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과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ㆍ과장 등의 직무)

제2조(담당관ㆍ과장 등의 직무) 담당관ㆍ과장 등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교육감 밑에 공보담당관과 교육협력담당관을 두고, 부교육감 밑에 정책관과 감사관을 둔다.<개정 2024. 12. 27.>

제4조(공보담당관)

제4조(공보담당관) ① 공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② 공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주요 교육정책의 발표와 언론 브리핑에 관한 사항2. 교육에 관한 언론 동향 조사<개정 2023. 12. 28.>3. 언론매체의 보도지원 및 취재 협조4. 보도자료 발굴 및 제공5. 보도내용 분석 및 자료관리6. 언론 오보 및 왜곡보도 대응7. 기자실 운영 및 기자재 관리8. 홍보종합계획 수립ㆍ운영ㆍ평가9. 교육시책 홍보 간행물 제작ㆍ보급10. 울산교육 홍보 누리집 및 SNS 운영<개정 2023. 12. 28.>11.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제4조의2(교육협력담당관)

제4조의2(교육협력담당관) ① 교육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② 교육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시의회 관련 업무2. 대외협력 및 타과의 복합된 협약3.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업무4. 학부모지원 및 학부모회 운영ㆍ지원5. 학교운영위원회 업무6. 민ㆍ관 교육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7. 시민사회와 소통이 필요한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8. 시민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9. 교육관련 현안사업 시민 협력 대응 및 의제 발굴10. 교육기부 업무11. 혁신교육지구정책 기획 및 조정<개정 2022. 12. 22.>12. 혁신교육지구 운영<개정 2022. 12. 22.>13. 교육혁신 거버넌스 구축<개정 2022. 12. 22.>14. 마을교육공동체 운영<개정 2022. 12. 22.>15. 마을연계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개정 2022. 12. 22.>16. 마을교육공동체센터 구축 운영<개정 2022. 12. 22.>17. 마을소규모체험장 구축 운영<개정 2022. 12. 22.>18.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제4조의3(정책관)

제4조의3(정책관) ① 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ㆍ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며, 정책관 밑에는 1명의 4급 일반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② 정책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교육정책개발2. 교육시책ㆍ계획 수립3. 중장기교육발전계획 수립4. 학교평가 총괄 및 기획5. 주요업무계획 수립6. 국정과제추진7. 주요현안업무 기획8. 교육감ㆍ부교육감 협의회 업무9. 교육감 공약사항10. 울산교육회의 운영11. 위원회 관리12. 현안조정회의(교육감지시 긴급 현안 대응ㆍ조정)13. 시ㆍ도교육청 평가14. 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 평가15. 제안제도 운영16. 행정제도 개선 및 조직문화 변화관리17. 직무성과계약제 운영18. 성과관리제도 운영19. 교육자치에 관한 업무20. 교육만족도 관리21. 지역인적자원개발22. 삭제<2023. 12. 28.>23. 조직진단ㆍ직무분석 및 사무분장24.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25. 교육공무직(행정실무사) 정원 및 배치기준 관리26. 광역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및 학교간 기능 재배분27. 중앙정부 권한이양28.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29.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및 운영30. 공립 각급학교의 학교회계 관리ㆍ지도31. 학교발전기금32. 사립학교(유치원 제외)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의 재정지원33. 사립학교(유치원 제외) 및 그 설치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의 회계 지도 및 예ㆍ결산 관리34. 학생맞춤통합지원 총괄 및 관리<개정 2023.12.28.>35. 삭제 <2025. 12. 26.>36. 교육균형발전 계획 수립<신설 2023.12.28.>37. 교육복지안전망 운영<신설 2023.12.28.>38.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신설 2023.12.28.>39.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종전의 35호에서 이동 2023.12.28.>

제4조의4(감사관)

제4조의4(감사관) ① 감사관은 개방형직위로 임용하되, 지방부이사관ㆍ지방서기관 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부이사관ㆍ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며, 감사관 밑에는 1명의 4급 일반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②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2. 지도방문 계획 조정ㆍ통제3. 국정감사ㆍ감사원ㆍ교육부ㆍ지방의회 감사의 수감과 결과 처리4.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및 처리(징계의결 요구 포함)5. 특별감사, 망실ㆍ훼손사고ㆍ비위ㆍ진정ㆍ청원사항의 조사 및 결과 처리(징계의결 요구 포함)6. 비위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7.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8. 사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되는 공무원 범죄통보사항 처리9.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10. 공직기강 및 사정업무 추진11. 내부공익신고 및 사이버 감사 시스템 운영12. 청렴시민감사관제 운영13. 공익제보센터 운영14.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제4조의5

제4조의5 삭제<2024. 12. 27.>

제5조(교육국)

