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3-16 시행 2021-03-1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소이전 지원금 신청서

주소이전 지원금 신청서주소이전 지원금 신청서주소이전 지원금 신청서주소이전 지원금 신청서주소이전 지원금 신청서주소이전 지원금 신청서주소이전 지원금 신청서주소이전 지원금 신청서주소이전 지원금 신청서주소이전 지원금 신청서주소이전 지원금 신청서주소이전 지원금 신청서주소이전 지원금 신청서주소이전 지원금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
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
대 상 자 신청사항대 상 자 신청사항전 입 세 대관계관계관계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입일자전입일자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여부(○ /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여부(○ / ×)
대 상 자 신청사항대 상 자 신청사항전 입 세 대
대 상 자 신청사항대 상 자 신청사항전 입 세 대
대 상 자 신청사항대 상 자 신청사항전 입 세 대
대 상 자 신청사항대 상 자 신청사항전 입 세 대
대 상 자 신청사항대 상 자 신청사항전 입 세 대
대 상 자 신청사항대 상 자 신청사항전 입 세 대
유 의 사 항 (필수)유 의 사 항 (필수)유 의 사 항 (필수)유 의 사 항 (필수)유 의 사 항 (필수)유 의 사 항 (필수)유 의 사 항 (필수)유 의 사 항 (필수)유 의 사 항 (필수)유 의 사 항 (필수)유 의 사 항 (필수)확 인확 인확 인
1.「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주소이전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을 즉시 중단하며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2.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초 전입 1개월 후에 30만원을 시 관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원횟수는 1회로 한정하며,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관외로 전출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1.「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주소이전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을 즉시 중단하며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2.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초 전입 1개월 후에 30만원을 시 관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원횟수는 1회로 한정하며,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관외로 전출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1.「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주소이전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을 즉시 중단하며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2.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초 전입 1개월 후에 30만원을 시 관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원횟수는 1회로 한정하며,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관외로 전출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1.「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주소이전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을 즉시 중단하며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2.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초 전입 1개월 후에 30만원을 시 관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원횟수는 1회로 한정하며,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관외로 전출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1.「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주소이전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을 즉시 중단하며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2.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초 전입 1개월 후에 30만원을 시 관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원횟수는 1회로 한정하며,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관외로 전출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1.「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주소이전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을 즉시 중단하며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2.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초 전입 1개월 후에 30만원을 시 관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원횟수는 1회로 한정하며,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관외로 전출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1.「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주소이전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을 즉시 중단하며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2.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초 전입 1개월 후에 30만원을 시 관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원횟수는 1회로 한정하며,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관외로 전출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1.「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주소이전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을 즉시 중단하며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2.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초 전입 1개월 후에 30만원을 시 관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원횟수는 1회로 한정하며,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관외로 전출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1.「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주소이전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을 즉시 중단하며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2.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초 전입 1개월 후에 30만원을 시 관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원횟수는 1회로 한정하며,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관외로 전출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1.「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주소이전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을 즉시 중단하며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2.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초 전입 1개월 후에 30만원을 시 관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원횟수는 1회로 한정하며,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관외로 전출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1.「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주소이전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을 즉시 중단하며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2.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초 전입 1개월 후에 30만원을 시 관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원횟수는 1회로 한정하며,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관외로 전출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 ]
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주소이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주소이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주소이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주소이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주소이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주소이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주소이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주소이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주소이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주소이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주소이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주소이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주소이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주소이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담당자 확인담당자 확인담당자 확인담당자 확인1.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여부 확인 [ ] 2. 전입신고 후 1개월 동안 계속하여 포항시 관내 주소 유지 여부 확인 [ ] 상기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전입자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함 확인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1.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여부 확인 [ ] 2. 전입신고 후 1개월 동안 계속하여 포항시 관내 주소 유지 여부 확인 [ ] 상기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전입자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함 확인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1.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여부 확인 [ ] 2. 전입신고 후 1개월 동안 계속하여 포항시 관내 주소 유지 여부 확인 [ ] 상기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전입자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함 확인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1.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여부 확인 [ ] 2. 전입신고 후 1개월 동안 계속하여 포항시 관내 주소 유지 여부 확인 [ ] 상기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전입자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함 확인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1.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여부 확인 [ ] 2. 전입신고 후 1개월 동안 계속하여 포항시 관내 주소 유지 여부 확인 [ ] 상기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전입자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함 확인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1.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여부 확인 [ ] 2. 전입신고 후 1개월 동안 계속하여 포항시 관내 주소 유지 여부 확인 [ ] 상기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전입자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함 확인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1.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여부 확인 [ ] 2. 전입신고 후 1개월 동안 계속하여 포항시 관내 주소 유지 여부 확인 [ ] 상기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전입자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함 확인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1.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여부 확인 [ ] 2. 전입신고 후 1개월 동안 계속하여 포항시 관내 주소 유지 여부 확인 [ ] 상기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전입자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함 확인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1.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여부 확인 [ ] 2. 전입신고 후 1개월 동안 계속하여 포항시 관내 주소 유지 여부 확인 [ ] 상기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전입자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함 확인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1.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여부 확인 [ ] 2. 전입신고 후 1개월 동안 계속하여 포항시 관내 주소 유지 여부 확인 [ ] 상기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전입자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함 확인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수집∙이용2. 제공3. 고유식별정보처리서명
본인□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전입자 주소이전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9조에 근거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전입자 주소이전지원금 대상 여부 및 관내 주소 유지여부 확인을 위한 전입자별 주소, 지원금을 받은 후 1년 간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에 대해 환수를 위한 현 주소지 확인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 및 개인별 주소이력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개인별 주소이력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제공일로부터 5년(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전입자 주소이전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전입자 주소이전금 지원금 지급 대상 및 환수대상 여부 확인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력 및 현주소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력 및 현주소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20 년 월 일
포 항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이름이름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주소주소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이름 (서명 또는 인)이름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위임받는 사람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주소주소주소
민원내용주소이전지원금 신청 [ ]주소이전지원금(상품권) 수령 [ ]주소이전지원금(상품권) 수령 [ ]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1.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1.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1.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위 임 장

