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분장사무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6.12.30.>
제2조(직무와 권한)
제2조(직무와 권한) ① 담당관·과장·부장 등은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및 소속기관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6.12.30., 2018.12.20., 2019.2.28., 2019.12.30.>② 본청의 보조기관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직속기관장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① 교육감 밑에 소통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4.12.30, 2015.11.30.>②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 미래기획관을 둔다. <개정 2012.12.31., 2014.12.30., 2018.12.20., 2024.12.18.>
제3조의2(소통담당관)
제3조의2(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은 교육감을 보좌하며,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신설 2014.12.30., 2015.11.30.>[제목개정 2015.11.30.]
제4조(감사관)
제4조(감사관) 감사관은 부교육감을 보좌하며,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3급 또는 4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이나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2.12.31., 2024.3.28.>[시행일: 2024.7.1.] 제4조
제4조의2(미래기획관)
제4조의2(미래기획관) 미래기획관은 부교육감을 보좌하며, 장학관으로 임명한다.[본조신설 2024.5.10.]
제5조(교육국)
제5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학교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를 둔다.② 교육국장, 학교정책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전문개정 2024.5.10.][제6조에서 이동 <2024.5.10.>][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4.5.10.>]
제6조(행정국)
제6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운영지원과, 재무행정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를 둔다. <개정 2012.12.31., 2015.2.25., 2015.11.30., 2018.2.28., 2018.12.20., 2024.5.10.>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운영지원과장, 교육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재무행정과장, 교육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2.12.31., 2015.2.25., 2015.11.30., 2018.2.28., 2018.6.29., 2018.12.20., 2024.5.10.>[제목개정 2024.5.10.][제7조에서 이동 <2024.5.10.>][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4.5.10.>]
제7조(정책국)
제7조(정책국) ① 정책국에 조직예산과, 학교안전과, 노사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2.12.20., 2024.5.10.>② 정책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조직예산과장, 학교안전과장, 노사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5.10.>[제목개정 2024.5.10.][제5조에서 이동 <2024.5.10.>][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4.5.10.>]
제8조(원장)
제8조(원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3.6.10., 2013.9.26., 2014.12.30., 2018.12.20., 2019.2.28.,2020.12.18.>
제9조(하부조직)
제9조(하부조직) ① 교육원에 교육연수부, 유아교육부, 행정지원부를 둔다. <개정 2016.12.30., 2018.12.20., 2020.12.18., 2022.12.20., 2024.5.10.>② 교육연수부장, 유아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6.12.30., 2018.12.20., 2020.12.18., 2022.12.20., 2024.5.10.>[전문개정 2014.12.30.]
제10조(원장)
제10조(원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문화원(이하 “교육문화원”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12.18., 2025.12.22.>[본조신설 2018.12.20.][제목개정 2025.12.22.]
제11조(하부조직)
제11조(하부조직) ① 교육문화원에 학생활동부, 평생학습부, 학생문화부, 운영지원부를 둔다. <개정 2019.2.28., 2020.12.18., 2025. 2025.12.22.>② 학생활동부장, 학생문화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평생학습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운영지원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9.2.28., 2020.12.18., 2025.12.22.>[본조신설 2018.12.2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5.10.>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5.10.>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5.10.>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5.10.>
제16조(원장)
제16조(원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이하 “안전체험교육원”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12.20.>[본조신설 2021.8.20.][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8.20.>]
제17조(하부조직)
제17조(하부조직) ① 안전체험교육원에 안전교육부, 운영지원부를 둔다. <개정 2022.2.28., 2024.2.20.>② 안전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운영지원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2.28., 2024.2.20.>[본조신설 2021.8.20.][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8.20.>]
제18조(원장)
제18조(원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이하 “진로교육원”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본조신설 2022.12.20.][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12.20.>][시행일:2023.3.1.] 제18조
제19조(하부조직)
제19조(하부조직) ① 진로교육원에 진로교육부, 진학지원부, 운영지원부를 둔다.② 진로교육부장, 진학지원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운영지원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본조신설 2022.12.20.][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2.12.20.>][시행일:2023.3.1.] 제19조
제20조(본부장)
제20조(본부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이하 “학교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임명한다.[본조신설 2024.5.10.][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5.10.>]
제21조(하부조직)
제21조(하부조직) ① 학교지원본부에 교육지원부, 행정지원부, 화해중재부, 시설지원부를 둔다.② 교육지원부장, 화해중재부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본조신설 2024.5.10.][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24.5.10.>]
제22조(원장)
제22조(원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본조신설 2025.6.20.][종전 제22조는 제24조로 이동 <2025.6.20.>]
제23조(하부조직)
제23조(하부조직) ① 평생교육원에 평생학습부, 지역교육협력부, 독서문화부, 운영지원부를 둔다.② 평생학습부장, 운영지원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지역교육협력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독서문화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본조신설 2025.6.20.][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2025.6.20.>]
제24조(사무분장)
제24조(사무분장) ① 본청의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부장 등은 소관 사무의 능률적인 처리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단위업무별로 개인별 업무량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사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20., 2019.2.28., 2019.12.30.>② 사무분장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학관·사무관이나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을, 사무관급이 없는 기관은 장학사·주사나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을 업무분야별 총괄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③ 본청의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부장 등의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2.30., 2018.12.20., 2019.2.28., 2025.6.20.>[제16조에서 이동 <2021.8.20.>][제18조에서 이동 <2022.12.20.>][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2.12.20.>][제20조에서 이동 <2024.5.10.>][종전 제22조는 제24조로 이동 <2024.5.10.>][제22조에서 이동 <2025.6.20.>][종전 제24조는 제26조로 이동 <2025.6.20.>]
제25조(사무처리)
제25조(사무처리) ① 2이상의 국이나 담당관·과·부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개정 2016.12.30., 2018.12.20., 2019.2.28., 2019.12.30.>② 제1항에 따라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되는 국이나 과의 직제상 우선 순위에 따라 처리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1.8.20.>][제19조에서 이동 <2022.12.20.>][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22.12.20.>][제21조에서 이동 <2024.5.10.>][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2024.5.10.>][제23조에서 이동 <2025.6.20.>][종전 제25조는 제27조로 이동 <2025.6.20.>]
제26조(소관사무의 조정)
제26조(소관사무의 조정) ① 국장 및 소속 기관장은 그 하부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부조직간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② 국장 및 소속 기관장은 당면 현안사업 등 특정사업을 신속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속기관이나 보조기관 밑에 임시적으로 팀·단 등(다만, 조례와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행정기구 단위 명칭은 제외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사무의 조정과 임시조직을 설치할 경우 조직관리 부서에 사전통지 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21.8.20.>][제20조에서 이동 <2022.12.20.>][제22조에서 이동 <2024.5.10.>][제24조에서 이동 <2025.6.20.>]
제27조(공통사무 운영)
제27조(공통사무 운영) 예산, 회계, 의회협력, 일반서무 등 공통사무는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제19조에서 이동 <2021.8.20.>][제21조에서 이동 <2022.12.20.>][제23조에서 이동 <2024.5.10.>][제25조에서 이동 <2025.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