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10 시행 2025-1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

기간별 종류별기간별 종류별2019. 03. 01 ∼ 2019. 12. 312019. 03. 01 ∼ 2019. 12. 312020. 01. 01 ∼ 2020. 12. 312020. 01. 01 ∼ 2020. 12. 312021. 01. 01 ∼2021. 01. 01 ∼
용량용도공급가격판매가격공급가격판매가격공급가격판매가격
3리터일반용91100109120118130
5리터일반용154170182200200220
5리터매립용154170182200200220
10리터일반용318350364400409450
10리터재사용318350364400409450
10리터매립용318350364400409450
20리터일반용637700728800819900
20리터재사용637700728800819900
20리터매립용637700728800819900
50리터일반용1,5921,7501,8202,0002,0472,250
50리터공공용무 료무 료무 료무 료무 료무 료
75리터일반용----3,0673,370
75리터공공용----무 료무 료
100리터일반용3,1853,5003,6404,0004,0954,500
100리터공공용무 료무 료무 료무 료무 료무 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5.12.15., 2019.2.12., 2021.6.1.>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제22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 다만, 75리터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2(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의 산정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5.12.15.>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의 산정방법(제22조제2항 관련)

(주) 1.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의 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산정
-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가정배출 혼합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쓰레기 운반․처리비용, 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폐기물 운반․처리비용은 제외
- 가로청소,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관련 소용경비 등은 제외
 2. 종량제봉투가격에 대한 주민부담률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주민부담률(%)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 100
 3.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봉투 판매에 따른 소요경비를 제외한 실제 봉투판매 수입을 산정
 
- 실제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만을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산정하고, 봉투 판매소 수수료, 봉투 제작비는 판매수입에서 제외
-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판매 환산금액은 제외
 4.봉투제작비는 연간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된 총 경비를 산정
 5.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가능
 - 판매수수료 :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봉투제작비)×주민부담률〕
 ×판매수수료 요율÷(1-판매수수료 요율)로 산정