제5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교육혁신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미래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를 둔다.② 국장, 교육혁신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체육예술건강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③ 교육혁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혁신학교정책 기획 및 조정<개정 2022. 12. 22.>2. 삭제<2022. 12. 22.>3. 자율학교 운영 및 학교자율화 추진4. 혁신학교 운영5. 교육과정 혁신6. 혁신교육정책네트워크7. 학교혁신 교원역량 강화8. 삭제<2022. 12. 22.>9. 학교혁신문화 확산10. 학교업무정상화11. 학교지원센터 지원12. 학교업무정보나눔터13. 교무행정 지원14. 공모사업총량제15. 학교업무 재구조화16. 삭제<2023.12.28.>17. 삭제<2022. 12. 22.>18. 삭제<2022. 12. 22.>19. 삭제<2022. 12. 22.>20. 삭제<2022. 12. 22.>21. 학교협동조합22. 전문적학습공동체운영23. 교원노동조합 및 교원단체 관련 업무24. 방과후학교 기획ㆍ운영25.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개발26. 방과후학교 사업 설명회27. 방과후ㆍ늘봄지원센터 업무 <개정 2025.12.26.>28. 사교육비 경감 대책29. 초등돌봄교실 기획ㆍ운영30. 초등돌봄교실 길라잡이 개발31. 늘봄학교 운영<신설 2023. 2. 23.>32.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업무<신설 2023.12.28.>33.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신설 2023.12.28.>34. 교육국 주요업무 조정<종전의 32호에서 이동 2023.12.28.>35.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종전의 33호에서 이동 2023.12.28.>36.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종전의 34호에서 이동 2023.12.28.>④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교육과정 운영 지도2. 컨설팅장학 등 장학 관련 업무3. 연구학교 지정4.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가.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관련 업무나. 인문학 진흥5.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지도ㆍ지원6. 학생 영어교육 관리7. 학생 단기어학연수 관리8. 교사 영어특별연수 관리9. 국외유학에 관한 안내ㆍ상담ㆍ정보 제공10. 영어교육 인적자원 관리(원어민,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11. 학교생활기록부 관리12. 학력평가 관리ㆍ지원 및 기초학력 지원13. 기초학력 보장 지원14. 인정도서 승인 및 지역교과서 개발15. 학습교재 및 자료ㆍ학습준비물, 교구설비 확보16. 교육행사 기획17. 교실수업개선18. 교원능력개발 평가19. 공립 초ㆍ특수(초등)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가.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ㆍ교육ㆍ상훈ㆍ복무ㆍ징계ㆍ국외여행ㆍ후생복지ㆍ정원관리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관련 각종 위원회(인사ㆍ징계ㆍ명예퇴직심사 등) 운영다. 수석교사 선발, 배치,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라. 계약제 교원 관리(퇴직금 등 지원 포함)20. 공립 유ㆍ초ㆍ특수(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21. 공립 초ㆍ특수(초등)학교 교원 자격 검정<개정 2024. 12. 27.>22. 중ㆍ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23. 학사관리[의무취학, 주 5일제 수업, 기상특보(황사ㆍ폭염ㆍ오존 등)에 따른 휴업조치ㆍ수업대책 등]24. 울산어린이독서체험관 운영 <개정 2025. 12. 26.>25.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종전의 24호에서 이동 2025. 12. 26.>⑤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교육과정 운영 지도2. 심화과정 운영3. 컨설팅장학 등 장학 관련 업무4. 교과교실제 운영5. 연구학교 지정6. 자유학기(년)제 운영 및 지도7. 학교생활기록부 관리8. 학력평가 관리ㆍ지원<개정 2023.12.28.>9. 삭제<2023.12.28.>10. 전문교사단 운영11. 교육방송 활용12.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의 입학관리 및 장학지도13. 학생 영어교육 총괄14. 학생 단기어학연수 관리15. 교사 영어특별연수 관리16. 국외유학에 관한 안내ㆍ상담ㆍ정보 제공17. 교육행사 기획18. 교실수업개선19. 인정도서 승인 및 지역교과서 개발20. 교과서 수급 업무 지도ㆍ지원 및 교과서 자유발행제21. 고입 업무22. 고교 입학전형 관리, 대입전형 및 진학지도 지원23. 진학교육 및 지도24. 고교학점제 및 울산고교학점제지원센터 운영 <개정 2025. 12. 26.>25. 울산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개정 2023.12.28.>26. 진로직업체험교육 및 지도<개정 2023.12.28.>27. 삭제<2023.12.28.>28. 삭제<2023.12.28.>29. 공립 중ㆍ고등ㆍ특수(중등)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가.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ㆍ교육ㆍ상훈ㆍ복무ㆍ징계ㆍ국외여행ㆍ후생복지ㆍ정원관리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관련 각종 위원회(인사ㆍ징계ㆍ명예퇴직심사 등) 운영다. 수석교사 선발, 배치,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라. 계약제 교원 관리(퇴직금 등 지원 포함)마.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바. 교원자격 검정사. 교원능력개발 평가30.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의 지도ㆍ지원31. 고등학교의 학생 배정 및 전ㆍ입학(퇴학) 등 관리32. 사립 중등ㆍ특수학교 교원 인사관리33. 자율형 공ㆍ사립고 운영성과평가34. 자율형 공ㆍ사립고 및 특수목적고 지정 및 운영35. 학사관리[의무취학, 주 5일제 수업, 기상특보(황사ㆍ폭염ㆍ오존 등)에 따른 휴업조치ㆍ수업대책 등]36. 중등 국어교육 및 국어책임관 업무 <신설 2025. 12. 26.>37. 울산온라인학교 지도ㆍ지원 <신설 2025. 12. 26.>38.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개정 2025. 12. 26.>⑥ 유아특수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유아교육 운영 및 진흥2. 유치원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교육관리(보호ㆍ육성ㆍ지도)3. 유치원 방과후ㆍ돌봄4.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지도ㆍ지원5. 유치원 안전점검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6.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개정 2025. 12. 26.>7. 유치원 교원 상훈 및 성과상여금8. 유치원 교원 근무성적평정 및 가산점9. 유치원 교원능력개발 평가10. 유아모집 및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운영11. 유아교육위원회 운영12.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보조 등 처우개선비 지원 <개정 2025. 12. 26.>13.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14. 사립유치원 교원 임면 보고15. 사립유치원 교원 제증명 발급16. 사립유치원 교원 징계17. 사립유치원 설립(변경, 폐지, 인가) 및 운영지원18. 사립유치원 지도ㆍ점검19. 사립유치원의 회계 지도 및 예ㆍ결산 관리 (에듀파인 지원 포함)20. 사립유치원 원장 및 원감, 교원 자격 인정관리21. 유치원 통학버스 관리 <개정 2025. 12. 26.>22. 삭제 <2025. 12. 26.>23. 특수교육 교육과정ㆍ연수24. 특수교육 운영계획ㆍ요람25.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26.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27.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신설 2023.12.28.>28. 특수교육대상자 문화예술 지원 <종전의 27호에서 이동 2023.12.28.>29. 개별화교육계획 점검 및 연수 <종전의 28호에서 이동 2023.12.28.>30. 특수방과후과정반 운영 지원 <종전의 29호에서 이동 2023.12.28.>31. 특수교육 자료 개발 <종전의 30호에서 이동 2023.12.28.>32. 특수학교 학교기업 <종전의 31호에서 이동 2023.12.28.>33. 특수교육대상자 직업교육 및 현장체험활동 지원 <종전의 32호에서 이동 2023.12.28.>34. 특수교육설명회 <종전의 33호에서 이동 2023.12.28.>35. 통합학급(고) 담임교사 연수 <종전의 34호에서 이동 2023.12.28.>36. 장애학생학부모 지원 <종전의 35호에서 이동 2023.12.28.>37. 특수학교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종전의 36호에서 이동 2023.12.28.>38. 특수교육 실태조사 및 통계 <종전의 37호에서 이동 2023.12.28.>39. 울산광역시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종전의 38호에서 이동 2023.12.28.>40. 유ㆍ특수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종전의 39호에서 이동 2023.12.28.>가. 교육행사 기획나. 교실수업개선다. 장학기획라. 학습교재 및 자료, 교구설비 확보41. 공립 유치원ㆍ특수(유치원)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종전의 40호에서 이동 2023.12.28.>가.