(별지 제3호서식) 수령증(보관용)

세대주와의 관계성명연락처(휴대폰 번호))
만 원
수령방법
카드번호
수 령 자수 령 자수 령 자수 령 자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대리인 수령 시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1. 대리인 수령 시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1. 대리인 수령 시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1. 대리인 수령 시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수 령 증 (보관용)

 본인은 위의 금액을 포항시 전입자 주소이전 지원금으로 수령하였으며, 본 금액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여 서명·날인합니다.
 20 년 월 일
수 령 자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별지 제4호서식) 주소이전 지원금 관리 대장

연번신청일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 청 대상자 성 명결정사항결정사항지급일
연번신청일성명주소생년 월일연락처신 청 대상자 성 명결정일지원 여부지급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주소이전 지원금 관리 대장

(별지 제5호서식) 주소이전 실적지원금 신청서

주소이전 실적지원금 신청서 (□ 기관 □ 단체 □ 기업)주소이전 실적지원금 신청서 (□ 기관 □ 단체 □ 기업)주소이전 실적지원금 신청서 (□ 기관 □ 단체 □ 기업)주소이전 실적지원금 신청서 (□ 기관 □ 단체 □ 기업)주소이전 실적지원금 신청서 (□ 기관 □ 단체 □ 기업)주소이전 실적지원금 신청서 (□ 기관 □ 단체 □ 기업)주소이전 실적지원금 신청서 (□ 기관 □ 단체 □ 기업)주소이전 실적지원금 신청서 (□ 기관 □ 단체 □ 기업)주소이전 실적지원금 신청서 (□ 기관 □ 단체 □ 기업)주소이전 실적지원금 신청서 (□ 기관 □ 단체 □ 기업)주소이전 실적지원금 신청서 (□ 기관 □ 단체 □ 기업)주소이전 실적지원금 신청서 (□ 기관 □ 단체 □ 기업)주소이전 실적지원금 신청서 (□ 기관 □ 단체 □ 기업)주소이전 실적지원금 신청서 (□ 기관 □ 단체 □ 기업)주소이전 실적지원금 신청서 (□ 기관 □ 단체 □ 기업)주소이전 실적지원금 신청서 (□ 기관 □ 단체 □ 기업)
신 청 인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
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
일련 번호일련 번호성명주 소주 소주 소주 소생년월일생년월일전입일자입사일자입사일자주소이전 지원금 수령 여부 (○ / ×)주소이전 지원금 수령 여부 (○ / ×)주소이전 지원금 수령 여부 (○ / ×)본인서명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7조의2 제4항에 따라 실적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7조의2 제4항에 따라 실적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7조의2 제4항에 따라 실적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7조의2 제4항에 따라 실적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7조의2 제4항에 따라 실적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7조의2 제4항에 따라 실적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7조의2 제4항에 따라 실적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7조의2 제4항에 따라 실적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7조의2 제4항에 따라 실적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7조의2 제4항에 따라 실적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7조의2 제4항에 따라 실적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7조의2 제4항에 따라 실적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7조의2 제4항에 따라 실적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7조의2 제4항에 따라 실적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7조의2 제4항에 따라 실적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7조의2 제4항에 따라 실적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 당 자 확 인담 당 자 확 인담 당 자 확 인담 당 자 확 인대상자 전입일자 확인 [ ] 확인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대상자 전입일자 확인 [ ] 확인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대상자 전입일자 확인 [ ] 확인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대상자 전입일자 확인 [ ] 확인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대상자 전입일자 확인 [ ] 확인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대상자 전입일자 확인 [ ] 확인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대상자 전입일자 확인 [ ] 