[별표 3]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품 명규 격수 수 료 (원)
냉 장 고700리터 이상15,000
냉 장 고500리터 이상10,000
냉 장 고300리터 이상8,000
냉 장 고300리터 미만6,000
텔 레 비 전42인치 이상7,000
텔 레 비 전25인치 이상6,000
텔 레 비 전25인치 미만4,000
세 탁 기10킬로그램 이상6,000
세 탁 기10킬로그램 미만4,000
에 어 컨 온 풍 기264제곱미터형 이상10,000
에 어 컨 온 풍 기66제곱미터형 이상7,000
에 어 컨 온 풍 기66제곱미터형 미만4,000
에 어 컨 온 풍 기실 외 기4,000
가스오븐렌지1미터 이상6,000
가스오븐렌지1미터 미만3,000
전 자 렌 지모 든 규 격3,000
전기밥통(전기밥솥)모 든 규 격3,000
탈 수 기모 든 규 격3,000
공기청정기1미터 이상6,000
공기청정기1미터 미만3,000
가 습 기높이 1미터 이상5,000
가 습 기높이 1미터 미만3,000
장 롱폭 1미터 이상20,000
장 롱폭 1미터 미만15,000
장 롱주니어장10,000
침 대2 인 용15,000
침 대1 인 용10,000
침 대유아용침대5,000
침 대어린이2층침대15,000
침 대돌침대세트(2인용)30,000
침 대돌침대세트(1인용)20,000
품 명규 격수 수 료 (원)
매 트 리 스2 인 용7,000
매 트 리 스1 인 용4,000
매 트 리 스유 아 용3,000
장 식 장높이 1.5미터 이상10,000
장 식 장높이 1.5미터 미만7,000
찬 장폭 1.5미터 이상10,000
찬 장폭 1미터 이상7,000
찬 장폭 1미터 미만5,000
변 기양 변 기10,000
변 기화 변 기4,000
변 기유아용변기3,000
세 면 대모 든 규 격3,000
소 파3인용 이상10,000
소 파2 인 용7,000
소 파1 인 용4,000
소 파보 조 의 자3,000
책 상대형, 양수7,000
책 상소형, 편수5,000
책 상컴퓨터용3,000
식 탁6인용 이상7,000
식 탁6인용 미만5,000
식 탁대리석 5인용 이상12,000
식 탁대리석 4인용 이하8,000
피 아 노그 랜 드20,000
피 아 노어프라이트15,000
피 아 노디지털(오르간 포함)5,000
선 풍 기대형(스탠드)5,000
선 풍 기소형(일반)3,000
의 자안 마 의 자7,000
의 자사무용(업소용)5,000
의 자일반의자3,000
품 명규 격수 수 료 (원)
문목 문6,000
문샷 시 문4,000
이 불대(겨울용)5,000
이 불소(여름용)3,000
책 꽂 이모 든 규 격2,000
문 갑1 미터 이상5,000
문 갑1 미터 미만4,000
서 랍 장5단 이상6,000
서 랍 장5단 미만4,000
상4인용 이상3,000
상4인용 미만2,000
씽 크 대대(大) 1 짝7,000
씽 크 대소(小) 1 짝5,000
씽 크 찬 장2 칸4,000
씽 크 찬 장1 칸3,000
기 름 탱 크400리터 이상7,000
기 름 탱 크400리터 미만5,000
드 럼 통개 당3,000
물탱크(저수조)1,000리터 이상20,000
물탱크(저수조)1,000리터 미만15,000
가 방 류골프가방3,000
가 방 류가로 50센티미터 이상3,000
가 방 류가로 50센티미터 미만2,000
유모차(보행기)모 든 규 격3,000
정수기(냉온수기)높이 1미터 이상5,000
정수기(냉온수기)높이 1미터 미만3,000
식기건조기(세척기)모 든 규 격4,000
복 사 기모 든 규 격7,000
품 명규 격수 수 료 (원)
수 족 관5세제곱 이상20,000
수 족 관2세제곱 이상15,000
수 족 관2세제곱 미만10,000
신 발 장높이 1미터 이상5,000
신 발 장높이 1미터 미만3,000
옷 걸 이스 텐 드 형3,000
재 봉 틀모 든 규 격4,000
정 화 조10인용 이상20,000
정 화 조10인용 미만15,000
평 상목 재8,000
평 상철 재6,000
청 소 기대형(업소형)5,000
청 소 기소형(가정용)3,000
등 류장 식 용5,000
등 류일 반 용3,000
벽 시 계대형(1미터이상)5,000
벽 시 계중형(1미터미만)3,000
벽 시 계소형(50센티미터 이하)2,000
보 일 러기름보일러15,000
보 일 러연탄보일러7,000
화 장 대폭 1미터 이상7,000
화 장 대폭 1미터 미만5,000
캐 비 넷높이 1미터 이상6,000
캐 비 넷높이 1미터 미만4,000
개 집모 든 규 격4,000
품 명규 격수 수 료 (원)
카 페 트2미터×4미터 이상7,000
카 페 트2미터×4미터 미만4,000
대 자 리발2,000
대 자 리돗자리4,000
전 축폭 또는 높이 1미터 이상7,000
전 축폭 또는 높이 1미터 미만5,000
스 피 커대형(1미터이상)3,000
스 피 커소형(1미터미만)2,000
전 축 케 이 스대형(1미터이상)6,000
전 축 케 이 스소형(1미터미만)4,000
T V 대모 든 규 격4,000
비 디 오모 든 규 격3,000
팩 스 기모 든 규 격3,000
컴 퓨 터본 체4,000
컴 퓨 터모 니 터4,000
컴 퓨 터키 보 드1,000
프 린 터 기모 든 규 격4,000
항 아 리대형(100리터이상)7,000
항 아 리중형(30리터이상)4,000
항 아 리소형(30리터미만)2,000
화 분높이 50센티미터 이상3,000
화 분높이 50센티미터 미만2,000
전자오락기(게임기)높이 1미터 이상7,000
전자오락기(게임기)높이 1미터 미만3,000
거 울(액자)높이 1미터 이상7,000
거 울(액자)높이 1미터 미만5,000
거 울(액자)높이 50센티미터 미만3,000
욕 조일 반 용7,000
욕 조유 아 용3,000
칠 판(게시판)모 든 규 격3,000
품 명규 격수 수 료 (원)
목 재 류100리터3,000
목 재 류50리터2,000
목 재 류합판류(1제곱미터 이상)3,000
목 재 류합판류(1제곱미터 미만)2,000
목 재 류지게차파레트4,000
자 전 거어린이용4,000
자 전 거성인용7,000
라디오, 녹음기모 든 규 격3,000
쌀 통모 든 규 격3,000
아이스박스모 든 규 격3,000
책 장높이 1.5미터 이상10,000
책 장높이 1.5미터 미만7,000
책 장높이 1.0미터 미만5,000
자석요(옥매트)2 인 용10,000
자석요(옥매트)1 인 용7,000
방 충 망모 든 규 격3,000
마 대80킬로그램 쌀포대기준3,000
다 리 미 판모든규격1,000
차탁자(응접세트)3인용 이상5,000
차탁자(응접세트)2인용3,000
차탁자(응접세트)1인용2,000
난 로모 든 규 격4,000
자동판매기폭 1미터 이상15,000
자동판매기폭 1미터 미만10,000
환 풍 기대형(1미터이상)5,000
환 풍 기소형(1미터미만)3,000
장 판3.3제곱미터 당3,000
장 난 감 류대형(미끄럼틀,놀이집 등)5,000
장 난 감 류소형(3킬로그램 당)1,000
품 명규 격수 수 료 (원)
쓰 레 기 통대형(일반쓰레기)5,000
쓰 레 기 통중형(음식물)3,000
쓰 레 기 통가 정 용1,000
고 무 통지름 1미터 이상5,000
고 무 통지름 50센티미터 이상3,000
고 무 통지름 50센티미터 미만2,000
병풍(블라인드)모 든 규 격5,000
러닝머신(운동기구)폭 1미터 이상5,000
러닝머신(운동기구)폭 1미터 미만4,000
빨래건조대모 든 규 격2,000
스키(보드)모 든 규 격2,000
휠 체 어전 동8,000
당 구 대일 반3,000
탁 구 대나 무 틀20,000
탁 구 대모 든 규 격10,000
금 고대형(1미터 이상)15,000
금 고소형(1미터 미만)10,000
간 판가로,세로 1미터 이상6,000
간 판가로,세로 1미터 미만4,000
소 화 기소형(3.3킬로그램 이하)1,000
소 화 기중형(3.3kg초과10kg이하)2,000
전 기 장 판옥(황토) 2인5,000
전 기 장 판옥(황토) 1인3,000
전 기 장 판일반 2인용3,000
전 기 장 판일반 1인용2,000
텐 트5인 이상3,000
텐 트5인 미만2,000
커피메이커모 든 규 격2,000
전 화 기모 든 규 격1,000
믹서기(분쇄기)모 든 규 격1,000
전기프라이팬모 든 규 격2,000
마 네 킹모 든 규 격2,000
다 리 미모 든 규 격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9.2.12., 2025.12.10.>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주) 상기 품목외의 대형폐기물은 비슷한 품목의 수수료 적용

[별표 3의2]대형폐기룰 처리비 납부 스티커

【별표 3의2】<신설 2006.5.19.> <개정 2021.6.1., 2025.12.10.>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 스티커

1. 규격 : 내부지름 6.5cm, 외부지름 8cm
2. 재질 : 특강지
3. 글씨색 : 검은색
4. 바탕색 : 1,000원-연두색, 2,000원-분홍색, 3,000원-하늘색, 5,000원-보라색, 10,000원-살구색
5. 둘레원 바탕색 : 노란색
6. 둘레원 글씨색 : 파란색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필증

