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학생에 대한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충청남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영양·식생활 교육”이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는 교육 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영양 부족 또는 과잉 등의 영양불균형 해소와 올바른 식생활 형성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충청남도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영양·식생활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2.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3. 교육 계획 및 홍보4. 행정·재정적 지원5. 학생 실태조사6. 그 밖에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의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 (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영양·식생활 교육)
제6조(영양·식생활 교육)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학교교육 과정에 영양·식생활 교육을 포함하여 운영하며, 교육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식품 안전 및 영양 등2. 식생활과 관련된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교육 등3. 학교급식 제공과 연계하여 학생이 참여하는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 등4. 그 밖에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장의 영양·식생활 교육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교육감은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수집하고 학교, 학부모 및 학생에게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규칙)
제9조(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