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전라남도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① 국외평가기관 (4점) ② 국내평가기관 (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① 총자본 비율 (안정성) ②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③ 자기자본 이익률 (수익성) ④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 경영실태평가 등급 기준 양호 이상 만점 처리(8) 4 4 (19) 6 6 5 2
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
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도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MMDA)(7) (6) (4) (3)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2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나. 지방세 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 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라. 도내 중소기업 대출 실적 및 계획(7) (5) (6) (4)
4. 금고업무 관리 능력24
4. 금고업무 관리 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다.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6) (8) (8) (2)
5.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 사업7
5.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 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도와의 협력사업 계획(5)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라남도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 
==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 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하면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 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배점 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평가항목 2(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로 한다.
Ⅱ. 평가항목별 배점 부여 기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공인된 국내외 신용평가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ㆍ평가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평가기관일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평가기관일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 기준별 등급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지역조합(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확인
 ○ 지역조합(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경우 경영지표 평가 세부 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르며 ‘총자본 비율’항목은 ‘순자본 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 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 금융기관이 제시한 보통예금 금리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도에 대한 대출금리(4점) 
 ○ 도지사가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 금융기관이 제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7점) 
 ○ 도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도내영업점, 도내 무인점포 및 도내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도내 지점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 입금 수납처리 능력(5점) 
 ○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 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6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에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ㆍ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도내 중소기업 대출 실적 및 계획(4점)
 ○ 최근 3년간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 및 계획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의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ㆍ세출 및 자금관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8점) 
 ○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 취급경험 및 운영능력, 금고 업무 수행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점)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ㆍ세출 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능력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2점) 
 ○ 최근 3년간 자치단체의 OCR센터 운영 경험 및 실적, 운영계획을 제출 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5점)
 ○ 최근 3년간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도내에서 활동한 실적을 비교ㆍ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도와의 협력사업 계획(2점) 
 ○ 도에 지원할 협력사업비 출연금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라남도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금고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고”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도록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3. “특별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한 자금이나 특정 세입ㆍ세출로서 일반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4.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4.>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6. “금고약정”이란 도지사와 도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7.“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8.“수의방법”이란 경쟁방법에 따르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적용한다.

제4조(금고의 지정)

제4조(금고의 지정)① 도지사는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방법으로 전라남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써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2.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기간에 파산 등의 긴급 상황 발생으로 금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일반회계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되,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금고의 수는 총 2개를 초과할 수 없다.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5조(금고지정 평가 기준)

제5조(금고지정 평가 기준)① 도지사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 기준으로 하여 지정하여야 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 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②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③ 도지사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도 금고지정 평가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도지사는 금고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④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위원은 도 관계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해당 전문가 <개정 2025. 12. 18. >2. 금융업무 관련 전문가3. 대한변호사협회 광주지방변호사회 등에서 추천한 변호사4. 한국공인회계사회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 등에서 추천한 공인회계사5. 한국세무사회 광주지방세무사회 등에서 추천한 세무사 등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시 위원장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간사는 금고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평가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⑤ 위원이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제척하거나 심의ㆍ평가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의무)

제9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양심을 좇아 성실히 심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지정이 되도록 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금융기관의 영업 비밀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종료 후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12. 1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2. 18. >② 도의회 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도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에 교통비,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금고지정 절차)

제12조(금고지정 절차)① 도지사는 금고지정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보와 도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하며,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는 금고지정 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 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정한 시한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3조(금고약정)

제13조(금고약정)① 도지사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도보와 도 누리집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금고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취급 업무2. 금고 관련 각종 법령ㆍ조례 등의 준수 의무3.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4. 일시차입 및 기채5. 배상 및 변상책임6. 비용부담 및 수수료7. 계약해지8. 계약 조문해석9. 유효기간 등④ 도지사는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금고약정 해지)

제14조(금고약정 해지)① 도지사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중도 해지 후 금고를 재지정할 때에는 제12조제4항의 기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15조(금고 운용 보고)

제15조(금고 운용 보고)① 금고는 자금 운용상황은 월별로, 금고 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 관리 등은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금고는 제1항의 보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금 과목별 금액2. 예치 기간3. 금융 상품별 수익률4.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현황5. 경영실태평가 자료6.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금고는 재무 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주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1항의 보고와 별도로 지체 없이 그 현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사항 중 자금 운용상황과 금고 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를 연 1회 전라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5.>

제16조(협력사업비 공개)

제16조(협력사업비 공개)① 도지사는 금고가 금고약정에 따라 협력사업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게 하고,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그 집행 내역까지 공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도보와 도 누리집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 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그 집행 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7조(자문)

제17조(자문) <신설 2023. 10. 5.> 도지사는 재정 및 금융 전문가에게 금고 운용 및 관리에 관해 자문할 수 있다.

제18조

제18조 <삭제 2025. 12. 18. >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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