대형폐기물 모바일 배출신고필증

[별표 4]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1. 종이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편 후 차곡차곡 쌓아 끈으로 묶어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1. 종이류-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비닐코팅표지, 공책, 달력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1. 종이류- 종이컵, 종이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군 후 압착하여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
1. 종이류- 상자류 (과자․포장상자, 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은 테이프, 철핀 제거 후 압착하여 묶어 배출
2. 캔 류-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서 배출
2. 캔 류- 기타 캔 (부탄가스, 에어졸, 살충제 용기)-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
3. 병 류- 음료수병, 주류병, 기타 병-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빈병보증금제도에 따라 마트 등 소매업자에게 반환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음
4.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목재,플라스틱,고무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4. 고철류- 비철금속 (양은, 스텐류, 전선, 알류미늄샷시류)- 목재,플라스틱,고무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4. 고철류- 페인트통- 물에 씻어 페인트 제거 후 배출
5. 플라스틱류- HDPE(물통, 삼푸, 세제용기) - LDPE(우유병, 막걸리병) - PP(상자류, 쓰레기통) - PS (요구르트병) - PET(투명페트병 제외)-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
5. 플라스틱류- 합성수지용기류 - 플라스틱 받침접시 ※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용기에 한정- 가능한 압착하여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6. 스티로폼- 가전제품 포장용- 가전제품의 완충제로 사용한 스티로폼은 판매업자에게 배출
6. 스티로폼- 농수산물 상자- 이물질이나 물기제거 후 끈으로 묶거나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
6. 스티로폼- 컵라면용기- 뚜껑은 제거하고 반드시 물에 세척(이물질이 묻거나 타 재질로 코팅된 스티로폼은 제외) 하여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
7. 필름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 음식물류 담은 봉투는 제외(세척 후 물기 제거 시 가능)
7. 필름포장재- 라면, 빵, 과자봉지, 한약봉지, 세제류포장재-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
8. 의류- 옷 (면섬유류, 기타 의류)- 차곡차곡 접어 묶어 배출 (젖은 옷은 말린 후 배출) - 한복, 담요, 베게, 카펫, 나일론 제외
9. 영농폐기물- 폐비닐 - 농약유리병 - 농약플라스틱병 - 농약봉지-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운 후 차량진입이 가능한 집하장에 배출 후 한국환경자원공사로 수거요청
10. 폐형광등-직관형램프 -원형램프 -안전기내장형램프 -콤팩트형램프- 외피, 부속품 등은 제거한 후 공동주택, 관공서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배출 - 대형건물, 다량배출업소(간판, 조명업체 등)는 자가처리
11. 폐건전지-알카리망간전지 -망간전지 -수은전지,산화은전지 등- 공동주택, 관공서, 학교, 대형건물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배출
12. 투명PET병- 투명PET병 (음료수병, 생수병 등)- 라벨을 제거한 후 씻어서 압착 후 뚜껑을 닫아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09.12.15., 2025.12.10.>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별표 5]사업장생활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부 과 대 상부과단위시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ㅇ 사업장생활폐기물킬로그램당80원
ㅇ 공사장생활폐기물
- 유기성 폐기물60원
- 유리, 폐콘크리트, 금속편류, 토사류 및 이와 성상이나 비중이 유사한 물질40원
- 폐스티로폼, 암면, 유리섬유 및 이와 성상이나 비중이 유사한 물질킬로그램당600원
- 목재류, 폐플라스틱류, 비닐류 및 이와 성상이나 비중이 유사한 물질60원
- 혼합폐기물8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09.12.15., 2019.2.12., 2025.12.10.>
사업장생활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별표 6(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

재사용종량제봉투(20리터)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재사용종량제 봉투 마크 시-마크 /포항시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등에 관한 홍보문안 게재하고, 뒷면에는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포 항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개정 2021.6.1.>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제14조제6항 관련)

 1. 봉투용량 표시는 종량제봉투 3리터,5리터,10 리터,20리터,50리터,75리터,100리터로 각각 
 표시한다.
 2. 봉투용도 표시는 일반용 및 공공용으로 표시한다.
 3. 공공용은 부정사용과 불법유통이 적발된 경우 
 과태료 및 형사고발 됨을 표시한다.
 4. 봉투 묶는 부분표시는 굵은 실선으로 표시한다.

별표 7 <삭제 2014.8.18.>

【별표 7】<삭제 2014.8.19.>

별표 8(포상금 지급기준)

신 고 내 용포상금(천원)
1. 별도 기구없이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5
2. 비닐봉지, 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50
3. 휴식,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50
4. 기구․장치 이용 또는 노천 등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50
5.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100
6.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포상금 지급기준

별표 9(공사장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별표 9】<신설 2008. 1. 11, 개정 2009. 12. 15>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제10조 관련)
1. 시장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한 적정한 보관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 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2. 시장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한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관련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생 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 생 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시장이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 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 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준 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별표 10(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별표10】<신설 2008. 1. 11, 개정 2009.12.15>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제10조 관련)
1.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13호서식)는 임시보관 장소를 지 정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 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동 폐기물 인계시 마다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 반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13-1호, 제13-2호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 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13-1호 서식)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라.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받거나 반입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13-2호서식)에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가.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 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 대장(별지 제13-1호서식)에 기재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 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 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별지 제13-2호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 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 내역을 확인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13호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 활폐기물을 인계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 장(별지 제13-1호서식)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2)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 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 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별지 제13-2호 서식)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 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 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 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 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 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 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 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 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 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시에 보고
 가.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별지 제13호서식) 및 관리대장(별지 제13-1호, 제13-2호서식)을 작성한 날로부터 3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시에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1(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종 류배출장소배출방법유의사항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단독주택, 영업장 : 문전배출 ■ 공동주택 : 지정장소종량제봉투에 넣은 후 상단을 묶어 배출재활용가능폐기물은 최대한 선별하여 별도 분리배출
재활용가능 폐기물■ 단독주택, 영업장 : 문전배출 ■ 공동주택 : 지정장소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봉투 사용
대형폐기물■ 단독주택, 영업장 : 문전배출 ■ 공동주택 : 지정장소대형폐기물스티커 부착 후 배출전자제품 신품 구입시 포장재와 폐전자제품은 판매자가 회수
공사장생활 폐기물시 처리시설로 자가 입고읍면동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확인필증을 발급 받은 후 자가 입고재활용가능폐기물은 최대한 선별하여 별도 분리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제6조 관련)

