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학생의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도모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영양·식생활 교육”이란 「학교급식법」 제13조 및 제14조, 「식생활교육지원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에 따라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올바른 식생활 형성 등을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식생활 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식생활 교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3. 영양·식생활 교육 실시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4.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5. 그 밖에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해마다 학교교육계획에 영양·식생활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영양교육체험관 운영)
제5조(영양교육체험관 운영)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영양교육체험관(이하 “영양교육체험관”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영양교육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개발 및 정보제공 등 학교현장 교육운영 지원2. 학생 체험활동 및 교직원 연수 운영3. 학부모 및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그 밖에 영양교육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교육감은 올바른 영양·식생활 교육 사례를 수집·공유하고 홍보할 수 있다.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교육감은 올바른 영양·식생활 교육에 현저하게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교육감은 학교의 영양·식생활 교육 운영 실태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영양·식생활 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