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ㆍ교육ㆍ상훈ㆍ복무ㆍ징계ㆍ국외여행ㆍ후생복지ㆍ정원관리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관련 각종 위원회(인사ㆍ징계ㆍ명예퇴직심사 등) 운영다. 수석교사 선발, 배치,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유치원 교원 자격 검정<개정 2023.12.28.>라. 계약제 교원 관리(퇴직금 등 지원 포함)42. 영유아보육 이관 관련 업무<신설 2023.12.28.>43. 사립유치원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업무<신설 2023.12.28.>44. 누리과정비(유아학비ㆍ보육료) 지원 <개정 2025. 12. 26.>45.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종전의 44호에서 이동 2023.12.28.>⑦ 미래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기초과학 육성ㆍ진흥 및 과학교육과정 운영ㆍ지도2. 초ㆍ중ㆍ고등학교 영재교육 및 과학ㆍ수학교육3. 교육용 컨텐츠 개발ㆍ보급4. ICT 교육 지원체제 구축5. ICT활용 능력 개발6. 스마트교육 관련 업무7. 실험실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8. 울산과학관의 지도ㆍ지원 업무9. 과학, 정보 및 특성화, 마이스터 교육관련 각종 연수 및 행사10. 각급학교 기술관련 교과 교육과정 운영ㆍ지도11.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 운영ㆍ지도12. 중등 공업계열 교사 신규임용 실기고사 관련 업무13. 직업계고 NCS 교육과정 운영 지원14. 중등 직업교육 재구조화 사업 운영15. 전국상업경진대회 운영 지원16. 전국 및 지방 기능경기대회 운영 지원17. 전국 FFK전진대회 운영 지원18. 취업 및 취업지원센터 운영19.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 교과목 신설 및 인정도서 승인20.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 교육용기자재 확충 및 실습실 운영 지도21. 일반고,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 취업 지도22. 직업계 고교학점제 운영<개정 2021. 12. 29.>23.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전산 관련 업무 지도ㆍ지원<개정 2021. 12. 29.>24. 본청 행정전산시스템 유지관리<개정 2021. 12. 29.>25. 교육행정기관 누리집 관리 및 대표 누리집 운영<개정 2023.12.28.>26.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신설 2021. 12. 29.>27. 사이버 안전관리(사이버 안전 매뉴얼)<신설 2021. 12. 29.>28. 데이터기반 과학행정 지원체제 구축<신설 2021. 12. 29.>29. 교육정보화 총괄 및 관련 업무 추진ㆍ조정30. 교육정보화 물적 기반 구축31. 정보 인프라 유지관리 체제 운영32.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정보화 업무 지도ㆍ지원33. 국제교류 및 외국 학교와의 자매결연 활성화34. 국제행사 및 세계시민교육행사35. 울산광역시수학문화관 지도ㆍ지원36. 인공지능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및 운영<신설 2023.12.28.>37. 디지털교육 기반 구축<신설 2023.12.28.>38. 울산직업교육복합센터 운영<신설 2023.12.28.>39. 울산학생창의누리관 운영<개정 2025. 12. 26.>40. 울산광역시미래교육관 지도ㆍ지원<신설 2026. 6. 30.>41.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종전의 40호에서 이동 2026. 6. 30.>⑧ 체육예술건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학교체육 활성화 및 체육교육과정 지원2. 학교체육 및 학교운동부 혁신 추진3. 학생 건강체력 증진 및 관리4. 초등 생존수영교육(계획)5. 학교체육진흥지원센터 및 각종 학교체육 관련 위원회 운영6.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운영 지원7.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8. 학교운동부ㆍ학생선수 지정 및 운영9. 학생선수 기초학력 관리10. 학교운동부지도자, 스포츠강사 관리 및 연수11. 각종 학생체육대회(장애학생 체육대회 포함)12. 학교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확충13. 학교예술교육 및 종합학예대회 등 학예교육행사에 관한 사항14.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지도ㆍ지원15. 청소년단체 지도ㆍ관리16. 학교 건강관리 기본방향 수립17. 보건위생ㆍ학생건강검사ㆍ감염병에 관한 업무18. 헌혈 공급 장애 실무대응 매뉴얼 관리19. 학교 보건 및 급식사고ㆍ환경질환ㆍ학교 식중독 사고ㆍ학교 감염병 예방 대책20. 흡연예방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21. 삭제<2024. 5. 2.>22.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지도ㆍ지원 <종전의 21호에서 이동 2023.12.28.>23. 학교 환경위생(실내 공기질, 먹는 물, 석면, 라돈, 소음 등) 관리 업무 <종전의 22호에서 이동 2023.12.28.>24. 미세먼지 대응 업무 <종전의 23호에서 이동 2023.12.28.>25.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 <종전의 24호에서 이동 2023.12.28.>26. 교육환경평가에 관한 사항 <종전의 25호에서 이동 2023.12.28.>27.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도(유치원 포함) <종전의 26호에서 이동 2023.12.28.>28. 학교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 <종전의 27호에서 이동 2023.12.28.>29. 학교급식 위생관리 <종전의 28호에서 이동 2023.12.28.>30. 학교급식 영양 및 식생활 관리 <종전의 29호에서 이동 2023.12.28.>31. 학생 급식비 지원 <종전의 30호에서 이동 2023.12.28.>32.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종전의 31호에서 이동 2023.12.28.>⑨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2. 민주시민교육 지원단 운영<개정 2023.12.28.>3. 민주시민교육 자료집 개발4. 민주시민교육 교원 역량강화5. 울산학생대토론축제6. 삭제<2023. 12. 28.>7.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8.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ㆍ운영9.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운영10.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11. 인성관련 놀이 여건 조성12. 환경교육13. 기후위기대응 및 생태환경교육 정책 수립ㆍ추진<개정 2023.12.28.>14. 독도교육15. 경제교육16. 삭제<2023. 12. 28.>17.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수립ㆍ운영18.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19. 울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20. 탈북학생교육 지원21. 울산광역시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운영<개정 2023.12.28.>22. 삭제<2023.12.28.>23. 통일교육<개정 2023.12.28.>24. 역사교육25. 삭제<2023.12.28.>26. 학생(노동)인권교육<개정 2023.12.28.>27.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28. 학교폭력 관련 분쟁조정ㆍ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29.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지원30. 성교육, 양성평등교육<개정 2023.12.28., 2024.5.2.>31. 학교폭력 관련 성폭력ㆍ성희롱ㆍ아동학대 사안 처리 지원32. 교직원 성희롱 등 예방 교육33. 학생 생활 지도 및 합동교외지도34. 상담활동, 봉사활동, 병사업무, 학생 교복관리 업무35. Wee프로젝트(Wee클래스, Wee센터, 힐링Wee센터) 운영 총괄 <개정 2025. 12. 26.>36. 삭제<2023.12.28.>37. 대안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38. 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 지원39. 학생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업무40. 생명 존중 교육(사안처리 포함)41. 부적응 학생 지원42.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지도ㆍ지원43. 공공도서관의 설치ㆍ폐지 및 지도ㆍ감독44. 교육ㆍ학예 관련 비영리법인(학교법인 제외)의 설립ㆍ폐지 및 지도ㆍ감독45. 교육지원청의 학원 및 교습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의 조정ㆍ지원46.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중심학교, 평생교육시범학교 지정ㆍ운영47. 교육감 소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폐지 및 지도ㆍ감독48. 학력인정 시설의 지정ㆍ교원 인사관리ㆍ장학지도 및 평생교육49. 다문화교육정책학교 운영ㆍ지원<신설 2023.12.28.>50.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운영<신설 2023.12.28.>51. 탈북학생 교육계획 수립ㆍ운영<신설 2023.12.28.>52. 울산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운영<신설 2023.12.28.>53. 학생자치 및 교직원 회의문화(학교자치 활성화)<신설 2023.12.28.>54. 선거교육<신설 2023.12.28.>55. 꿈이룸센터 운영<개정 2025. 12. 26.>56. 우리아이마음건강지원센터 운영<개정 2025. 12. 26.>57.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종전의 55호에서 이동 2025. 12. 26.>