[별표 12]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기준

품 목색 상적용사례적용사례적용사례적용사례적용사례
품 목색 상전체적용뚜껑적용라벨적용뚜껑,라벨, 모형 적용걸이형 레이블 적용
캔류회색
유리병주황색
종이팩녹색
투명PET병노랑색
플라스틱류파랑색
비닐(필름)류보라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2】<신설 2009.12.15.><개정 2025.12.10.>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기준(제11조의2 관련)
1.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 보관용기
 가. 설치기준 : 60세대 당 660리터 용기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 조 
 (1) 자동 상차가 가능한 구조일 것.
 (2) 용기 바닥에는 이동 및 고정이 가능한 바퀴를 부착할 것.
 (3) 빗물 투입과 악취발산 방지를 위한 뚜껑을 부착할 것.
 다. 재 질 : 부식 및 파손이 잘 되지 않는 금속 재질 또는 내구성 및
 내열성이 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수지 재질(FRP 제외)
2.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용기
 가. 설치기준 : 30세대 당 120리터 용기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구 조 
 (1) 용기 바닥에는 이동이 가능한 바퀴를 부착할 것.
 (2) 빗물 투입과 악취발산 방지를 위한 뚜껑을 부착할 것.
 (3) 용기 상단에는 운반용 손잡이를 부착할 것.
 다. 재 질 : 내구성 및 내열성이 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수지 재질(FRP 제외)
3. 폐형광등․폐건전지 보관용기
 가. 설치기준 : 100세대 당 1개 이상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폐건전지 보관용기의
 경우는 공동주택 공동출입구(통로)당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나. 구 조 
 (1) 폐형광등 보관용기 : 40W 직관형형광등 30개 이상을 보관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하며, 운반용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폐건전지 보관용기 : 외부에 설치할 경우 빗물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재 질 : 부식 및 파손이 잘 되지 않는 금속 재질 또는 내구성 및 내열성이
 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수지 재질(FRP제외)
4.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용기
 가. 설치기준 : 100세대 당 1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1조는 종이류, 캔(고철)류, 플라스틱류, 유리병류, 비닐(필름)류, 투명PET병 등 6종 이상의 수집함을 말한다.
 나. 구 조 
 (1) 용기 바닥에는 이동이 가능한 바퀴를 부착할 것.
 (2) 빗물 투입과 악취발산 방지를 위한 뚜껑을 부착할 것.
 (3) 용기 상단에는 운반용 손잡이를 부착할 것.
 다. 재 질 : 부식 및 파손이 잘 되지 않는 금속 재질 또는 내구성 및
 내열성이 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수지 재질(FRP 제외)
 라. 색 상 

※ 분리수거 용기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가급적 품목별 그림 또는 모형 등을 용기에 표시하고, 수거용기 또는 설치장소에 품목별 분리배출요령 안내문 부착
5. 기 타 : 대형건물과 같이 세대수를 설치기준으로 정할 수 없는 시설물은 시설물의 규모와 배출량을 감안하여 일반쓰레기는 1개 이상,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용기는 1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종류별 보관용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관용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 신청서)

신 청 인업 체 명업 종 명
신 청 인대 표 자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 행 신 청 내 용폐기물의종류
대 행 신 청 내 용대행신청기간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대 행 신 청 내 용대행신청지역
시설및장비보유현황시설및장비보유현황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제9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 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제9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 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제9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 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제9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 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제9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 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9.12.15.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운반)신고서)

신고인성 명생 년 월 일
신고인주 소
신고인배출자와의 관계전 화
배출 현황배출자 성명생 년 월 일
배출 현황배출자 주소전 화
배출 현황폐기물의 종류폐기물 예상량
자가운반 계획운반자 성명운반차량 번호
자가운반 계획배출자와의 관계운반장소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같은 조례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배출(자가운반)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같은 조례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배출(자가운반)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같은 조례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배출(자가운반)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같은 조례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배출(자가운반)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같은 조례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배출(자가운반)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운반) 확인필증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운반) 확인필증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운반) 확인필증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운반) 확인필증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운반) 확인필증
신고인성 명생 년 월 일
신고인주 소
신고인배출자와의 관계전 화
배출 현황배출자 성명생 년 월 일
배출 현황배출자 주소전 화
배출 현황폐기물의 종류폐기물 예상량
자가운반 계획운반자 성명운반차량 번호
자가운반 계획배출자와의 관계운반장소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제10조제2항에 의하여 같은 조례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배출(자가운반)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제10조제2항에 의하여 같은 조례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배출(자가운반)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제10조제2항에 의하여 같은 조례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배출(자가운반)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제10조제2항에 의하여 같은 조례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배출(자가운반)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제10조제2항에 의하여 같은 조례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배출(자가운반)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포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9.12.15>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변경휴업폐업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7일 (※ 휴·폐업 : 3일)7일 (※ 휴·폐업 : 3일)
신청인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상 호상 호상 호상 호상 호상 호상 호상 호상 호전화번호 ☎ - (휴) - -전화번호 ☎ - (휴) - -전화번호 ☎ - (휴) - -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
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
<변경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 [ ] 소재지 변경 [ ] 대표자 변경 [ ] 그 외 변경<변경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 [ ] 소재지 변경 [ ] 대표자 변경 [ ] 그 외 변경<변경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 [ ] 소재지 변경 [ ] 대표자 변경 [ ] 그 외 변경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변경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 [ ] 소재지 변경 [ ] 대표자 변경 [ ] 그 외 변경<변경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 [ ] 소재지 변경 [ ] 대표자 변경 [ ] 그 외 변경<변경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 [ ] 소재지 변경 [ ] 대표자 변경 [ ] 그 외 변경
변경(휴업․폐업)사유변경(휴업․폐업)사유변경(휴업․폐업)사유변경(휴업․폐업)사유변경(휴업․폐업)사유변경(휴업․폐업)사유변경(휴업․폐업)사유변경(휴업․폐업)사유변경(휴업․폐업)사유변경(휴업․폐업)사유변경(휴업․폐업)사유변경(휴업․폐업)사유변경(휴업․폐업)사유변경(휴업․폐업)사유
휴업의 경우 휴업의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휴업의 경우 휴업의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휴업의 경우 휴업의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휴업의 경우 휴업의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휴업의 경우 휴업의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휴업의 경우 휴업의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휴업의 경우 휴업의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휴업의 경우 휴업의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휴업의 경우 휴업의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휴업의 경우 휴업의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휴업의 경우 휴업의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휴업의 경우 휴업의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휴업의 경우 휴업의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휴업의 경우 휴업의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 ]지정, [ ]변경, [ ]휴업, [ ]폐업을 신청합니다.「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 ]지정, [ ]변경, [ ]휴업, [ ]폐업을 신청합니다.「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 ]지정, [ ]변경, [ ]휴업, [ ]폐업을 신청합니다.「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 ]지정, [ ]변경, [ ]휴업, [ ]폐업을 신청합니다.「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 ]지정, [ ]변경, [ ]휴업, [ ]폐업을 신청합니다.「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 ]지정, [ ]변경, [ ]휴업, [ ]폐업을 신청합니다.「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 ]지정, [ ]변경, [ ]휴업, [ ]폐업을 신청합니다.「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 ]지정, [ ]변경, [ ]휴업, [ ]폐업을 신청합니다.「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 ]지정, [ ]변경, [ ]휴업, [ ]폐업을 신청합니다.「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 ]지정, [ ]변경, [ ]휴업, [ ]폐업을 신청합니다.「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 ]지정, [ ]변경, [ ]휴업, [ ]폐업을 신청합니다.「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 ]지정, [ ]변경, [ ]휴업, [ ]폐업을 신청합니다.「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 ]지정, [ ]변경, [ ]휴업, [ ]폐업을 신청합니다.「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 ]지정, [ ]변경, [ ]휴업, [ ]폐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
첨부서류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첨부서류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변경, 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3. 임대계약서 사본(양도․양수의 경우에 한합니다.)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변경, 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3. 임대계약서 사본(양도․양수의 경우에 한합니다.)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변경, 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3. 임대계약서 사본(양도․양수의 경우에 한합니다.)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변경, 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3. 임대계약서 사본(양도․양수의 경우에 한합니다.)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변경, 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3. 임대계약서 사본(양도․양수의 경우에 한합니다.)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변경, 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3. 임대계약서 사본(양도․양수의 경우에 한합니다.)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변경, 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3. 임대계약서 사본(양도․양수의 경우에 한합니다.)1. 사업자 등록증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3. 주민등록등본(영업자 지위승계만 해당됩니다)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3. 주민등록등본(영업자 지위승계만 해당됩니다)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3. 주민등록등본(영업자 지위승계만 해당됩니다)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3. 주민등록등본(영업자 지위승계만 해당됩니다)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3. 주민등록등본(영업자 지위승계만 해당됩니다) 1부없음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동일 조례 제17조, 제18조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6조제1항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동일 조례 제17조, 제18조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6조제1항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동일 조례 제17조, 제18조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6조제1항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동일 조례 제17조, 제18조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6조제1항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동일 조례 제17조, 제18조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6조제1항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동일 조례 제17조, 제18조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6조제1항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동일 조례 제17조, 제18조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6조제1항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동일 조례 제17조, 제18조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6조제1항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동일 조례 제17조, 제18조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6조제1항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동일 조례 제17조, 제18조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6조제1항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동일 조례 제17조, 제18조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6조제1항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동일 조례 제17조, 제18조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6조제1항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동일 조례 제17조, 제18조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6조제1항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동일 조례 제17조, 제18조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6조제1항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12.15., 2025.12.10.>