확인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대상자 전입일자 확인 [ ] 확인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대상자 전입일자 확인 [ ] 확인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대상자 전입일자 확인 [ ] 확인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대상자 전입일자 확인 [ ] 확인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대상자 전입일자 확인 [ ] 확인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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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기관, 기업 : 사업장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기관·기업 명의의 통장사본 1부 2. 단체 : 주소이전 추천 확인서, 단체명의의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1. 기관, 기업 : 사업장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기관·기업 명의의 통장사본 1부 2. 단체 : 주소이전 추천 확인서, 단체명의의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1. 기관, 기업 : 사업장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기관·기업 명의의 통장사본 1부 2. 단체 : 주소이전 추천 확인서, 단체명의의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1. 기관, 기업 : 사업장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기관·기업 명의의 통장사본 1부 2. 단체 : 주소이전 추천 확인서, 단체명의의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1. 기관, 기업 : 사업장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기관·기업 명의의 통장사본 1부 2. 단체 : 주소이전 추천 확인서, 단체명의의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1. 기관, 기업 : 사업장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기관·기업 명의의 통장사본 1부 2. 단체 : 주소이전 추천 확인서, 단체명의의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1. 기관, 기업 : 사업장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기관·기업 명의의 통장사본 1부 2. 단체 : 주소이전 추천 확인서, 단체명의의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1. 기관, 기업 : 사업장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기관·기업 명의의 통장사본 1부 2. 단체 : 주소이전 추천 확인서, 단체명의의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1. 기관, 기업 : 사업장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기관·기업 명의의 통장사본 1부 2. 단체 : 주소이전 추천 확인서, 단체명의의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1. 기관, 기업 : 사업장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기관·기업 명의의 통장사본 1부 2. 단체 : 주소이전 추천 확인서, 단체명의의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1. 기관, 기업 : 사업장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기관·기업 명의의 통장사본 1부 2. 단체 : 주소이전 추천 확인서, 단체명의의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1. 기관, 기업 : 사업장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기관·기업 명의의 통장사본 1부 2. 단체 : 주소이전 추천 확인서, 단체명의의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1. 기관, 기업 : 사업장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기관·기업 명의의 통장사본 1부 2. 단체 : 주소이전 추천 확인서, 단체명의의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1. 기관, 기업 : 사업장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기관·기업 명의의 통장사본 1부 2. 단체 : 주소이전 추천 확인서, 단체명의의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1. 기관, 기업 : 사업장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기관·기업 명의의 통장사본 1부 2. 단체 : 주소이전 추천 확인서, 단체명의의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1. 기관, 기업 : 사업장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기관·기업 명의의 통장사본 1부 2. 단체 : 주소이전 추천 확인서, 단체명의의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주소이전 추천 확인서

