 현계표)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금불 납 결손액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1호 서식】
세 입 예 산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12. 12. 31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4-2호 서식(세출예산 현계표)

회계별예산액수 입 액 (세 입) ①지출액 ②잔 액 ①-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2호 서식】
세 출 예 산 현 계 표

※ 잔고증명 붙임.
 위 사실을 확인함.
2012. 12. 31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4-3호 서식(국비세출 예산현계표)

소관별회계별예산배정액자금영달액지출액예산잔액현금잔액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3호 서식】
국 비 세 출 예 산 현 계 표

 ※ 잔고증명 붙임.
위 사실을 확인함.
2012. 12. 31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5호 서식(세입세출외 현금수지현계표)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붙임.
위 사실을 확인함.
2012. 12. 31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6호 서식(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액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 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12. 12. 31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7호 서식(적립금 조서)

종별금액기간이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 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12. 12. 31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8호 서식(유가증권수불 현계표)

권종별수입수입불출불출잔고잔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 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12. 12. 31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9호 서식(보조금수지 현계표)

보 조 부서별건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액정산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 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12. 12. 31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0호 서식(임시 일상경비수지 현계표)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자금액목적출 납 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세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 서식】
임시일상경비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12. 12. 31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1호 서식(체납세 현황)

세 목세 목세 목지 방 세지 방 세지 방 세비 고
세 목세 목세 목부과액징수액체납액비 고
합 계합 계합 계
도 세도 세도 세
시 세시 세시 세
현 년 도계계
현 년 도도 세소 계
현 년 도도 세취 득 세
현 년 도도 세등 록 세
현 년 도도 세면 허 세
현 년 도도 세공동시설세
현 년 도도 세지역개발세
현 년 도시 세소 계
현 년 도시 세주 민 세
현 년 도시 세재 산 세
현 년 도시 세자동차세
현 년 도시 세농업소득
현 년 도시 세도 축 세
현 년 도시 세담배소비세
현 년 도시 세종합토지세
현 년 도시 세도시계획세
현 년 도시 세사업소세
과 년 도계계
과 년 도도 세도 세
과 년 도시 세시 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 서식】
체 납 세 현 황
(단위:원)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12. 12. 31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2호 서식(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소관부서<건 명> 추진내용 및 쟁점사항조치의견조치의견
소관부서<건 명> 추진내용 및 쟁점사항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 서식】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12. 12. 31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3호 서식(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별지 제33호 서식】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12. 12. 31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시장2. 직제규칙과 담당관·과직제규칙에서 정한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소속기관의 장 및 업무담당 주사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포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개정 2020.4.28, 2021.3.16.>5. 소속기관의 장, 국장 및 담당관, 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07.7.9, 2020.6.30., 2024.6.26.>② 법 제4조에 의한 관할구역 변경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구·읍·면·동·통·리의 관할구역 변경 및 그 폐지·분합에 따른 경우에 적용한다.③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급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국 및 담당관·과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7.9, 2020.6.30., 2021.12.30., 2022.12.30., 2024.6.26.>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팀장 또는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07.7.9>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 팀, 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7.9>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팀장·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07.7.9>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 및 담당관·과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7.9, 2020.6.30., 2021.12.30., 2022.12.30., 2024.6.26.>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곧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포항시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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