별지 제4호 서식(삭제 2021.6.1.)

【별지 제4호서식】<삭제 2021.6.1.>

별지 제5호 서식(삭제 2021.6.1.)

【별지 제5호서식】<삭제 2021.6.1.>

별지 제6호 서식(삭제 2021.6.1.)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1.6.1.>

별지 제7호 서식(삭제 2021.6.1.)

【별지 제7호서식】<삭제 2021.6.1.>

별지 제8호 서식(삭제 2021.6.1.)

【별지 제8호서식】<삭제 2021.6.1.>

별지 제9호 서식(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성 명(한자)(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과 태 료 부과내역부과기간(납부기간)부과기간(납부기간)납부통지서번호납부통지서번호
과 태 료 부과내역고 지 받 은 일 자고 지 받 은 일 자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부과내역과 태 료 부 과 사 유과 태 료 부 과 사 유
과 태 료 부 과 에 대 한 불복사유
법(법률)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 하법(법률)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 하법(법률)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 하법(법률)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 하법(법률)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 하법(법률)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 하법(법률)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 하법(법률)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09.12.15.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과 태 료 부 과 에 대한이의 제 기 자① 성 명(한자)② 생 년 월 일
과 태 료 부 과 에 대한이의 제 기 자③ 주 소
과 태 료 부과내역④ 고지일자⑥ 과태료금액
과 태 료 부과내역⑤ 부과기관⑦ 이의제기일자
※ 붙 임 1. 과태료 부과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붙 임 1. 과태료 부과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붙 임 1. 과태료 부과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붙 임 1. 과태료 부과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붙 임 1. 과태료 부과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09.12.15>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과태료 수납부)

① 일련 번호② 통지서 번 호③ 과태료 부 과 통지일④ 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⑦ 금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⑩ 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① 일련 번호② 통지서 번 호③ 과태료 부 과 통지일④ 독촉장 발부일⑤ 당초⑥ 독촉⑦ 금액⑧ 성명⑨ 주소⑩ 과태료 납부일⑪ 이 의 제기일⑫ 법 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 서식(다중이용시설 등의 분리보관 및 재활용기준 이행실태 점검표)

시설명용도
소재지전화번호
소유자 (관리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소유자 (관리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폐기물 배출량주기 : (일,주) 배출량 : (㎏)주기 : (일,주) 배출량 : (㎏)주기 : (일,주) 배출량 : (㎏)주기 : (일,주) 배출량 : (㎏)주기 : (일,주) 배출량 : (㎏)주기 : (일,주) 배출량 : (㎏)주기 : (일,주) 배출량 : (㎏)
재활용 가능자원 배출량및 처리량품목수집량 (㎏,일)처 리 방 법처 리 방 법처 리 방 법처 리 방 법현재보관량(㎏)
재활용 가능자원 배출량및 처리량품목수집량 (㎏,일)자가재활용자가재활용위탁재활용위탁재활용현재보관량(㎏)
재활용 가능자원 배출량및 처리량품목수집량 (㎏,일)방법량 (㎏/일)방법 (업소명)량 (㎏/일)현재보관량(㎏)
재활용 가능자원 배출량및 처리량
구 분점 검 사 항점검결과
1.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집 장소, 용기 확보여부 및 설치 적정성ㅇ 분리수집장소 및 품목별용기 확보 여부 ㅇ 분리수집장소 및 용기 위치의 적정 여부 ㅇ 분리수집장소 및 용기의 규모 적정 여부 ㅇ 분리수집장소 및 용기에서의 재활용품 보관의 적정 여부 ※용기에 배출된 재활용품이나 선별,분리된 재활용품이 무단방치 등으로 폐기물화되 거나 품질이 악화되는지 여부 등 확인
구 분점 검 사 항점검결과
2. 재활용가능자원 분리 배출․보관․운반등 적정 여부ㅇ 점유자의 분리수집장소(용기포함)에서의 품목별 배출,보관,운반 등 여부 ※ 점유자는 시설 안의 개별 사업자를 포함
3. 폐기물의 재활용가능 자원과의 혼합배출여부ㅇ 점유자의 재활용가능자원과 그외 폐기 물과의 혼합 배출 여부
4. 분리수집된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적정처리 여부ㅇ 자가 재활용 또는 수거가관 및 재활용 업자로의 공급 여부 ※ 자가 재활용의 적정 여부 확인 또는 공 급시 공급의 적정 여부 확인(계약서 확인)
5. 재활용가능자원 분리 수집 안내․계도 실시 여부ㅇ 분리배출 안내문 게시 또는 방송 등 안내․계도 실시 여부
구 분위 반 내 역위 반 내 역위 반 내 역위 반 내 역위 반 내 역조 치 내 역조 치 내 역조 치 내 역
구 분분리수집 장소․용기 미확보재활용가능 자원 분리 배출․보관등 부적정재활용가능 자원 처리 부적정분리배출 안내․계도미실시기 타현장 계도이행 명령과태료 부과
위반 또는 조치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다중이용시설 등의 분리보관 및 재활용기준 이행실태점검표
(포 항 시)
1.시설 일반현황

