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식습관 형성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도모하여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3. “영양·식생활 교육”이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 불균형 해소 및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의 교육을 포함한 올바른 식생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 방향2.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3.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4.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5. 그 밖에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영양·식생활 교육체험관의 설치 등)
제5조(영양·식생활 교육체험관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체험관(이하 “교육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개발 및 정보제공 등 학교 현장 교육운영 지원2. 학생 체험활동 및 교직원 연수 운영3. 학부모 및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교육감은 올바른 영양·식생활 교육 사례를 수집·공유하고 홍보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영양·식생활 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