제6조(행정국)

제6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 재정복지과, 노사협력과,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를 둔다.<개정 2022. 12. 22.>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재정복지과장, 노사협력과장, 안전총괄과장, 교육여건개선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며,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③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공인관수(민원사무 전용 포함)2. 회의 및 행사3. 당직관리 및 청사방호4. 청사관리, 직원후생 및 구내식당 운영5. 각급기관(학교)의 차량정수관리6.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인사관리(복무ㆍ징계ㆍ상훈 포함) 및 교육훈련7. 인사위원회 운영8. 삭제<2023.12.28.>9. 민원사무 처리 및 고객지원실 운영10. 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활용 및 평가ㆍ폐기11. 선거관리 사무 지원12.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의 지도ㆍ지원13. 누리집 사이버민원 관리ㆍ운영<개정 2023.12.28.>14. 문서의 분류ㆍ수발ㆍ보존ㆍ관리 및 행정정보공개15. 교육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수립ㆍ시행16. 민원제도 개선17. 학교현장고충처리 총괄(해결조치는 관련 부서)18. 고등학교 전ㆍ편입학 배정19. 학점은행제 운영20. 학생 및 학부모 공인 인증서 발급21. 비상연락망 정비 및 유지관리22. 다른 국ㆍ담당관ㆍ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3.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④ 재정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세입ㆍ세출의 출납 및 결산2. 세입ㆍ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3. 물품수급관리 및 물자절약4.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봉급<개정 2023.12.28.>5. 교육금고의 지도ㆍ감독6. 기채, 일시차입 및 상환7. 시설공사ㆍ물품구매 및 용역계약8.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9. 교육복지사업 계획수립ㆍ추진<개정 2023.12.28.>10.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11. 맞춤형 복지12. 저출산 고령화 사회 시행계획 수립 관리13. 농ㆍ산ㆍ어촌 교육여건개선사업 계획 수립ㆍ추진14. 삭제<2023.12.28.>15. 중ㆍ고등학생 입학생 교복비 지원<개정 2023.12.28.>16. 학생교육비 지원(교육정보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개정 2023.12.28.>17.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개정 2023.12.28.>18. 삭제 <2025. 12. 26.>19. 입학금ㆍ수업료 및 학비지원20. 수학여행비 지원<신설 2023.12.28.>21. 교육급여지원<신설 2023.12.28.>22.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신설 2023.12.28.>23. 다자녀가정 학생교육비 지원<신설 2023.12.28.>24. 연금(대부ㆍ상환 포함) 및 국민건강보험<신설 2023.12.28.>25.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종전의 20호에서 이동 2023.12.28.>⑤ 노사협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교육공무직에 관한 업무2. 교육공무직 정원(행정실무사 제외), 인사, 채용에 관한 업무<개정 2023.12.28.>3.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단체교섭 및 처우개선에 관한 업무4.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및 직장협의회 운영5.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단체협력6. 노무관련 분쟁(진정, 고소, 심판, 소송 등) 총괄 및 지원7. 고문노무사 및 시도공동관리협의회 운영8. 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각종 법령ㆍ지침 등 발굴ㆍ정비9. 교육행정 내부규제 사무 정비(규제 완화 포함)10. 조례ㆍ규칙ㆍ훈령의 정비ㆍ심사 및 공포ㆍ발령11. 법령 질의 및 해석12. 소송사무의 총괄 및 수행13. 법제심의ㆍ행정심판ㆍ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14. 고문변호사 운영15.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⑥ 교육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시설정책 기획 및 계획수립2. 시설ㆍ예산기준 수립ㆍ조정3. 사립 시설사업 지원계획 수립 및 관리ㆍ지원4. 학교시설물 관리ㆍ지원 기획 총괄5. 관급자재 관리6. 교육시설물 안전점검ㆍ복구 및 안전관리ㆍ집행계획 수립7. 교육시설물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지정 및 관리8. 학교 환경개선 사업 총괄9. 기관 및 공립학교 신ㆍ개축10. 급식소 현대화(사업기본계획 제외)11. 국가유산 조사<개정 2023.12.28.>12. 학교의 전기 및 기계설비 관련 업무13. 에너지 절감 및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업무14. 민자사업 계획수립, 운영, 평가, 집행, 감독, 검사, 하자 관련 업무15. 민자 유치사업 건축협의, 시행계획변경 협의16. 학교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17. 고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가. 시설 증축 및 부분개축나. 학교환경개선사업다. 석면공사라. 내진보강마. 장애인편의시설바. 교육현안사업사. 공간혁신 사업아. 책걸상 및 사물함자. 학교시설콜센터차. 시설안전점검 및 유지보수카.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18. 학교 공간재구조화 기획<신설 2024. 12. 27.>19. 학교 공간재구조화(학교단위, 영역단위) 선정<신설 2024. 12. 27.>20. 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전기획<신설 2024. 12. 27.>21. 공간재구조화 개축사업의 설계, 공사, 감리<신설 2024. 12. 27.>22. 공간재구조화 전문가풀 운영<신설 2024. 12. 27.>23. 공간재구조화 현장 지원 및 특화방안 연구<신설 2024. 12. 27.>24. 공간재구조화 정책협의회 운영<신설 2024. 12. 27.>25. 학교 공간재구조화 성과 및 현안 관리<신설 2024. 12. 27.>26. 학교 공간재구조화 관련 각종 심사ㆍ심의(검토)위원회 운영<신설 2024. 12. 27.>27.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총괄<신설 2024. 12. 27.>28.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개정 2024. 12. 27.>⑦ 안전총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2. 안전관리 기본 계획 수립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총괄4. 안전한국훈련 실시 총괄5. 자연재해 방재업무 및 교육시설 재난업무 총괄6. 교육시설물 재해ㆍ재난ㆍ화재안전 분야 관리7. 풍수해ㆍ지진ㆍ화재 등 실무 대응 매뉴얼 관리8. 현장체험학습, 학생야영수련활동9. 학교안전공제회 지도ㆍ지원10.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11. CCTV, 안전시설물 설치ㆍ관리 업무, 배움터 지킴이 업무12. 원자력 및 방사능 방재 교육13. 울산교육안전망 및 학교안전망 운영14. 삭제<2023.12.28.>15. 충무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16. 직장민방위ㆍ예비군 관련 업무17. 사회복무요원 관리18. 보안 및 비상대비 업무 총괄1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3.12.28.>20.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신설 2023.12.28.>21. 산업안전보건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2023.12.28.>22. 산업안전보건 사업장 순회 점검ㆍ 지도 및 조치 건의<신설 2023.12.28.>23. 사업장 합동(특별) 점검ㆍ지도<신설 2023.12.28.>24.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ㆍ운영<신설 2023.12.28.>25. 안전보건 관련 법령 의무사항 이행 점검<신설 2023.12.28.>26.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종전의 19호에서 이동 2023.12.28.>⑧ 교육여건개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적정규모학교 재정지원 계획수립 및 시행3.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학교재배치에 관한 사항4. 교육지원기관 설립ㆍ폐지에 관한 업무5. 각급학교의 설립ㆍ폐지 총괄6. 각급학교 중요사항 변경 인가(목적, 명칭, 위치, 경비와 유지방법 등)7. 학생재배치 계획 및 학급 편제8. 각급학교 학군 및 학구 설정9. 의무교육의 위탁 협의10. 학교신설 교부금에 관한 사항 총괄11. 학교교명심의위원회 운영12. 학교용지 확보 관련 도시계획 협의13.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ㆍ교환 및 관리(용도폐지 및 변경, 공부 및 도면관리 등)14.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15. 공유재산심의회 운영16. 국유재산의 양수ㆍ차입 및 매수17. 학교용지의 취득 및 토지 수용18. 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고등기술학교와 중ㆍ고등학교 과정의 각종학교 및 특수학교를 포함한다)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 해산 및 운영ㆍ지도19. 제18호 해당학교의 각급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설치ㆍ경영학교 포함) 및 임원 취임ㆍ해임에 관한 업무20.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제7조(원장)