성 명
세대원 수명
전입신고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주소이전 추천 확인서

 상기 전입자는 추천인 의 추천에 의해 포항시 관내로 전입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전입자)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주소이전 지원금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주소이전 지원금 환수 대상자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주소이전 지원금 환수 대상자생년월일
주소이전 지원금 환수 대상자거 주 지 (소 재 지)
지 원 내 용
환 수 사 유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
환수결정액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
기 납 부 액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
납 부 액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
납 부 기 한산 출 내 역산 출 내 역별첨별첨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7조의2제3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주소이전 지원금을 반환 및 환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직인「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7조의2제3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주소이전 지원금을 반환 및 환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직인「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7조의2제3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주소이전 지원금을 반환 및 환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직인「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7조의2제3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주소이전 지원금을 반환 및 환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직인「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7조의2제3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주소이전 지원금을 반환 및 환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직인「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7조의2제3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주소이전 지원금을 반환 및 환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직인「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7조의2제3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주소이전 지원금을 반환 및 환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주소이전 지원금 환수 대장

연번지원금 지급일환수 대상자 인적사항환수 대상자 인적사항환수 대상자 인적사항환수 대상자 인적사항통지사항통지사항환수일
연번지원금 지급일성명주소생년 월일연락처통지서 발송일환수 여부환수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주소이전 지원금 환수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입자”란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로 전입한 사람을 말한다.2. “신청인”이란 주소이전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3. “주소이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전입자에게 최초 전입 1개월 후에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4. “주소이전 실적지원금”(이하 “실적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전입세대 발굴·유치 등 인구증가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금 신청방법)

제3조(지원금 신청방법)①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전입자는 전입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소이전 지원금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입자가 2명 이상이면서 가족인 경우 대표로 1명(미성년자 제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인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신청을 위임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금 지원대상 확인)

제4조(지원금 지원대상 확인)① 읍·면·동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이 최초 전입신고일부터 1개월 후에도 시 관내에 계속해서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일 경우 신청서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5조(지원금 지급방법 등)

제5조(지원금 지급방법 등)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해당 읍·면·동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지원금 지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알려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령증을 받은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족 대표(미성년자 제외)가 일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⑤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확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수령하여야 하며, 기한 만료 시까지 수령하지 않은 지원금은 시에 귀속된다.

제6조(지원금 관리)

제6조(지원금 관리)① 시장은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접수된 순서대로 지급한다.② 시장은 지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주소이전 지원금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실적지원금 지원 등)

제7조(실적지원금 지원 등)① 조례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기관 및 단체·기업 등에 지급하는 실적지원금은 전입자 1명당 5만원 이내로 한다.② 기관 및 단체·기업 등은 실적지원금을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5호서식의 주소이전 실적지원금 신청서를 대표자 명의로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단체가 실적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소이전 추천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읍·면·동장이 실적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전입신고일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⑤ 같은 전입자에 대해 둘 이상의 기관 및 단체·기업 등에서 실적지원금 신청이 접수된 경우, 실적 인정에 대한 우선순위를 기업체, 기관, 단체 순으로 적용하며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조례 제7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환수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주소이전 지원금 환수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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