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29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과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 · 과장 · 부장의 직무)

제2조(담당관 · 과장 · 부장의 직무) 담당관·과장·부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교육감 밑에 소통협력담당관, 한시기구인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두고, 부교육감 밑에 정책기획조정관, 감사관, 한시기구인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1.12.27> <개정 2023.2.27 조738> <개정 2023.12.26 규750>

제4조(소통협력담당관)

제4조(소통협력담당관) ① 소통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통협력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조의2(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제4조의2(교육활동보호담당관) ①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장학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4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26 규750]

제5조(정책기획조정관)

제5조(정책기획조정관) <개정 2023.12.26 규750> ① 정책기획조정관은 지방부이사관이나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조정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부이사관이나 3급 상당 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서기관이나 4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6조(감사관)

제6조(감사관) <개정 2023.12.26 규750>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부이사관이나 3급 상당의 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서기관이나 4급 상당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20.01.30.>

제6조의2(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제6조의2(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2.27 조738>[본조신설 2021.12.27]

제7조(교육역량지원국)

제7조(교육역량지원국) <개정 2023.2.27 조738> ① 교육역량지원국에 세계시민교육과, 학교·마을협력과, 융합인재교육과, 정보지원과, 노사협력과를 둔다. <개정 2023.2.27 조738> <개정 2025.3.17 규770>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세계시민교육과장, 학교·마을협력과장, 융합인재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정보지원과장, 노사협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2.27 조738> <개정 2025.3.17 규770>

제8조(학교교육국)

제8조(학교교육국) ① 학교교육국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진로진학직업교육과, 체육건강교육과, 학교생활교육과를 둔다. <개정 2023.2.27 조738>② 국장 및 각 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9조(교육행정국)

제9조(교육행정국) ① 교육행정국에 총무과, 학교설립과, 교육재정과, 안전복지과, 교육시설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학교설립과장·교육재정과장·안전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2.27 조738>

제10조(원장)

제10조(원장)인천광역시교육청AI융합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2. 30.> <개정 2025.3.17 규770>

제11조(하부조직)

제11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교육청AI융합교육원에 기획운영부, 융합교육부,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19. 12. 30.> <개정 2023.12.26 규750> <개정 2025.3.17 규770>② 기획운영부장·융합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6 규750> <개정 2025.3.17 규770>

제12조(원장)

제12조(원장)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2. 30.>

제13조(하부조직)

제13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 기획운영부, 교원연수부, 행정연수부,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19. 12. 30.>② 기획운영부장·교원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연수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12. 30.>

제14조(관장)

제14조(관장)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장은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2. 30.>

제15조(하부조직)

제15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에 독서문화과, 정보자료과, 마을교육지원과, 관리과를 두며, 인천광역시교육청부평도서관·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인천광역시교육청화도진도서관·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도서관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연수도서관에 독서문화과, 정보자료과, 관리과를 둔다. <개정 2019. 12. 30.> <개정 2025.7.14, 규778>② 독서문화과장·정보자료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마을교육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개정 2019. 12. 30.>③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 관할 부속시설로 다누리를 두며 명칭과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 12. 30.>

제16조

제16조 삭제 <2019. 12. 30.>

제17조(원장)

제17조(원장)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2. 30.>

제18조(하부조직)

제18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에 교학과, 관리과를 두며, 관할 수련시설로 해양환경체험학습장, 서사체험학습장, 흥왕체험학습장, 국화리학생야영장을 둔다.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12. 30.>② 교학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8조의2(별칭사용)

제18조의2(별칭사용)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관할 수련시설의 홍보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3.17 규770>

제19조(관장)

제19조(관장)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2. 30.>

제20조(하부조직)

제20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에 운영부, 총무부를 둔다.<개정 2019. 12. 30.>② 운영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1조(원장)

제21조(원장)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12. 30.>

제21조의2(하부조직)

제21조의2(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에 관리과를 두며, 하부조직으로 분원을 둔다.② 관리과장, 분원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본조신설 2021.12.27]

제22조(관장)

제22조(관장)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12. 30.>

제23조(하부조직)

제23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에 기획·정보부, 평생교육부, 총무부를 둔다.<개정 2019. 12. 30.>② 기획·정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평생교육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4조(원장)

제24조(원장)인천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12. 30.>

제25조(하부조직)

제25조(하부조직) ①인천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에 기획운영과, 관리과를 둔다.<개정 2019. 12. 30.>② 기획운영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고,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개정 2019. 12. 30.>

제26조(원장)

제26조(원장) 인천광역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7조(하부조직)

제27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에 동아시아교육협력과, 다국어교육과, 관리과를 둔다.② 동아시아교육협력과장, 다국어교육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고,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8조(단장)

제28조(단장)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장은 지방부이사관이나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6 규750>

제29조(하부조직)

제29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에 교원업무지원과, 학교행정지원과, 학교시설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5.3.17 규770>② 교원업무지원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학교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학교시설지원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3.17 규770>

제30조(원장)

제30조(원장)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3.2.27 조738]

제31조(하부조직)

제31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에 교육운영과, 관리과를 둔다.② 교육운영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고,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본조신설 2023.2.27 조738]

제32조(하부조직)

제32조(하부조직) 교육지원청 중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국, 행정지원국을 두며,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 학생성공센터를 둔다. <개정 2025.9.29, 규780>

제33조(교육지원국)

제33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평생교육건강과를 둔다.② 국장·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4조(행정지원국)

제34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학교운영지원과, 복지재정과, 교육시설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학교운영지원과장 및 복지재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5조(교육지원과)

제35조(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36조(행정지원과)

제36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7조(학생성공센터)

제37조(학생성공센터) 학생성공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9.29, 규780>

제38조(소속기관)

제38조(소속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소속기관으로 과학교육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5.7.14, 규778>

제39조(과학교육관)

제39조(과학교육관) ①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과학교육관을 두되 인천광역시교육청남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남중학교장이, 인천광역시교육청북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진산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교육청동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만수북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교육청서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심곡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교육청강화과학교육관장은 인천광역시교육청강화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23.12.26 규750>② 관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③ 과학교육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40조(특수교육지원센터)

제40조(특수교육지원센터) ① 특수교육발전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두되 인천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교육청초등교육과장이, 인천광역시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이, 인천광역시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이, 인천광역시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이, 인천광역시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이, 인천광역시강화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이 겸임한다.②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③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41조(부서별 사무분장)

제41조(부서별 사무분장) 본청의 과 · 단 · 담당관별, 직속기관의 부(과) · 장별, 교육지원청의 과 및 소속기관별 세부 분장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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