제7조(원장)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이하 “교육연구정보원”이라 한다)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8조(하부조직)

제8조(하부조직) ① 교육연구정보원에 교육과정연구부, 교수학습지원부, 총무부, 정보지원부 및 교육정책연구소를 둔다.<개정 2023.12.28.>② 교육과정연구부장, 교수학습지원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 및 정보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23.12.28.>③ 교육과정연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3.12.28.>1. 연구원 업무 기획 및 조정2. 교육이론의 연구와 보급3. 울산교육과정연구센터 운영<개정 2023.12.28.>4. 울산교원연구지원센터 운영<개정 2023.12.28.>5. 교원 연구대회 운영<개정 2023.12.28.>6. 인정도서의 편찬ㆍ개편 및 수정7. 연구학교 지원 및 자료 보급8. 울산교육디지털박물관 운영<개정 2023.12.28.>9. 사회과 지역화교재 개발ㆍ보급(초3ㆍ4학년)10. 교육정보자료실 운영11. 외국어도서실 운영<신설 2023.12.28.>12.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종전의 11호에서 이동 2023.12.28.>④ 교수학습지원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교육정보자료의 선정ㆍ개발ㆍ보급ㆍ관리2. 교육정보화 관련 교원직무연수3. 교단선진화 기기 및 교육방송 기자재 활용ㆍ관리4. 멀티미디어 자료제작실 운영5. 교육자료 전시회 운영6. 교육정보화 관련 연구대회 운영7. 삭제<2023.12.28.>8. 사이버학습 운영9. 전국 및 권역별 교육정보자료 개발 공유10. 울산 이러닝 교육사이트 운영11. 교수학습(수업ㆍ평가) 관련 업무 지원12. 창의융합교육센터 운영13.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⑤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관인관수2. 문서관리 및 행정정보공개3.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상벌4. 시설 및 재산 관리5. 회계사무 및 물품수급관리6.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7. 연금, 국민건강보험 및 직원후생8. 교직원 공인인증서 발급9. 교육기본통계 업무 <개정 2025. 12. 26.>10. 업무용 SW 라이선스 계약 및 보급 <개정 2025. 12. 26.>11. 삭제 <2025. 12. 26.>12. 도메인 관리 <개정 2025. 12. 26.>13.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물적기반 구축 및 유지관리<신설 2025. 12. 26.>14.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종전의 13호에서 이동 2023.12.28.>⑥ 정보지원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련 업무2. 교육연구정보원 포털사이트 운영3.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ㆍ관리4. 업무관리시스템 관리5. 울산교육망 구축 운영6. 정보보안시스템 관리7. 학교 통합누리집 운영ㆍ관리<개정 2023.12.28.>8. 교수학습시스템 관리9. 교육행정업무 전산화 추진10. 공공도서관 정보관리시스템 물적기반 유지관리11.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⑦ 교육정책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울산교육 동향분석 및 중장기 울산교육 방향 설정 연구2. 울산교육정책 연구3. 혁신교육을 위한 실행과제 연구 및 지원4. 교육정책연구프로젝트 및 책임ㆍ공동 연구과제 수행5. 울산교육정책 시행 효과 분석 및 정책 제안6. 수행 연구 결과에 대한 보고회 및 정책토론회 운영7. 교육정책(행정) 연구과제 운영8. 교육ㆍ정책 연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ㆍ관리9. 교육정책 연구보고서 발간10.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제9조(원장)

제9조(원장)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조(하부조직)

제10조(하부조직) ① 연수원에 교수부ㆍ행정부를 둔다.<개정 2021. 12. 29.>② 교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③ 교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연수총괄 및 연수 운영 계획 수립<개정 2023.12.28.>2. 유ㆍ초ㆍ중등 교원, 교육전문 직원 대상 연수 기획 및 연수과정 운영<개정 2023.12.28.>3. 연수 교육과정 심의회 운영<개정 2023.12.28.>4. 연수생 평가 및 성적 관리<개정 2023.12.28.>5. 연수 이수처리 및 결과 분석<개정 2023.12.28.>6. 시ㆍ도 교육연수원 평가 업무<개정 2023.12.28.>7. 공모형 직무연수 지정 및 운영<개정 2023.12.28.>8. 특수분야 직무연수 기관 지정 및 운영<개정 2023.12.28.>9. 전국교육연수원 발전협의회 운영<개정 2023.12.28.>10. 교육연수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개정 2023.12.28.>11. 원격 연수 기획ㆍ운영 및 콘텐츠 개발<개정 2023.12.28.>12. 교육연수원 홍보<개정 2023.12.28.>13.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④ 행정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교육훈련계획 수립<개정 2023.12.28.>2. 집합연수 및 원격연수 운영<개정 2023.12.28.>3. 연수 교육과정 심의회 운영<개정 2023.12.28.>4. 삭제<2023.12.28.>5. 삭제<2023.12.28.>6. 삭제<2023.12.28.>7. 관인관수8. 문서관리 및 행정정보공개9.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상벌10. 청사 및 기자재 관리<개정 2023.12.28.>11. 물품 수급 및 재산 관리<개정 2023.12.28.>12. 보안 및 누리집 관리<개정 2023.12.28.>13. 자금 운용, 회계 및 결산<개정 2023.12.28.>14. 급식 운영 관리<개정 2023.12.28.>15. 시설 사용 허가 및 제증명 발급<개정 2023.12.28.>16.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제11조

