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나아가 시민의 나라 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8.3.21., 2020.4.1.>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전상의 예우)
제5조(의전상의 예우)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2.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소개3. 국가보훈대상자 포상4.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5.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6.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보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1.>1.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2. 호국·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사업3.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보훈명예수당)
제8조(보훈명예수당)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대상자가 자치구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원 받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4.1., 2021.12.30., 2024.12.1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개정 2021.12.3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미참전 전상군경 또는 미참전 공상군경 <신설 2024.12.13.>, <개정 2025.9.23.>3. 4·19혁명 사망자 유족과 4·19혁명 부상자·공로자 또는 그 유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개정 2021.12.30.>, <2024.12.13. 종전 제2호에서 이동>4.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개정 2021.12.30.>, <2024.12.13. 종전 제3호에서 이동>② 제1항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액과 부담하는 비율은 시와 자치구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1.12.30.>, <개정 2024.12.13.>③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21.12.30. 종전 제2항에서 이동>④ 수당은 지급 기간 및 시점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되, 매월 25일에 지급(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함)한다. <본조신설 2018.3.21> <2021.12.30. 종전 제3항에서 이동>
제9조(복지지원 등)
제9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시와 그 소속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설치·관리하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2018.3.21, 종전 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20.4.1.>
제10조(민간의 참여조성)
제10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18.3.21,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제11조(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수당 지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8.3.2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8.3.21,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개정 20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