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9-25 시행 2023-09-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학생의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도모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영양·식생활 교육”이란 「학교급식법」 제13조·제14조, 「식생활교육지원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에 따라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올바른 식생활 형성 등을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식생활 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식생활 교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3. 영양·식생활 교육 실시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4.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5. 그 밖에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해마다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제3조에 따른 교육규칙에 따라 수립하는 학교교육계획에 영양·식생활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영양교육체험센터 운영)

제5조(영양교육체험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 영양교육체험센터(이하 “영양교육체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영양교육체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개발 및 정보제공 등 학교현장의 영양·식생활 교육 운영 지원2. 영양·식생활 교육 관련 학생 체험활동 및 교직원 연수 운영3. 학부모 및 지역주민 대상 영양·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양교육체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교육감은 학교의 영양·식생활 교육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학교의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교육감은 올바른 영양·식생활 교육 사례를 수집·공유하고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교육감은 올바른 영양·식생활 교육에 현저하게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영양·식생활 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과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