제11조 삭제<2021. 12. 29.>

제12조(원장)

제12조(원장)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이하 “학생교육원”이라 한다)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3조(하부조직)

제13조(하부조직) ① 학생교육원에는 교학부와 총무부를 둔다.② 교학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하고,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③ 교학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교육계획 및 교육과정 편성ㆍ운영2. 학생수련 및 야영기본계획 수립3. 외부강사 초빙ㆍ섭외 및 관리4. 교육요원 연수 및 교수 방법 연구5. 수련결과 평가 및 심사분석6. 수련생 선발ㆍ등록 및 학적관리7. 교재개발 및 제작8. 교육생의 보건 위생과 안전관리 지도9. 수련생 생활지도 및 합숙생활 운영관리10. 수련생 상담 및 상벌관리11. 현장 견학 및 체육활동12. 각종 교육기자재 운영 관리13. 도서실 및 특별실 운영 관리14.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④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관인관수2. 문서관리 및 행정정보공개3.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상벌4. 시설 및 재산 관리5. 회계사무6. 물품수급관리7.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8. 연금, 국민건강보험 및 직원후생9. 수료 수련생의 학적관리와 제증명 발급10. 숙식관리11.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제14조(재정 및 이용료 징수)

제14조(재정 및 이용료 징수) ① 학생교육원 교육계획에 의거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및 교직원의 경비는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이를 계상한다.② 학생교육원 교육계획에 미포함된 일반 이용자로서 교육원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별표 1의 이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의 학생ㆍ교직원단체가 이용할 경우에는 교육원장이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위임규정)

제15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학생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관장)

제16조(관장) 울주도서관장과 울산남부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울산동부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7. 1., 개정 2023.12.28.>

제17조(하부조직)

제17조(하부조직) ① 울주도서관과 울산남부도서관에는 정보자료과, 독서문화과, 총무과를 두고, 울산동부도서관에는 정보자료과, 총무과를 둔다.<개정 2023.12.28.>② 도서관별 하부조직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③ 정보자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2. 도서관 자료의 기증 및 교환3. 자료의 이관, 점검, 제적4. 자료선정위원회 운영5. 도서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6. 전자정보서비스 제공7. 지역사회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사업 지원8.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9. 평생교육정보 수집, 제공 및 상담10. 간행물 발간,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11. 학교도서관(실)지원을 위한 지원협력(단, 동부도서관에 한함)<개정 2023.12.28.>12. 그 밖에 관장이 따로 정한 사항④ 독서문화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학교도서관(실)지원을 위한 지원협력2. 도서관 자료의 열람ㆍ대출 및 상호대차3. 도서관 자료의 보존 및 관리4. 자료실 운영 및 순회문고 운영5. 도서관 행사(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등) 운영6. 독서안내, 상담 및 독서생활화7. 작은 도서관(문고)에 대한 지원 및 협력8. 그 밖에 관장이 따로 정한 사항⑤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관인관수2. 문서관리 및 행정정보공개3. 소속 공무원의 인사, 복무 및 상벌4. 시설 및 재산 관리5. 회계사무6. 물품수급관리7.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8. 연금, 국민건강보험 및 직원후생9. 기획 및 조사통계10. 그 밖에 관장이 따로 정한 사항

제18조(원장)

제18조(원장)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9조(수용인원 및 사용기간)

제19조(수용인원 및 사용기간) ① 수련원의 각 면적별 수용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1. 40.3㎡ : 5명 이하2. 80.6㎡ : 8명 이하② 수련원의 사용기간은 1회에 1박2일을 원칙으로 하되, 객실의 수급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사용허가신청)

제20조(사용허가신청) ① 수련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원장에게 개인은 누리집을 통한 인터넷으로, 기관(단체)은 서면으로 사용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12.28.>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련원 사용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는 기한을 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사용신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2조제1항과 조례 제32조제2항제2호ㆍ제3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명의로 할 수 있으며, 조례 제32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④ 사용허가 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명의 : 별지 제1호서식2. 기관(단체) 명의 : 별지 제2호서식

제21조(사용허가)

제21조(사용허가) ① 원장은 제20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면이나 다른 방법으로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원장은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자가 많아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2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2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퇴원을 명할 수 있다.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2. 타인에게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자3. 공공질서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4. 그 밖에 사용허가 함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수련원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이에 근거한 원장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사용자가 입은 손해는 수련원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사용료)

제23조(사용료)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허가받은 자에게는 수련원 사용료를 별표 2와 같이 징수한다.

제24조(사용자의 책임)

제24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련원의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25조(재정)

제25조(재정) 수련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이를 계상한다.

제26조(위임규정)

제26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원장)

제27조(원장)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8조(하부조직)

제28조(하부조직) ① 유아교육진흥원에 운영부 및 총무부를 둔다.② 운영부장은 교육연구사로 보하고,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③ 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유아교육진흥원 기본운영계획 수립2. 각종 연구ㆍ연수3. 현장연구발표대회 운영 및 교원 연구활동 지원4. 연수강사 정보 관리 및 선정5. 연수결과 종합 분석ㆍ평가6. 유치원 평가 및 유아교육 관련 평가7. 유아교육정보실 운영 및 지원8. 유아체험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ㆍ운영ㆍ지원ㆍ결과분석 및 평가9. 유아교육관련 프로그램 개발, 교재ㆍ교구 개발 및 보급10. 체험프로그램 신청과 교육 등 누리집 관리 및 운영<개정 2023.12.28.>11. 자료제작실 운영12. 각종 행사13. 계약직교원 및 자원봉사자 운영 관리14. 각종 홍보15. 큰나무놀이터 운영 관리16.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④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관인관수2. 문서관리 및 행정정보공개3.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상벌4. 시설 및 재산 관리5. 회계사무6. 물품수급관리7.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8. 연금, 국민건강보험 및 직원후생9. 전산관리 및 지원10. 강의실 운영 및 배정11.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제29조(관장)

제29조(관장) 울산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0조(하부조직)

제30조(하부조직) ① 과학관에 과학교육부와 총무부를 둔다.② 과학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③ 과학교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학관의 운영2. 과학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제공3. 과학관련 교원 연수 운영4. 과학교육 자료 개발ㆍ보급5. 과학관련 대회, 행사운영6. 과학실험 및 체험학습 운영7. 과학영재 및 발명교육8. 각종 과학 기교재 관리9. 천체관련 교육 및 천체관측ㆍ투영실 운영10. 과학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전시체험관 운영11. 갤러리 및 전시회 운영12. 울산들꽃학습원 운영13. 그 밖에 관장이 따로 정한 사항④ 총무부장은 총무부 업무를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관인관수ㆍ문서관리ㆍ보안2. 인사ㆍ복무ㆍ급여 및 연금3. 예산 회계의 집행 및 결산4. 물품 및 재산관리5. 시설관리6. 행정업무 전산화7. 그 밖에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31조(대관료 및 관람료 징수)