2. 주요 점검사항 및 결과

3. 위반 및 조치내역

※위반내역 건수의 합계와 조치내역 건수의 합계는 동일해야 함
4.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
 년 월 일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3호 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⑦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장소
운반자⑨ 폐기물종류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kgkg
처리자⑪ 상 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
처리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⑭ 시 설 명⑮ 반입일자⑮ 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처리자처리방법반 입 량반 입 량kgkgkg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3호서식】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녹색〉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13-1호 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대장)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일(kg)누계(kg)보관량 (kg)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3-1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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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13-2호 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3-2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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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업소명 : )

별지 제14호 서식(종량제 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 신청서)

신 청 인성 명광고주와의 관계광고주와의 관계
신 청 인주 소직책 또는 직위직책 또는 직위
신 청 인생 년 월 일연 락 처연 락 처
광 고 사 업 장회 사 명
광 고 사 업 장대표자(광고주)
광 고 사 업 장소 재 지연 락 처연 락 처
쓰레기봉투 상업광고 게재용량 및 수량쓰레기봉투 상업광고 게재용량 및 수량쓰레기봉투 상업광고 게재용량 및 수량용량10ℓ10ℓ20ℓ20ℓ50ℓ
쓰레기봉투 상업광고 게재용량 및 수량쓰레기봉투 상업광고 게재용량 및 수량쓰레기봉투 상업광고 게재용량 및 수량수량매매매매매
상 업 광 고 게 재 문 안상 업 광 고 게 재 문 안상 업 광 고 게 재 문 안상 업 광 고 게 재 문 안상 업 광 고 게 재 문 안상 업 광 고 게 재 문 안상 업 광 고 게 재 문 안상 업 광 고 게 재 문 안상 업 광 고 게 재 문 안
※ 별지작성 가능※ 별지작성 가능※ 별지작성 가능※ 별지작성 가능※ 별지작성 가능※ 별지작성 가능※ 별지작성 가능※ 별지작성 가능※ 별지작성 가능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 서식】
종량제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7.19, 2013. 7. 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3.7.23., 2025.12.10.>1의2.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25.12.10.>2.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3. 7. 23., 2015.12.15., 2019.2.12., 2025.12.10.>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개별 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냉·난방기류, 사무용 기자재 등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이하“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3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1. 7.19, 2013. 7. 23., 2015.12.15., 2025.12.10.>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등으로 별표 4에서 정한 품목 또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3. 7. 23., 2015.12.15.,2021.6.1., 2025.12.10.>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건물의 개·보수나 이사, 정원손질,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배출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8.01.11, 2013. 7. 23, 2019.2.12.>6. “폐기물수수료”란 폐기물의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를 말한다. <개정 2013. 7. 23>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 및 시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이하 "시 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처리되는 사업장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법 제14조 및「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2.15, 2011. 7.19, 2013. 7. 23., 2015.12.15., 2019.2.12., 2021.6.1., 2025.12.10.>

제4조(청결유지 조치)

제4조(청결유지 조치)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 7.19, 2013. 7. 23>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9.12.15, 2013. 7. 23>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개정 2015.12.15.>3. 토지·건물에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개정 2011. 7.19., 2015.12.15.>

제5조(청결유지 이행)

제5조(청결유지 이행)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 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3., 2015.12.15.>②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 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와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3., 2015.12.15.>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되, 50L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생활폐기물을 포함한다)의 무게 상한을 배출밀도 0.25kg/L 이하(100L : 25kg 이하, 50L : 13kg 이하)로 제한하며, 깨진 유리 등 청소종사원의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은 안전조치를 취한 후 종량제봉투에 담아야 한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 연탄재는 제외한다.<개정 2009.12.15, 2011. 7.19., 2015.12.15., 2019.2.12., 2025.12.10.>② 연탄재는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배출장소 주변에 흩어지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용기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5.>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④ 대형폐기물, 그 밖의 종량제봉투에 담기 곤란한 생활폐기물은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 스티커 또는 대형폐기물 인터넷(모바일) 배출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5.19, 2011. 7.19, 2013. 7. 23, 2019.2.12., 2021.6.1.>⑤ 공사장생활폐기물은 폐기물의 상태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일반마대에 담아 신고필증 부착 후 배출 또는 제10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 7.19, 2013. 7. 23., 2015.12.15.>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5, 2019.2.12.>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각 종류별 배출장소, 배출방법 등은 별표 11과 같다.<개정 2009.12.15., 2015.12.15.>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3>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6조에 따른 배출방법대로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 또는 해당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지연 시킬 수 있다.<개정 2013. 7. 23>③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과 보관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관용기를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9.12.15., 개정 2013. 7. 23>④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하여 문전배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불편, 수거곤란 지역 등을 고려하여 거점배출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6.1.>

제8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제8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시행규칙 별표 5에 적합하게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5, 2011. 7.19,2013. 7. 23., 2015.12.15., 2019.2.12.>② 시장은 연도마다 생활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분리 배출·수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주지시키고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5., 2019.2.12.>③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때에는 지역별, 계절별, 상태별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처리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조정·시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5.>

제8조의2(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관련 안전기준 예외)

제8조의2(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관련 안전기준 예외)① 시장 또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5.12.10.>②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5.12.10.>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작업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출ㆍ퇴근시간 유동인구가 많은 시가지 및 공동주택 등의 지역이 청소차량 운행으로 교통체증 등 주민불편 발생이 예상될 경우나. 차량이동량이 많은 지역에서 폐기물 수거, 가로청소 등으로 청소종사원의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다.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마. 폭염 등의 이유로 계절에 따라 작업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작업자의 안전 확보에 유리한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자동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상차 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 및 도로용 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나.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다.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반 작업을 운행하는 경우라. 수집한 폐기물을 수송차량으로 처리시설까지 운반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시급히 주민 주거권 확보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1.6.1.]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또는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2.15, 2013. 7. 23>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3>1.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포함), 대행기간, 대행수수료2. 폐기물의 종류 및 수집·운반·처리 방법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영업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등<개정 2011. 7.19>③ 제2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시장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적정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 7.19>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현재 및 장래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기존 대행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 추가모집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 7. 23>⑤ 제3항에 따른 대행비용의 명확한 산정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원가계산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대행비용 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11. 7.19., 개정 2015.12.15.>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할 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의 하수도 시설물 유지 등의 관리업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협의회 및 산업단지관리공단에 해당 구역의 가로청소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12>

