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6-24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포항시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제2조 관련)

관 직 명본 청의 회제1관서
회계책임관회계업무담당 국장--
징수관세입업무담당 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담당관·과장-해당 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회계업무담당 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담당관·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담당관·과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담당 국장--
채권관리관소관 담당관·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예산업무담당 국장--
부채관리관소관 담당관·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
기금총괄관리관예산업무담당과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회계·재무·지출업무담당의정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담당관·과 서무업무담당-각 담당관·과 서무업무담당(일상경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재무·지출·회계업무담당자재무·지출·회계업무담당자재무·지출·회계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그 밖의 관서․임시관서읍면동읍․면의 출장소(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읍·면·동장-
분임징수관---
재무관-읍·면·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소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읍·면·동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총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연일·오천·흥해읍은 회계업무담당과장 그 밖의 읍면동은 재무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읍·면은 세무·재무업무담당, 동은 재무업무담당자-
일상경비출납원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재무업무담당, 업무담당 직제가 없는 출장소는 경리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서무업무담당(자)재무·지출·회계업무담당자총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2.12.30., 2024.12.11.>
포항시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제2조 관련)

비고 1. 0000담당 : 6급 이상의 팀장 
2. 0000담당자 :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 2]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 관련)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 타 관 서
보 건 소 농 업 기 술 센 터 건설교통사업본부 맑 은 물 사 업 본 부 푸 른 도 시 사 업 단 평 생 학 습 원 서 울 사 무 소 수산물품질관리센터 구 청 읍 면 동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이외의 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2 > <개정 2020.6.30., 2022.12.30.>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 관련)

[별표 3]예산집행품의 전결(제5조제1항 관련)

대 상 사 무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
대 상 사 무담당관·과장국장· 제1관서장부시장
1. 공사,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1. 공사,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1. 공사,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1. 공사,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
․ 추정금액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추정금액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추정금액 1억원 이하○
2. 제조·용역·물품에 관한 사항2. 제조·용역·물품에 관한 사항2. 제조·용역·물품에 관한 사항2. 제조·용역·물품에 관한 사항
․ 추정금액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추정금액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
3. 그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1건당)3. 그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1건당)3. 그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1건당)3. 그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1건당)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4.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대 상 사 무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
대 상 사 무과장제1관서장부시장
1. 공사,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1. 공사,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1. 공사,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1. 공사,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
․ 추정금액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추정금액 1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
2. 제조·용역·물품에 관한 사항2. 제조·용역·물품에 관한 사항2. 제조·용역·물품에 관한 사항2. 제조·용역·물품에 관한 사항
․ 추정금액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추정금액 1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
3. 그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1건당)3. 그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1건당)3. 그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1건당)3. 그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1건당)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4.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신설 2025.4.30.>
예산집행품의 전결(제5조제1항 관련)
 <본청, 건설교통사업본부, 푸른도시사업단>

<그 외 제1관서>

[별표 4]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비고
대상경비회계업무국장회계업무과장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공사) 5억원 초과 (용역) 3억원 초과5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3억원 초과5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액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
8. 기타 경비-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25.4.30.>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별표 5]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2항 관련)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액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액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액
7. 시․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액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액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25.4.30.>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16., 2024.3.27.>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2021.3.16.>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4.3.27.>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포항시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개정 2024.3.27., 2024.12.11.>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12.11.>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추정가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제조ㆍ구매의 계약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한다. 다만, 맑은물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는 제외한다.<신설 2021.3.16.>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포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4.3.27., 2025.4.30.>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4.3.27.>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및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4.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2,0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인 경우4.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부시장, 국장,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3.16., 2022.7.6., 2022.12.30., 2024.3.27., 2024.6.26., 2025.4.30.>1. <삭제 2025.4.30.>2. <삭제 2025.4.30.>3. <삭제 2025.4.30.>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거나 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개정 2024.3.27.>③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12.11., 2025.4.30.>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개정 2024.3.27.>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 비6. 일상경비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회계업무담당국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르며, 시의회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3.16., 2022.7.6., 2022.12.30., 2024.3.27., 2024.6.26., 2025.4.30.>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국장 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3.16., 2022.7.6., 2022.12.30., 2024.3.27., 2024.6.26., 2025.4.30.>

제6조의2(지출의 절차)

제6조의2(지출의 절차)① 각 부서의 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비 등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미만에 한정한다)은 예외로 한다.②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를 통해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3.27.]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개정 2021.3.16., 2022.7.6.>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개정 2021.3.16., 2022.7.6.>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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