제31조(대관료 및 관람료 징수) ① 조례 제43조제2항에 따른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 받은 자에게는 별표 3의 대관료를 징수한다.② 조례 제43조제3항에 따른 관람료는 관장이 각각의 전시 또는 공연에 따라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대관료 및 제2항에 따른 관람료의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운영세칙)

제3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3조(관장)

제33조(관장)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 한다)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4조(하부조직)

제34조(하부조직) ①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운영부와 총무부를 둔다.②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③ 운영부장은 운영부 업무를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학생교육문화회관 홍보 및 운영계획 수립2. 음악ㆍ미술ㆍ연극ㆍ영화ㆍ무용ㆍ문학 활동을 위한 대강당 및 전시실 운영3. 학생 정서함양 및 여가 선용을 위한 각종 시설 운영4. 학생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 및 문화교실 운영5. 학생 축제행사(체육ㆍ문화)운영6. 예ㆍ체능 및 문화 관련 교직원 연수④ 총무부장은 총무부 업무를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관인관수ㆍ문서관리ㆍ보안2. 인사ㆍ복무ㆍ급여 및 연금3. 예산 회계의 집행 및 결산4. 물품 및 재산관리5. 시설관리6. 행정업무 전산화7. 그 밖에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35조(경비 징수 등)

제35조(경비 징수 등) ① 조례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설 사용을 허가 받은 자에게는 별표 5의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사용허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운영세칙)

제3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관장)

제37조(관장) 울산광역시수학문화관(이하 “수학문화관”이라 한다)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8조(분장사무 등)

제38조(분장사무 등) ① 수학문화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수학문화관 기본운영계획 수립2. 수학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제공3. 수학관련 교원 연수 지원4. 수학교육 자료 개발ㆍ보급5. 수학관련 전시ㆍ체험활동 운영6. 수학관련 대회 및 행사 운영 지원7. 수학의 대중화 및 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8. 수학 학습클리닉9. 그 밖에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수학문화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9조(관장)

제39조(관장) 울산광역시미래교육관(이하 “미래교육관”이라 한다)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40조(하부조직)

제40조(하부조직) ① 미래교육관에 운영부와 총무부를 둔다.②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③ 운영부장은 운영부 업무를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미래교육관 연간 운영계획 수립2. 전시ㆍ체험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3.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ㆍ전시 자료 개발4. 실내 전시ㆍ체험 공간 및 부대시설 운영ㆍ관리5. 야외 생태ㆍ체험 공간 운영 및 활용6. 지속가능발전교육 확산을 위한 홍보7. 그 밖에 관장이 따로 정한 사항④ 총무부장은 총무부 업무를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관인관수ㆍ문서관리ㆍ보안2. 인사ㆍ복무ㆍ급여 및 연금3. 예산 회계의 집행 및 결산4. 물품 및 재산관리5. 시설관리6. 행정업무 전산화7. 그 밖에 관장이 따로 정한 사항

제41조(운영세칙)

제4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미래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42조(명칭)

제42조(명칭) 교육지원청의 명칭은“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과“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43조(하부조직)

제43조(하부조직) ①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국 및 행정지원국을 둔다.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4조(교육지원국)

제44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학생교육지원과,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를 둔다.<개정 2023.12.28.>② 초등교육지원과장, 중등교육지원과장,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학생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12. 26.>③ 초등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초등학교 교수학습활동 지원2. 학교 자율장학 지원(교과협의회, 학습동아리 등)3. 컨설팅을 도입한 교원능력개발 지원4. 학교 관리자 리더십 함양 및 연구회 지원5. 교장(감) 회의 운영6. 학교컨설팅지원센터 구축ㆍ운영7. 학교컨설팅지원단 구성ㆍ운영 지원8. 학교경영 컨설팅 지원단 구성ㆍ운영 지원9. 학교경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10. 초등학교 교원 인사관리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가. 공모교장 평가나. 수석교사 업적 평가다. 교사 근무성적 평정 및 가산점라. 교사 경징계마. 교원 상훈 및 성과상여금11.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 지원12. 교원단체 업무 지원<개정 2023.12.28.>13. 교육과정 운영 지원14. 혁신교육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가.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나. 마을 교육공동체 업무 지원다. 서로나눔학교 지원15. 초등영어 활성화 지원16. 기초학력 보장 지원17. 순회교사제 운영 지원18. 늘봄학교에 관한 업무 지원<개정 2025. 6. 13.>19. 학생 안전교육 및 생활지도 관련 업무 지원20.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적업무21.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22.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23.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24.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25. 통합학급 및 통합교육 지원26. 특수교육 장학지도27. 특수교육대상 문화예술ㆍ체육활동 지원28.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차량 지원29. 장애학습 인권 지원30.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지원 및 교육계획 수립31. 초ㆍ중학교 독서교육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32.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가. 학교도서관 관련 컨설팅 및 상담나. 학교도서관 관련 자료개발 및 보급다. 학교도서관 관계자 연수라. 학교도서관 관련 협력체제 구축33. 초등학교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 지원34. 초등학교 인성ㆍ통일교육 및 창의적체험활동 지원35. 초등학교 민주시민교육 및 인권교육 지원<개정 2023.12.28.>36. 초등학교 진로교육 지원37. 초등학교 영재ㆍ발명교육 및 과학ㆍ수학교육 지원38.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관리39. 교수요원 인건비 지원40. 그 밖에 교육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④ 중등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중ㆍ일반고 교수학습활동 지원2. 학교 자율장학 지원(교과협의회, 학습동아리 등)3. 컨설팅을 도입한 교원능력개발 지원4. 학교 관리자 리더십 함양 및 연구회 지원5. 교장(감) 장학협의회6. 학교컨설팅지원센터 구축ㆍ운영7. 학교컨설팅지원단 구성ㆍ운영 지원8. 교수요원 인건비 지원9. 순회교사제 운영 지원10. 학교경영 컨설팅 지원단 구성ㆍ운영 지원11. 학교경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12. 중학교 교원 인사관리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가. 공모교장 평가나. 수석교사 업적 평가다. 교사 근무성적 평정 및 가산점라. 교사 경징계마. 교원 상훈 및 성과상여금13.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 지원14. 교원단체 업무 지원<개정 2023.12.28.>15. 교육과정 및 지원단 운영 지원16. 혁신교육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가.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나. 마을교육공동체 업무 지원다. 서로나눔학교 지원17. 학력증진ㆍ학생평가 및 지원단 운영18. 기초학력 보장 지원(학습클리닉센터)19.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컨설팅 포함)20. 학생 안전교육 및 생활지도 관련 업무 지원21. 중학교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 지원22. 중학교 인성ㆍ통일교육 및 창의적체험활동 지원23. 중학교 민주시민교육 및 인권교육 지원<개정 2023.12.28.>24. 중학교 진로교육 지원25. 중학교 영재ㆍ발명교육 및 과학ㆍ수학교육 지원26. 자유학기(년)제 운영27.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적업무28. 중학교 신입생 배정 및 전ㆍ편입학29. 고입 지원 및 입학전형위원회 운영30. 그 밖에 교육장이 따로 정한 사항⑤ 학생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0.2.27. 규413>1. 대외협력 및 타과와 복합된 협약에 관한 사항2. 유관기관 협력3. 안전 지원업무(안전대책협의회 등)4. 법제 및 교육공무직 업무5. 학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지원(유ㆍ초ㆍ중ㆍ고)6. 학교운영위원 연수7. 학부모 교육8. 학부모회 지원9. 삭제<2023.12.28.>10. 삭제<2023.12.28.>11. 교육홍보12. 학교체육 활성화 및 체육교육과정 지원13.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14.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관련 업무15.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및 점검16. PAPS 운영17. 생존수영교육 관리 및 점검18. 학교예술교육지원19.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가. 학교보건 및 학생건강 검사나. 학교 먹는 물 및 학생 감염병 관리다. 학생 약물 오ㆍ남용 예방라. 학교소음, 석면, 실내공기질 등 환경위생 관련 업무마. 학교급식 운영관리20. 급식기구 및 시설 현대화21.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22. 유치원 급식 지도ㆍ점검23. 그 밖에 교육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⑥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3.12.28.>1.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가.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현장지원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다. 화해분쟁 조정 및 피ㆍ가해 학생 대책 업무라. 학교폭력 관련 성폭력ㆍ성희롱ㆍ아동학대 사안처리마. 학생정신건강 및 응급심리지원바. 생명 존중 교육 지원(사안처리 포함)사. 부적응 학생 지원2. 학생ㆍ학부모ㆍ교사 전문상담 활동 및 상담사례 평가3. Wee센터, Wee클래스 운영 지원4. 유(공립)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신설 2023.12.28.>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사안대응 현장 지원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다. 화해분쟁 조정 및 피ㆍ가해자 대책 업무5. 그 밖에 교육장이 따로 정한 사항 <종전의 4호에서 이동 2023.12.28.>