제10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

제10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공사장생활 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시 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없으며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3., 2015.12.15.>② 제1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시 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확인필증을 시 처리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3., 2015.12.15.>③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보관 장소 지정은 별표 9와 같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10과 같다.<개정 2015.12.15.>④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임시보관 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이용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6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처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3. 7. 23., 2015.12.15., 2019.2.12., 2025.12.10.>⑤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된 이후 발생된 폐기물을 7일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건설폐기물처리 시설에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0.>

제11조(공중용생활폐기물 보관 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관리)

제11조(공중용생활폐기물 보관 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관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중용생활폐기물의 보관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1. 공중용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광장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5.>3.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중용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은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용기의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개정 2011. 7.19., 2015.12.15.>② 공원, 유원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가,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형쓰레기통 및 안내판 설치와 행락객 홍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7.19., 2015.12.15., 2019.2.12.>

제11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기준 및 관리)

제11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기준 및 관리)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소차 진입이 쉬운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9.12.15>, <개정 2013. 7. 23>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개정 2013. 7. 23, 2019.2.12., 2025.12.10.>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개정 2013. 7. 23>3.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물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개정 2015.12.15.>② 제1항에 따른 보관용기 설치·관리자는 용기 내부 및 외부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설치된 용기의 분실·파손 등으로 인한 수리·대체 등의 관리책임을 진다.<신설 2009.12.15>, <개정 2013. 7. 23., 2015.12.15.>

제12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조치)

제12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조치)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대상이 아닌 사업장(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미대상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9.12.15., 개정 2015.12.15., 2019.2.12., 2025.12.10.>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사람은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최종처리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며, 법 제18조제1항에 에 따라 자가 처리 또는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5., 2015.12.15., 2019.2.12., 2025.12.10.><단서삭제 2025.12.1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9.12.15, 2013. 7. 23., 2015.12.15., 2019.2.12., 2025.12.10.>1. 시장과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배출자와 폐기물 처리 계약을 한 경우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중 시장과 직접 반입계약을 체결한 경우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미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제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배출하거나, 스스로 처리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5.12.10.>

제13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

제13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매립용마대,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개정 2011. 7.19, 2019.2.12.>②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매립용마대에는 불연성 생활폐기물을 담아야하며, 공공용봉투는 도로변 가로청소 등 공공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 7.19, 2019.2.12.>③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75리터, 100리터의 7종으로 한다.<개정 2011. 7.19., 2015.12.15., 2021.6.1.>④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 규격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의 색상은 반투명 분홍색으로, 매립용마대의 색상은 흰색으로, 공공용봉투의 색상은 엷은 푸른색으로 한다.<신설 2011. 7.19., 개정 2015.12.15., 2019.2.12.>

제14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제14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① 종량제봉투의 용도별 구분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1. 7.19>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종량제봉투의 용도와 달리 제작·공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용량별 판매가격은 별표 1의 판매가격을 준용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1. 7.19>③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명,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홍보성 문구(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금지 등), 이사 등으로 인한 종량제봉투의 반품 방법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작은 글씨로 간결하게 표기하되, 봉투와 직접 관련 없는 인쇄문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개정 2011. 7.19., 2015.12.15.>④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작이 완료된 경우에는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7.19>⑤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 7.19, 2019.2.12.>⑥ 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6과 같고,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 스티커 및 대형폐기물 인터넷(모바일) 배출신고필증의 제작사양은 별표 3의2와 같다.<신설 2011. 7.19, 개정 2013. 7. 23, 2021.6.1.>⑦ 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신설 2011. 7.19, 개정 2013. 7. 23, 2019.2.12.>1.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 용량은 수요가 가장 많고,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면적이 적정하여 광고효과가 비교적 큰 10리터, 20리터, 50리터 용량 3종에 한정한다.<신설 2011. 7.19, 개정 2019.2.12.>2.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의 20퍼센트로 한다. 다만, 광고 게재 시 필요한 광고문안 인쇄비 및 동판제작비는 광고주가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신설 2011. 7.19>3.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 게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검토 후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 광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인이 신청하였을 경우는 광고량 및 신청된 광고 게재시기에 따라 광고게재 순서를 결정한다.<신설 2011. 7.19, 개정 2013. 7. 23, 2021.6.1., 2025.12.10.>4. 시장은 결정된 광고주로부터 광고수수료를 제2호에 따라 산정하여 세입징수한 후 광고게재를 하고자 하는 종량제봉투 용량·수량 등을 정하여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11. 7.19, 개정 2013. 7. 23, 2021.6.1.>

제15조(종량제봉투·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제15조(종량제봉투·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① 시장은 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 스티커·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종량제봉투·스티커”라 한다) 판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량제봉투·스티커 지정 판매소(이하“판매소”라 한다)에 대한 공급업무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6.5.19, 2011. 7.19, 2019.2.12.>② 공공용봉투 또는 가로청소용 마대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공급하며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개정 2015.12.15.>③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리·반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읍·면·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 또는 가로 청소용 마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3>④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거나, 전산매체 등을 통해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판매소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6.5.19> <개정 2021.6.1.>

제16조(판매소의 지정 등)

제16조(판매소의 지정 등)① 종량제봉투ㆍ스티커의 판매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영업장소의 이전, 대표자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7.19, 2019.2.12., 2025.12.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에 대하여 판매가격의 100분의 9 범위에서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3>

제17조(판매소의 준수사항)

제17조(판매소의 준수사항)① 판매소는 종량제봉투ㆍ스티커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 7.19, 2013. 7. 23, 2019.2.12.>1. 용도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2. 규정요금 준수3. 위조 또는 비슷한 봉투ㆍ스티커의 진열 및 판매 금지<개정 2019.2.12.>4.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판매점에서 최대 10장 또는 1묶음까지 현금으로 환불<개정 2011. 7.19., 2015.12.15.>5. 행정지시 사항 <개정 2011. 7.19., 2015.12.15.>② 읍·면·동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배출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3>

제18조(판매소의 지정해제)

