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18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 설치하는 행정기구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ㆍ과장 등의 직무)

제2조(담당관ㆍ과장 등의 직무) 담당관ㆍ과장 및 부장 등은 교육감ㆍ부교육감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부서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부서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교육감 밑에 소통협력관을 둔다.②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과 기획예산관을 둔다. <개정 2021.12.27., 2024.12.30.>

제4조(소통협력관)

제4조(소통협력관) 소통협력관은 교육감을 보좌하며 4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6.29., 2024.2.22.>

제5조(감사관)

제5조(감사관) 감사관은 부교육감을 보좌하며 3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6.29., 2024.2.22.>[제6조에서 이동 <2021.12.27.>][종전 제5조는 삭제 <2021.12.27.>][시행일:2022.3.1.]

제5조의2(기획예산관)

제5조의2(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은 부교육감을 보좌하며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신설 2024.6.13.>

제6조(교육국)

제6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유초등교육과ㆍ중등교육과ㆍ체육건강과ㆍ학생생활과 및 창의인재과를 둔다. <개정 2021.12.27., 2024.6.13.>② 교육국장ㆍ유초등교육과장ㆍ중등교육과장ㆍ체육건강과장ㆍ학생생활과장 및 창의인재과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6.13.>[제7조에서 이동 <2021.12.27.>][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1.12.27.>][시행일:2022.3.1.]

제7조(정책국)

제7조(정책국) ① 정책국에 미래교육정보과ㆍ행복교육지원과 및 교육안전과를 둔다. <개정 2024.6.13.>② 정책국장은 장학관으로, 미래교육정보과장ㆍ행복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교육안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12.27., 2024.6.13., 2025.8.28.>[본조신설 2021.12.27.][제7조에서 이동 <2021.12.27.>][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2.27.>][시행일:2022.3.1.]

제8조(행정국)

제8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ㆍ행정과ㆍ학교지원과ㆍ재무과 및 시설과ㆍ미래학교추진단를 둔다. <개정 2021.12.27., 2022.12.29., 2024.6.13.>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ㆍ행정과장ㆍ학교지원과장 및 재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ㆍ미래학교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12.27., 2022.12.29., 2024.6.13., 2025.8.28.>[시행일:2023.3.1.]

제9조(원장)

제9조(원장)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0조(하부조직)

제10조(하부조직) ①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에 교육과정부ㆍ교육지원부ㆍ정책연구부 및 총무부를 둔다.② 교육과정부장ㆍ교육지원부장 및 정책연구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12.28., 2025.8.28.>③ 총무부에는 총무과를 두며,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6.13.>

제11조(원장)

제11조(원장)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2조(하부조직)

제12조(하부조직) ①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 중등연수부ㆍ유초등연수부ㆍ총무부 및 행정연수부를 둔다. <개정 2021.8.19., 2024.6.13.>② 중등연수부장과 유초등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과 행정연수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8.19., 2023.12.28., 2024.6.13., 2025.8.28.>③ 총무부에는 총무과를 두며,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6.13.>

제13조(관장)

제13조(관장)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14조(하부조직)

제14조(하부조직) ①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에 총무부를 두고, 총무부에는 총무과ㆍ미래정보과ㆍ디지털기반과 및 문헌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4.6.13.>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미래정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디지털기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12.28., 2024.6.13., 2025.8.28.>

제15조(원장)

제15조(원장) 화랑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6조(하부조직)

제16조(하부조직) ① 화랑교육원에 교학부와 총무부를 둔다.② 교학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12.28., 2025.8.28.>

제16조의2(분원장)

제16조의2(분원장) ① 화랑교육원 분원에 분원장을 두며, 분원장은 교육연구사로 임명한다.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분원의 사무를 처리한다.[본조신설 2025.12.29.(시행일 2026.3.1.)]

제17조(원장)

제17조(원장)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8조(하부조직)

제18조(하부조직) ①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에 운영부와 총무부를 둔다.②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12.28., 2025.8.28.>

제18조의2(분원장)

제18조의2(분원장) ①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분원에 분원장을 두며, 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19.>[시행일:2021.12.1.]1. 경상북도교육청 수학문화관장: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운영부장이 겸임 <신설 2024.12.30.>[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12.29.]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분원의 사무를 처리한다.[본조신설 2019.12.26.]

제19조(관장)

제19조(관장) 경상북도교육청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20조(하부조직)

제20조(하부조직) ① 경상북도교육청도서관에 총무과와 문헌정보과를 둔다.②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21조(분관장)

제21조(분관장) ① 경상북도교육청도서관 분관에 분관장을 두며,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보로 임명한다.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2조(원장)

제22조(원장)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6.13.>

제23조(하부조직)

제23조(하부조직) ①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에 문화예술과와 총무과를 둔다. <개정 2024.6.13.>② 문화예술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6.13.>

제24조(원장)

제24조(원장)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25조(하부조직)

제25조(하부조직) ①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에 총무과와 운영과를 둔다.②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임명한다.

제26조(원장)

제26조(원장) 경상북도교육청발명인공지능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27조(하부조직)

제27조(하부조직) ① 경상북도교육청발명인공지능교육원에 운영기획과와 총무과를 둔다.② 운영기획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27조의2(분원장)

제27조의2(분원장) ① 경상북도교육청발명인공지능교육원 분원에 분원장을 두며, 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장: 경상북도교육청발명인공지능교육원 운영기획과장이 겸임2. 경상북도교육청 인공지능교육관장: 경상북도교육청발명인공지능교육원 운영기획과장이 겸임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분원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8조(하부조직)

제28조(하부조직) ① 포항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국과 행정지원국을 둔다.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하고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5.12.29.]

