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26 시행 2025-03-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심사착안사항의 항목별 심사기준표

심사항목검토사항배점
합 계100점
창 의 성· 새롭고 독창적인 내용인가?20점
경제성 또는 능률성· 예산·인력 절감을 할 수 있거나 유․무형의 경제적 성과가 있는가?30점
경제성 또는 능률성·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 대비 개선효과는 어떠한가?30점
계 속 성·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 지는가? · 제안을 실시하였을 때,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20점
적용범위·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 지역적 적용 범위가 포괄적인가?10점
노 력 도·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가? · 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 실시과정에서 발생할 장애요인에 대한 극복 노력은 어떠 한가?20점
〔비고〕 심사항목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해야 한다.〔비고〕 심사항목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해야 한다.〔비고〕 심사항목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3.26.>

별표 2(창안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기준표)

심 사 점 수창 안 등 급비 고
95점이상금 상
88점이상 95점미만은 상
81점이상 88점미만동 상
71점이상 81점미만장 려 상
61점이상 71점미만노 력 상
〔비고〕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 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61점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비고〕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 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61점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비고〕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 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61점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별지 제1호 서식(제안서)

수 신 : 포항시장수 신 : 포항시장수 신 : 포항시장수 신 : 포항시장수 신 : 포항시장수 신 : 포항시장수 신 : 포항시장접수번호접수번호
수 신 : 포항시장수 신 : 포항시장수 신 : 포항시장수 신 : 포항시장수 신 : 포항시장수 신 : 포항시장수 신 : 포항시장
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이메일 주 소이메일 주 소
제 안 자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팩스번호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년)( 년)( 년)( 년)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시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시민․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시민․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시민․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 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시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시민․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시민․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시민․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 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제2쪽)

별지 제2호 서식(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 안 자기여도 (%)업 무 분 담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제안추천서)

수 신 : 포항시장수 신 : 포항시장수 신 : 포항시장수 신 : 포항시장수 신 : 포항시장수 신 : 포항시장수 신 : 포항시장수 신 : 포항시장수 신 : 포항시장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수 신 : 포항시장수 신 : 포항시장수 신 : 포항시장수 신 : 포항시장수 신 : 포항시장수 신 : 포항시장수 신 : 포항시장수 신 : 포항시장수 신 : 포항시장
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
제 안 구 분제 안 구 분제 안 구 분□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기여도(%)이메일 주 소이메일 주 소
제 안 자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팩스번호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실시자
제안 심사 결과제안 심사 결과창 안 등 급창 안 등 급부 상 금부 상 금부 상 금
제안 심사 결과제안 심사 결과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표창구분표창구분표창구분
제안 심사 결과제안 심사 결과추 천 의 견추 천 의 견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인)「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인)「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인)「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인)「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인)「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인)「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인)「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인)「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인)「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인)「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인)「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인)
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시민,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시민,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시민,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시민,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시민,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시민,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시민,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시민,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시민,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시민,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시민,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시민,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시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시민․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시민․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시민․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시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시민․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시민․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시민․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제2쪽)

별지 제4호 서식(제안 접수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 서식(제안접수증)

접 수 번 호접수연월일
제 목
제 출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
제 출 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 제안담당자 ○ ○ ○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 제안담당자 ○ ○ ○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 제안담당자 ○ ○ ○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 제안담당자 ○ ○ ○ (전화번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 서식(재심요청서)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7호 서식(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실시기관․부서
실 시 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 서식(제안실시평가서)

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관 리 번 호
채 택 연 도채 택 연 도채 택 연 도창 안 등 급
제 안 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실 시 자
보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 상 금
제안 평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
제안 평가효 과구 분구 분․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
제안 평가효 과금액 또는 개선실적금액 또는 개선실적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9호 서식(제안관리기록부)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
실 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실 시 자소속․직급
실 시 자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 류종 류
시상 및 보 상부 상 금인사 특전 부여일 자일 자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예 산 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상 여 급 지 급예산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
상 여 급 지 급행정개선 효 과
상 여 급 지 급상여금 지급액지급일자지급일자
권리의 승 계종 류특 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 ( )특 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 ( )특 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 ( )출원일
권리의 승 계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제1쪽)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제2쪽)

별지 제10호 서식(시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실시 경과( 년))

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경상북도 추 천경상북도 추 천경상북도 추 천
계도민 제안도민 제안도민 제안아이디어제안실시 제안실시 제안공모 제안공모 제안계금상은상동상장려상장려상노력상경상북도 추 천경상북도 추 천경상북도 추 천
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
창 안 등 급창 안 등 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비고
계계
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창안등급창안등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 일자지급 일자
계계계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당시직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특 별 승 진특 별 승 급특 별 승 급특전부여 일 자
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당시직급)해당 인사상 특전의 종류해당 인사상 특전의 종류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직 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일자비고
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직 급)제 안 자 (직 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제2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8>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6.>② 시장은 시 행정에 관심 있는 사람과 시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8., 2025.3.26.>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시 행정에 관심 있는 사람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8., 2025.3.26.>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및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3.26.>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그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3.26.>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7.3.28>

제5조(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요청)

제5조(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3.28., 2025.3.26.> [제목개정 2025.3.26.]

제6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 등의 회신)

제6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 등의 회신) 조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 및 전문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8., 2025.3.26.> [제목개정 2025.3.26.]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창안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7.3.28., 2025.3.26.>②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창안등급의 결정에 실무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려는 경우 실무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5.3.26.>③ 조례 제17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신설 2025.3.26.>

제8조(창안의 실시)

제8조(창안의 실시)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창안을 스스로 실시하거나 실시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6.>② 실시부서는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8., 2025.3.26.>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2.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및「저작권법」에 따른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때 <개정 2017.3.28., 2025.3.26.>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4. 시장이 해당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개정 2025.3.26.>④ 실시부서의 부서장(이하 “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 연구기관·전문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3.26.>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 절감액 및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를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8., 2025.3.26.>②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 업무 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7.3.28., 2025.3.26.>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8., 2025.3.26.>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①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 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6.>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8>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통보한다. <개정 2017.3.28., 2025.3.26.>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조세수입 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개정 2017.3.28., 2025.3.26.>2. 행정 업무 개선: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개정 2017.3.28., 2025.3.26.>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활용)

제14조(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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