제18조(판매소의 지정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09.12.15, 2021.6.1.>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ㆍ스티커를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개정 2011. 7.19., 2015.12.15., 2019.2.12.>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개정 2015.12.15.>3. 제16조제1항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21.6.1.>

제19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제19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ㆍ스티커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5, 2011. 7.19, 2019.2.12.>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 유원지를 포함한다)<개정 2015.12.15.>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공원법」상의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09.12.15>3. 등산로, 해수욕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개정 2011. 7.19., 2015.12.15.>

제20조(자원재활용 촉진)

제20조(자원재활용 촉진) 시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조정한다.<개정 2013. 7. 23>1. 재활용가능 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 설치3.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4.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제21조(보상금의 지급)

제21조(보상금의 지급) 시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 하는 시민·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2.10.>

제22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제22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9.12.15, 2013. 7. 23., 2015.12.15.>1. 재활용폐기물 및 가정,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재래시장에서 발생되는 연탄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2.15>2.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06.5.19, 2011. 7.19, 2019.2.12.>3. 사업장생활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9.12.15>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ㆍ스티커의 판매가격으로 한다.<개정 2009.12.15, 2011. 7.19, 2019.2.12.>② 종량제봉투ㆍ스티커의 판매가격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별표 2의 종량제봉투ㆍ스티커 가격산정방법에 따라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일정비용 이외에 제작비용 및 판매인의 판매수수료를 포함하여 결정한다.<개정 2011. 7.19., 2015.12.15., 2019.2.12.>

제23조(수수료의 징수방법)

제23조(수수료의 징수방법)① 시장은 판매소에 종량제봉투ㆍ스티커를 공급하고 공급대금은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 7.19, 2019.2.12.>② 사업장생활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수수료는 시 처리시설에 반입할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단, 공공기관 등 예산운영상 그날 지출이 어려운 경우는 월 단위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 7.19, 2019.2.12., 2025.12.10.>③ <삭제 2006.5.19>

제24조(수수료의 감면)

제24조(수수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12.15, 2013. 7. 23, 2019.2.1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개정 2009.12.15, 2013. 7. 23., 2015.12.15., 2019.2.12., 2025.12.10.>2.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일시 상실한 사람<개정 2019.2.12.>3. 통·리·반장4. 10세 미만(지급 연도 1월 1일 기준)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개정 2011. 7.19, 2019.2.12., 2025.12.10.>5. 시에 등록되거나 시가 인정한 전통시장이 사업장생활폐기물을 공동 처리하는 경우<신설 2013. 7. 23., 개정 2015.12.15.>6. <삭제 2025.12.10.>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1명당 월 20리터 기준 세대주포함 4명까지만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주기는 분기별로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1명당 월 40리터까지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7.19, 2013. 7. 23, 2019.2.12.>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일반용봉투 무료 지급 방법 등 지급 계획을 매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신설 2025.12.10.>

제25조(종량제봉투ㆍ스티커의 반환 등)

제25조(종량제봉투ㆍ스티커의 반환 등)① 종량제봉투ㆍ스티커를 구입한 사람이 이사 등으로 종량제봉투ㆍ스티커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판매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판매소에서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산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개정 2011. 7.19, 2019.2.12., 2021.6.1.>② 전입신고를 한 사람은 전입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종량제봉투 스티커의 인증마크를 최대 20장까지 배부받을 수 있으며, 인증마크를 부착한 경우에 한정하여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다.<신설 2015.12.15.><개정 2019.2.12., 2025.12.10.>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해당 내용을 판매소에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3.7.23., 2025.12.10.><종전 제2항에서 이동>④ 대형폐기물 인터넷(모바일) 배출신고필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 취소(환불) 할 수 있다.<신설 2021.6.1.>1. 배출신고 후 특정한 개인간 협의에 따라 대형폐기물이 재사용 중고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다만, 불특정인이 재사용 또는 폐기하기 위하여 수집한 경우 제외2. 천재지변 등으로 시장이 취소(환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목변경 2021.6.1.]

제26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신고포상금)

제26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신고포상금)①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9.12.15, 2013. 7. 23., 2015.12.15., 2019.2.12., 2025.12.10.>② 법 제8조를 위반한 사람을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8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시 관내 거주자에 한정한다.<개정 2006.5.19, 2009.12.15, 2013. 7. 23., 2015.12.15., 2019.2.12.>

제27조(의견제출 기회부여)

제27조(의견제출 기회부여)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5.12.15.>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제출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의 효력은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개정 2013. 7. 23., 2015.12.15., 2019.2.12.>

제28조(과태료 부과·통지 등)

제28조(과태료 부과·통지 등)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6.1.]

제2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2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시장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부과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3. 7. 23, 2019.2.12., 2025.12.10.>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부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3, 2019.2.12., 2025.12.10.>

제30조(과태료 수납부의 관리)

제30조(과태료 수납부의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7. 23., 2025.12.10.>

제31조(준용규정)

제31조(준용규정) 수수료 및 과태료 징수에 관하여는 법, 영,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9.12.15., 2015.12.15., 2019.2.12., 2025.12.10.>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법 제39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자료제출 요구 및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이행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5., 2025.12.10.>1. 허가요건 구비실태2. 폐기물처리시설의 실태 및 유지관리 실태3. 각종 장부의 기록보존 실태4. 다중이용시설(역사, 터미널, 휴게소, 공원, 유원지 등) 및 다량배출사업장(대형 업무용 빌딩, 콘도·호텔 등 대형숙박업소, 대형쇼핑센터·상가, 학교, 병원, 공장 등)에 대하여 폐기물 분리보관 및 재활용기준 이행여부5. 폐기물처리에 수반되는 업무<개정 2011. 7.19., 2015.12.15.>② 시장은 관할 구역의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15., 2019.2.1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제품의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기준을 준수해야하는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개정 2009.12.15, 2013. 7. 23., 2025.12.10.>1의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신설 2025.12.10.>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 <개정 2009.12.15, 2013. 7. 23, 2019.2.12., 2025.12.10.>③ 조사·검사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개정 2019.2.12.>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3>

제33조(업무의 위탁)

제33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9.12.15, 2011. 7.19, 2013. 7. 23, 2019.2.12.>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재활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은 해당 재활용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 또는 시 시설관리공단(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개정 2020.9.29., 2025.12.10.>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탁자와 제9조에 따른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사업의 변경 등 그 밖의 사유로 수탁 및 대행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7.19, 2013. 7. 23, 2019.2.12.>

제34조(권한의 위임)

제3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9.12.15, 2013. 7. 23>

제35조(시행규칙)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23>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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