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생의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충청북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영양·식생활 교육”이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는 교육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식생활 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3. 영양·식생활 교육 운영계획 및 홍보 방안4.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5. 그 밖에 교육감이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1항의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영양·식생활 교육)
제5조(영양·식생활 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증진 및 생태·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영양·식생활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과정에 영양·식생활 교육을 포함하여 운영하며, 교육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영양 관리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식품안전 및 영양 교육2. 식생활과 관련된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3. 학교급식 제공과 연계하여 학생이 참여하는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 실적 및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영양·식생활 교육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학생의 영양·식생활 교육에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기관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