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23 시행 2025-09-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30일30일
신청인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보훈번호지급유형지급유형지급유형□전몰군경 유족(미망인) □ 4.19혁명공로자․부상자․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전몰군경 유족(미망인) □ 4.19혁명공로자․부상자․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전몰군경 유족(미망인) □ 4.19혁명공로자․부상자․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신청인신청인주 소
신청인신청인연 락 처
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예금주은행명은행명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신분증 2. 국가보훈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수행자증,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증 등) 3. 통장사본 1부.1. 신분증 2. 국가보훈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수행자증,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증 등) 3. 통장사본 1부.1. 신분증 2. 국가보훈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수행자증,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증 등) 3. 통장사본 1부.1. 신분증 2. 국가보훈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수행자증,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증 등) 3. 통장사본 1부.1. 신분증 2. 국가보훈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수행자증,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증 등) 3. 통장사본 1부.1. 신분증 2. 국가보훈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수행자증,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증 등) 3. 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거주확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해당( ), 비해당( )1. 주민등록등본(거주확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해당( ), 비해당( )1. 주민등록등본(거주확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해당( ), 비해당( )수수료
구 비 서 류1. 신분증 2. 국가보훈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수행자증,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증 등) 3. 통장사본 1부.1. 신분증 2. 국가보훈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수행자증,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증 등) 3. 통장사본 1부.1. 신분증 2. 국가보훈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수행자증,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증 등) 3. 통장사본 1부.1. 신분증 2. 국가보훈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수행자증,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증 등) 3. 통장사본 1부.1. 신분증 2. 국가보훈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수행자증,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증 등) 3. 통장사본 1부.1. 신분증 2. 국가보훈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수행자증,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증 등) 3. 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거주확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해당( ), 비해당( )1. 주민등록등본(거주확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해당( ), 비해당( )1. 주민등록등본(거주확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해당( ), 비해당(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나아가 시민의 나라 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8.3.21., 2020.4.1.>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전상의 예우)

제5조(의전상의 예우)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2.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소개3. 국가보훈대상자 포상4.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5.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6.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보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1.>1.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2. 호국·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사업3.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보훈명예수당)

제8조(보훈명예수당)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대상자가 자치구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원 받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4.1., 2021.12.30., 2024.12.1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개정 2021.12.3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미참전 전상군경 또는 미참전 공상군경 <신설 2024.12.13.>, <개정 2025.9.23.>3. 4·19혁명 사망자 유족과 4·19혁명 부상자·공로자 또는 그 유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개정 2021.12.30.>, <2024.12.13. 종전 제2호에서 이동>4.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개정 2021.12.30.>, <2024.12.13. 종전 제3호에서 이동>② 제1항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액과 부담하는 비율은 시와 자치구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1.12.30.>, <개정 2024.12.13.>③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21.12.30. 종전 제2항에서 이동>④ 수당은 지급 기간 및 시점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되, 매월 25일에 지급(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함)한다. <본조신설 2018.3.21> <2021.12.30. 종전 제3항에서 이동>

제9조(복지지원 등)

제9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시와 그 소속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설치·관리하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2018.3.21, 종전 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20.4.1.>

제10조(민간의 참여조성)

제10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18.3.21,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제11조(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수당 지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8.3.2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8.3.21,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개정 2020.4.1.>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