제29조(교육지원국)

제29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유초등교육과ㆍ중등교육과 및 평생교육건강과를 둔다.② 유초등교육과장과 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임명한다.[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5.12.29.]

제30조(행정지원국)

제30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ㆍ재정지원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② 행정지원과장과 재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5.12.29.]

제31조(하부조직)

제31조(하부조직) ① 구미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과ㆍ평생교육건강과ㆍ행정지원과ㆍ재정지원과 및 시설거점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2.2.28.>②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행정지원과장과 재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거점지원센터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2.28.>[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25.12.29.]

제32조(하부조직)

제32조(하부조직) ① 경주ㆍ안동ㆍ경산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과ㆍ평생교육건강과ㆍ행정지원과 및 시설거점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2.2.28.>②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거점지원센터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2.28.>[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5.12.29.]

제33조(하부조직)

제33조(하부조직) ① 김천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과ㆍ행정지원과 및 시설거점지원센터를 둔다.②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거점지원센터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본조신설 2022.2.28.][종전 제30조2에서 이동 2025.12.29.]

제34조(하부조직)

제34조(하부조직) ① 영주ㆍ영천ㆍ상주ㆍ문경ㆍ의성ㆍ청송ㆍ영양ㆍ영덕ㆍ청도ㆍ고령ㆍ성주ㆍ칠곡ㆍ예천ㆍ봉화ㆍ울진 및 울릉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과와 행정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2.2.28.,2023.6.29.>②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시 지역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군 지역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25.12.29.]

제35조(거점교육지원청 지정ㆍ운영)

제35조(거점교육지원청 지정ㆍ운영)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라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존 교육지원청 중 관할구역이 다른 교육지원청의 사무 일부를 통합 처리하는 거점교육지원청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② 거점교육지원청의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 업무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업무3. 영재교육지원센터 운영 업무③ 거점교육지원청에서는 권역 내의 각급학교에 대하여 지도 감독과 지원 등을 할 수 있다.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거점교육지원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25.12.29.]

제36조(학교지원센터 운영)

제36조(학교지원센터 운영) ① 학교업무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별 학교지원센터를 운영한다.② 학교지원센터의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직원 업무경감 지원 업무2. 교육지원청별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지원 업무[전문개정 2021.2.25.][종전 제33조에서 이동 2025.12.29.]

제37조(관장)

제37조(관장) 교육지원청도서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임명한다.[종전 제34조에서 이동 2025.12.29.]

제38조(분관장)

제38조(분관장) ① 교육지원청도서관 분관에 분관장을 두며,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보로 임명한다.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의 사무를 처리한다.[종전 제35조에서 이동 2025.12.29.]

제39조(센터장)

제39조(센터장) 교육지원청메이커교육센터의 센터장은 당해 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21.12.27.>[본조신설 2019.12.26.][종전 제37조에서 이동 2025.12.29.]

제40조(관장)

제40조(관장) 교육지원청안전체험관의 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본조신설 2019.12.26.][전문개정 2021.12.27.][시행일:2022.3.1.][종전 제38조에서 이동 2025.12.29.]

제41조(센터장)

제41조(센터장) 교육지원청수학체험센터의 센터장은 당해 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과장이 겸임한다. <2021.12.27.>[본조신설 2021.8.19.][종전 제39조는 제40조로 이동 <2021.8.19.>][종전 제39조에서 이동 2025.12.29.]

제42조(관리소장)

제42조(관리소장) 교육지원청오토캠핑장의 관리소장은 당해 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과장이 겸임한다.[본조신설 2021.12.27.][종전 제40조는 제41로 이동 <2021.12.27.>][종전 제40조에서 이동 2025.12.29.]

제43조(센터장)

제43조(센터장) 교육지원청한국어교육센터의 센터장은 당해 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과장이 겸임한다.[본조신설 2022.12.29.][시행일 2023.3.1.][종전 제41조에서 이동 2025.12.29.]

제44조(사무의 분장)

제44조(사무의 분장) ① 본청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 부장ㆍ과장, 교육지원청 과장 및 소속기관장은 별표 3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분장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수 부서와 관련된 사무 등 처리 부서를 지정하기 어려운 사무일 경우, 교육국장ㆍ정책국장 또는 행정국장이 처리 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담당관ㆍ교육국ㆍ정책국 및 행정국 간 사무가 복합되어 있는 사무는 부교육감이 처리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③ 제2항에 해당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 부서를 지정한다.1. 업무 간 비중을 판단하여 그 비중이 큰 부서2. 동일한 비중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처리 부서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상위에 해당하는 부서④ 본청 외 기관은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하되, 설치된 행정기구에 따라 "교육국장ㆍ정책국장 또는 행정국장"은 국장ㆍ부장 또는 기관장으로, "담당관ㆍ교육국ㆍ정책국 및 행정국 간 사무"는 "국ㆍ부 및 과 간 사무"로, "부교육감"은 "국장ㆍ부장 또는 기관장"으로 본다.<개정 2021.12.27.>[제41조에서 이동 <2022.12.29.>][종전 제43조에서 이동 2025.12.29.]

상위법 근거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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