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6-07-22 시행 2026-07-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농업기술센터 농업인상담소 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할구역
완도군농업기술센터완도군 완도읍 노두목길 64완도군 전지역
노화읍ㆍ보길면 농업인상담소완도군 노화읍 노화로 613-3노화읍ㆍ보길면 전지역
고금면ㆍ약산면 농업인상담소완도군 고금면 고금동로 17-16고금면ㆍ약산면 전지역
청산면 농업인상담소완도군 청산면 도청4길 19-3청산면 전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농업기술센터ㆍ농업인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5조제3항 관련)

[별표 2] 보건의료원 등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완 도 군 보 건 의 료 원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길 34완도군 일원
완도군건강생활지원센터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동로 70완도읍 일원
완도군 보건의료원 금일보건지소완도군 금일읍 금일로 365-1금일읍 일원
완도군 보건의료원 노화보건지소완도군 노화읍 노화로 813노화읍 일원
완도군 보건의료원 넙도보건지소완도군 노화읍 넙도길 278노화읍 넙도일원
완도군 보건의료원 군외보건지소완도군 군외면 원동1길 58군외면 일원
완도군 보건의료원 신지보건지소완도군 신지면 신지로 567-1신지면 일원
완도군 보건의료원 고금보건지소완도군 고금면 농상도남길 23고금면 일원
완도군 보건의료원 약산보건지소완도군 약산면 구성길 3-3약산면 일원
완도군 보건의료원 청산보건지소완도군 청산면 청산로 40청산면 일원
완도군 보건의료원 소안보건지소완도군 소안면 소안로 213-1소안면 일원
완도군 보건의료원 금당보건지소완도군 금당면 금당로 50금당면 일원
완도군 보건의료원 보길보건지소완도군 보길면 청별길 26-2보길면 일원
완도군 보건의료원 생일보건지소완도군 생일면 생일로 590-32생일면 일원
금일읍 충도 보건진료소완도군 금일읍 금일충도길 28충도 일원
금일읍 사동 보건진료소완도군 금일읍 죽동2길 25월송, 동백, 죽동
금일읍 소랑 보건진료소완도군 금일읍 금일로 1207소랑도 일원
노화읍 동부 보건진료소완도군 노화읍 송원길 10구목, 석중, 동고, 천구, 충도
노화읍 서넙도 보건진료소완도군 노화읍 서넙도길62-1서넙도 일원
군외면 고마 보건진료소완도군 군외면 고마도길 53고마도 일원
군외면 사후 보건진료소완도군 군외면 사후도길 46사후도 일원
신지면 동고 보건진료소완도군 신지면 신지로 1275동고1구, 동고2구
고금면 덕동 보건진료소완도군 고금면 덕동길 32-1덕동, 윤동, 화성, 충무
약산면 해동 보건진료소완도군 약산면 해동길 7해동, 어두, 당목, 가사
청산면 모도 보건진료소완도군 청산면 대모도길 373모도 일원(모동, 모서, 모북)
청산면 여서 보건진료소완도군 청산면 여서도길 29-4여서도 일원
소안면 진산 보건진료소완도군 소안면 소안남로 25동진, 서중, 소진, 부상
소안면 횡간 보건진료소완도군 소안면 횡간도길 22횡간도 일원
금당면 삼산 보건진료소완도군 금당면 삼산길 102-1삼산, 신흥, 가학, 육동
보길면 정자 보건진료소완도군 보길면 보길로 527정자, 정동, 선창, 보옥
보길면 중리 보건진료소완도군 보길면 중리길 1-1중리, 통리, 여항, 백도
생일면 덕우 보건진료소완도군 생일면 덕우도길 18-7덕우도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보건의료원ㆍ건강생활지원센터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8조제4항 관련)

[별표 3] 사업소의 명칭, 위치

사 업 소 명위 치
시설관리사업소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로 145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사업소의 명칭․위치(제11조제2항 관련)

[별표 4] 읍면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출 장 소 명위 치관 할 구 역
노화읍 넙도출장소완도군 노화읍 방축길 18내리, 방서리
청산면 모도출장소완도군 청산면 대모도길 373-6모도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완도군 읍․면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7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완도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제2조(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과장, 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소장ㆍ보건의료원장, 사업소의 장인 시설관리사업소장, 하부행정 기관의 장인 읍ㆍ면장ㆍ출장소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6. 20.> <개정 2026. 7. 22.>

제3조(부군수)

제3조(부군수)① 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밑에 부군수를 둔다.②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과의 설치)

제4조(과의 설치) <제목 개정 2025. 6. 20.> <개정 2026. 7. 22.>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미래전략과, 수산식품산업과, 자치행정과, 예산감사과, 인구일자리과, 관광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가족돌봄과, 경제산업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해양수산과, 산림휴양과, 환경수질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재난안전과를 둔다. <개정 2025. 6. 20.> <개정 2026. 7. 22.>② 과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6. 20.> <개정 2026. 7. 22.>

제5조(설치)

제5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제2항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연구개발사업ㆍ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 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축산과와 농정기술과를 둔다. <신설 2026. 7. 22.>③ 센터의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센터와 상담소의 위치ㆍ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 7. 22.>

제6조(소장ㆍ상담소장)

제6조(소장ㆍ상담소장)① 센터에는 소장을 두고 상담소에는 상담소장을 둔다.② 센터소장은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상담소장은 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소관사무)

제7조(소관사무) 센터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설치)

제8조(설치)① 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ㆍ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ㆍ제11조에 따라 군에 보건의료원ㆍ건강생활지원센터를, 완도읍을 제외한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② 보건의료원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 <신설 2026. 7. 22.>③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개정 2026. 7. 22.>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원ㆍ건강생활지원센터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 7. 22.>

제9조(원장 등)

제9조(원장 등)① 보건의료원, 과 및 보건지소에는 각각 원장, 과장,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개정 2026. 7. 22.>② 보건의료원장은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각 과장과 보건지소장ㆍ보건진료소장은 보건의료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6. 7. 22.>

제10조(소관사무)

제10조(소관사무)①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는「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제13조에 따라 제1항에 보건의료원의 사무중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③ 보건진료소는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④ 보건의료원 등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시설관리사업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12조(소장)

제12조(소장) 군 사업소인 시설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제13조(소관사무) 사업소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7. 22.>

제15조(직무)

제15조(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이(리)ㆍ반조직 운영, 제10조제2항의 보건지소업무(진료 제외)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6. 7. 22.>

제16조(읍ㆍ면장)

제16조(읍ㆍ면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을 두고, 읍ㆍ면장은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① 법 제128조 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ㆍ면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제18조(출장소장)

제18조(출장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직속 읍ㆍ면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출장소의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소관사무)

제19조(소관사무)① 출장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사무2. 세정사무3. 구호사무4. 산업사무② 출장소의 분장사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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