제45조(행정지원국)

제45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 재정복지지원과, 시설지원과, 학교지원센터를 둔다.<개정 2023.12.28.>② 행정지원과장, 재정복지지원과장, 학교지원센터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시설지원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12.28.>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공인관수2. 청사관리3. 행사 및 관용차량 관리4. 주요업무계획 수립5. 학교정보공시제6. 직무성과계약7.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8. 직장협의회, 민방위 및 예비군 관련 업무9. 국민건강보험 업무<개정 2023.12.28.>10. 사회복무요원 관리11.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직원복지후생 업무12.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인사 및 복무관리13. 유ㆍ초ㆍ중학교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상훈 및 복무관리14. 교육지원청 평가15. 시의회 관련업무16. 본청 감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대외 감사의 수감17. 청렴,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기강 업무18.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19. 전자문서시스템 및 누리집 관리<개정 2023.12.28.>20. 정보 인프라 유지 관리21.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관련 업무22. 보안 및 비상대비 업무23. 지역사회 평생학습 강화 지원24. 평생학습 운영계획 수립 및 평생교육 지원25. 학원설립(변경,폐원) 등록26.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변경) 신고27. 학원 수강료 조정 및 학원비 공개28.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지도ㆍ점검29. 민원(제도개선) 및 행정정보공개30. 교직원 및 학부모 공인인증서 발급31. 학교현장고충처리 총괄(해결 조치는 관련부서)32. 그 밖에 교육장이 따로 정한 사항④ 재정복지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2020.2.27. 규413><개정 2023.12.28.>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결산<개정 2023.12.28.>2. 시설공사ㆍ물품구매 및 용역계약3. 에듀파인 학교회계 지원4. 학교회계 컨설팅5. 학교회계 지원단 구성ㆍ운영6. 사이버 학교회계 자료실 운영7. 학교기본운영비, 교육여건개선비 지원8. 학교발전기금 관리 지원9. 세입ㆍ세출에 관한 업무10. 세입ㆍ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에 관한 업무11. 물품수급관리 및 물자절약1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13. 학생맞춤통합지원<신설 2023.12.28.>14. 유아학비ㆍ학생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종전의 13호에서 이동 2023.12.28.>15. 저소득층 자녀 교육경비 및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종전의 14호에서 이동 2023.12.28.>16. 특수교육관련 교육비 지원 <종전의 15호에서 이동 2023.12.28.>17. 수학여행비 지원 <종전의 16호에서 이동 2023.12.28.>18. 장학생 선발 <종전의 17호에서 이동 2023.12.28.>19. 교과서 수급 <종전의 18호에서 이동 2023.12.28.>20. 그 밖에 교육장이 따로 정한 사항 <종전의 19호에서 이동 2023.12.28.>⑤ 시설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유ㆍ초ㆍ중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가. 시설 증축 및 부분개축나. 학교환경개선사업다. 석면공사라. 내진보강마. 장애인편의시설바. 교육현안사업사. 공간혁신 사업아. 책걸상 및 사물함자. 학교시설콜센터차. 시설안전점검 및 유지보수카.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2. 급식소 현대화(사업기본계획 제외)3. 학교의 전기 및 기계설비 관련 업무4. 학교 기타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5. 그 밖에 교육장이 따로 정한 사항⑥ 학교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학교지원업무 발굴 및 계획 수립2. 계약제 교원 및 각종 강사 채용 지원3. 교원 호봉 승급 업무4. 교원 호봉 재획정 업무 지원5. 생존수영(계약 및 차량) 업무 지원6. 학교 행사 지원에 관한 업무7. 삭제<2023.12.28.>8. 지방공무원 보조인력 및 교육공무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9. 시설 법정용역 관리 업무10. 지방공무원 호봉 승급 업무11. 학교 현장 지원에 관한 업무12. 삭제<2025. 6. 13.>13. 그 밖에 교육장이 따로 정한 사항

제46조(위원의 위촉 및 임명)

제46조(위원의 위촉 및 임명)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인사ㆍ조직ㆍ교육행정 등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2. 연구기관 등에서 지방행정조직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3. 조직ㆍ정원 관련 분야의 지식이 있는 퇴직교직원4.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5. 교육감이 조직관리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② 임명직 위원 중에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교육감2. 교육국장3. 행정국장4. 정책관

제47조(부위원장)

제47조(부위원장)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정책관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8조(위원의 임기)

제4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보궐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9조(간사 및 서기)

제49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서기관으로 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50조(회의)

제5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1조(의견청취)

제5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입안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료나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회의록)

제52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자문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심의ㆍ발언 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53조(기타사항)

제53조(기타사항)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이 규칙으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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